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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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제12조제1항제1호, 제51조제4항제1호,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3항제1호 및 제56조제4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의 시설ㆍ기술ㆍ시공감리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기준(제12조제1항제1호의2, 제49조의6제1호, 제51조의2제4항, 제52조제2항제1호의2, 제53조제3항제1호의2 및 제56조제4항제1호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ㆍ저장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제12조제1항제2호, 제51조제4항제2호, 제52조제2항제2호, 제53조제3항제2호 및 제56조제4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액화석유가스 판매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제12조제1항제3호ㆍ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제2호, 제51조제4항제3호, 제52조제2항제3호 및 제53조제3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외국가스용품 제조Foreign Gas Appliance Manufacture(등록(Registration), 변경등록(Alteration),재등록(Re-registration)) 신청서Application Form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 변경신고서Foreign Gas Appliance Manufacture Registration Alteration Declaration Form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신설 2020. 3. 18.> 공사계획의 승인대상(제49조의2제1항 관련) 1. 제조소 가. 제조소의 신규 설치공사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의 설치공사 1) 저장탱크, 소형저장탱크 또는 액화석유가스용 펌프 2) 최고사용압력이 0.2메가파스칼 이상인 열교환기 또는 기화기 3) 가스압축기 4) 배관(최고사용압력이 0.01메가파스칼 이상인 배관으로서 호칭지름이 150㎜ 이상이고 그 길이가 20m 이상인 것만을 말한다) 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공사 1) 저장탱크(소형저장탱크를 포함한다)의 최고사용압력 또는 최저사용온도의 변경에 따른 설비의 변경 2) 액화석유가스용 펌프, 열교환기, 기화기 및 가스압축기의 최고사용압력의 변경을 수반하는 공사로서 변경 후의 최고사용압력이 0.0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공사 2. 제조소 외의 가스공급시설 가. 배관 1) 본관 또는 최고사용압력이 0.01메가파스칼 이상인 공급관을 20m 이상 설치하는 공사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공사. 다만, 공사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사로서 해당 공사 구간 안에서 배관의 길이를 줄이거나 배관의 길이를 10분의 1 이내 또는 20m 미만으로 증설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가) 본관 또는 최고사용압력이 0.01메가파스칼 이상인 공급관을 20m 이상 변경하는 공사 나) 최고사용압력의 변경을 수반하는 공사[최고사용압력만을 올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나)에서 같다]로서 공사 후의 최고사용압력이 0.0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공사 나. 정압기 1) 설치공사(계량설비의 설치공사는 제외한다) 2) 위치변경공사 3) 배관공사(최고사용압력이 0.01메가파스칼 이상의 배관을 20m 이상 설치ㆍ증설ㆍ교체 또는 이설하는 공사만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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