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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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제12조제1항제1호, 제51조제4항제1호,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3항제1호 및 제56조제4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의 시설ㆍ기술ㆍ시공감리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기준(제12조제1항제1호의2, 제49조의6제1호, 제51조의2제4항, 제52조제2항제1호의2, 제53조제3항제1호의2 및 제56조제4항제1호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ㆍ저장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제12조제1항제2호, 제51조제4항제2호, 제52조제2항제2호, 제53조제3항제2호 및 제56조제4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액화석유가스 판매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제12조제1항제3호ㆍ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제2호, 제51조제4항제3호, 제52조제2항제3호 및 제53조제3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외국가스용품 제조Foreign Gas Appliance Manufacture(등록(Registration), 변경등록(Alteration),재등록(Re-registration)) 신청서Application Form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 변경신고서Foreign Gas Appliance Manufacture Registration Alteration Declaration Form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 ] 완성 | 검사 신청서 | |||||||||||||||||||||||||||||||||||
| [ ] 정기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7일 | |||||||||||||||||||||||||||||||||
| ※ 사업자등록번호와 전자우편주소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이용됩니다. | ||||||||||||||||||||||||||||||||||||
| 신청인 | 상호: | |||||||||||||||||||||||||||||||||||
| 대표자: | 생년월일: | |||||||||||||||||||||||||||||||||||
|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전자우편주소: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 기간 이전에 검사를 신청한 시설의 경우 해당 시설의 정기검사 기간을 준수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 세부 내용 | 사업소 소재지: | |||||||||||||||||||||||||||||||||||
| 사업 등의 종류: | 허가번호: | 허가 연월일: | ||||||||||||||||||||||||||||||||||
| 검사 희망 연월일: |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제2항, 같은 조 제37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제3항 전단 및 제52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ㆍ저장시설ㆍ판매시설ㆍ영업소시설) 및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ㆍ정기검사를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 귀하 | |||||||||||||||||||||||||||||||||||
| 첨부서류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 내용이 적힌 허가증 사본 | 수수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0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 수수료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현지검사 | | 결 재 | | 증명서 작성 | | 발급 | ||||||||||||||||||||||||||
| 신청인 | 한국가스안전공사 | 한국가스안전공사 | 한국가스안전공사 | 한국가스안전공사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32:1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