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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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제12조제1항제1호, 제51조제4항제1호,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3항제1호 및 제56조제4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의 시설ㆍ기술ㆍ시공감리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기준(제12조제1항제1호의2, 제49조의6제1호, 제51조의2제4항, 제52조제2항제1호의2, 제53조제3항제1호의2 및 제56조제4항제1호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ㆍ저장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제12조제1항제2호, 제51조제4항제2호, 제52조제2항제2호, 제53조제3항제2호 및 제56조제4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액화석유가스 판매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제12조제1항제3호ㆍ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제2호, 제51조제4항제3호, 제52조제2항제3호 및 제53조제3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외국가스용품 제조Foreign Gas Appliance Manufacture(등록(Registration), 변경등록(Alteration),재등록(Re-registration)) 신청서Application Form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 변경신고서Foreign Gas Appliance Manufacture Registration Alteration Declaration Form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2] <개정 2025. 11. 28.> | ||||
|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출기준(제31조제1항 관련) | ||||
|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금액 | ||
| 가.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액화석유가스를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한 경우 | 법 제21조 제2항제3호 | 1억5천만원 | ||
| 나.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액화석유가스를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21조 제2항제4호 | 1억5천만원 | ||
| 다.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21조 제2항제5호 | 2억원 | ||
| 라.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이나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경우 | 법 제21조 제2항제6호 | 1억5천만원 | ||
| 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 법 제21조 제2항제7호 | 1억5천만원 | ||
| 2.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방법 | ||||
| 기준저장시설 미달 용량(배럴 또는 톤) × 건설단가(원/배럴 또는 톤) × 기준저장시설 미달 일수/365 × 연간 대출금리 | ||||
| 가. 기준저장시설 미달 용량은 등록 요건으로 정한 저장시설 용량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저장시설 용량을 뺀 물량으로 한다. 나. 건설단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계획에 따라 건설된 석유비축시설 중 기준저장시설 미달일 현재 가장 최근에 준공된 석유비축시설(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을 말한다)의 건설단가를 적용한다. 다. 기준저장시설 미달 일수는 저장시설 기준에 미달된 날부터 과징금을 부과한 날까지로 한다. 라. 연간 대출금리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 ||||
| 3.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방법 | ||||
| 기준비축 미달 물량 × 국내 평균 수입단가 × 비축의무 불이행 일수/365 × 60일간의 내국수입 유전스율(기한부 어음 금리) | ||||
| 가. 기준비축 미달 물량은 액화석유가스 비축량이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에 미달된 달의 3개월 전에 해당하는 달의 첫날부터 제21조 또는 제43조제2항에 따라 통보된 시정기한까지의 일평균 미달 물량을 말한다. 나. 국내 평균 수입단가는 비축의무 불이행기간 중 프로판의 국내 평균 CIF(운임 및 보험료 포함 수입단가)를 적용한다. 다. 비축의무 불이행 일수는 액화석유가스 비축량이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에 미달된 달의 첫날부터 제28조에 따라 통보된 시정기한까지로 한다. 라. 내국수입 유전스율 및 환율(대고객 전신환 매도율을 말한다)은 액화석유가스 비축량이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에 미달된 달의 3개월 전에 해당하는 달의 첫날부터 제28조에 따라 통보된 시정기한까지의 일평균 내국수입 유전스율 및 환율을 적용한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4:5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