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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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제12조제1항제1호, 제51조제4항제1호,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3항제1호 및 제56조제4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의 시설ㆍ기술ㆍ시공감리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기준(제12조제1항제1호의2, 제49조의6제1호, 제51조의2제4항, 제52조제2항제1호의2, 제53조제3항제1호의2 및 제56조제4항제1호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ㆍ저장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제12조제1항제2호, 제51조제4항제2호, 제52조제2항제2호, 제53조제3항제2호 및 제56조제4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액화석유가스 판매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제12조제1항제3호ㆍ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제2호, 제51조제4항제3호, 제52조제2항제3호 및 제53조제3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외국가스용품 제조Foreign Gas Appliance Manufacture(등록(Registration), 변경등록(Alteration),재등록(Re-registration)) 신청서Application Form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 변경신고서Foreign Gas Appliance Manufacture Registration Alteration Declaration Form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8] <개정 2023. 10 .10.> | |||||
| 가스용품의 합격표시(제61조 관련) | |||||
| 검사에 합격된 가스용품에는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이하 "KC마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각인(刻印)하거나 검사증명서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용품이 일관공정으로 제조되는 경우에는 제조공정 중에 그 합격표시를 하게 할 수 있다. 1. 배관용 밸브의 합격표시는 각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 |||||
| 높이: 200A 미만인 경우에는 5㎜, 200A 이상인 경우에는 10㎜ | |||||
| 2. 압력조정기ㆍ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ㆍ콕ㆍ전기절연이음관ㆍ전기융착폴리에틸렌이음관ㆍ이형질이음관ㆍ신속 커플러는 가목의 검사증명서, 강제혼합식가스버너ㆍ연소기ㆍ다기능보일러는 나목의 검사증명서, 고압호스ㆍ염화비닐호스ㆍ금속유연호스는 다목의 검사증명서를 각각 부착한다. 또한, 복수 인증제품으로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의3에 따라 별도로 고시하는 경우에는 KC마크의 높이와 색상을 변경할 수 있다. | |||||
| 가. | 검사증명서의 크기: 15㎜×15㎜ 은백색 바탕에 검은색 문자를 원칙으로 한다. | ||||
| 나. | 검사증명서의 크기: 30㎜×30㎜. 다만, 이동식부탄연소기의 경우에는 20㎜×20㎜로 한다. 은백색 바탕에 검은색 문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용 대형연소기ㆍ온수기ㆍ온수보일러ㆍ다기능보일러ㆍ난방기ㆍ오븐렌지ㆍ냉난방기 및 강제혼합식가스버너는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문자로 한다. | ||||
| 다. | 검사증명서의 크기: 20㎜×16㎜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문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호스제조공정 중 합격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크기와 바탕색을 그 호스규격에 맞게 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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