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7건 · 보관 97건
별표 제4호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제12조제1항제1호, 제51조제4항제1호,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3항제1호 및 제56조제4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의 시설ㆍ기술ㆍ시공감리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기준(제12조제1항제1호의2, 제49조의6제1호, 제51조의2제4항, 제52조제2항제1호의2, 제53조제3항제1호의2 및 제56조제4항제1호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ㆍ저장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제12조제1항제2호, 제51조제4항제2호, 제52조제2항제2호, 제53조제3항제2호 및 제56조제4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액화석유가스 판매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제12조제1항제3호ㆍ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제2호, 제51조제4항제3호, 제52조제2항제3호 및 제53조제3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외국가스용품 제조Foreign Gas Appliance Manufacture(등록(Registration), 변경등록(Alteration),재등록(Re-registration)) 신청서Application Form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 변경신고서Foreign Gas Appliance Manufacture Registration Alteration Declaration Form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0. 8. 5.> |
| 다중이용시설(제2조제1항제17호 관련) |
| 1.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ㆍ전문점ㆍ백화점ㆍ쇼핑센터ㆍ복합쇼핑몰 및 그 밖의 대규모점포 2.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의 여객청사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4. 「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 역사(驛舍) 5. 「도로교통법」에 따른 고속도로의 휴게소 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업, 관광객이용시설업 중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중 종합유원시설업으로 등록한 시설 7.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장 8.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9.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10. 「항만법 시행규칙」에 따른 종합여객시설 11.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시설 중 그 저장능력이 100㎏을 초과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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