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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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제12조제1항제1호, 제51조제4항제1호,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3항제1호 및 제56조제4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의 시설ㆍ기술ㆍ시공감리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기준(제12조제1항제1호의2, 제49조의6제1호, 제51조의2제4항, 제52조제2항제1호의2, 제53조제3항제1호의2 및 제56조제4항제1호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ㆍ저장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제12조제1항제2호, 제51조제4항제2호, 제52조제2항제2호, 제53조제3항제2호 및 제56조제4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액화석유가스 판매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제12조제1항제3호ㆍ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제2호, 제51조제4항제3호, 제52조제2항제3호 및 제53조제3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외국가스용품 제조Foreign Gas Appliance Manufacture(등록(Registration), 변경등록(Alteration),재등록(Re-registration)) 신청서Application Form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 변경신고서Foreign Gas Appliance Manufacture Registration Alteration Declaration Form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3. 30.>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액화석유가스 | [ ] 충전사업 | 허가 신청서 | ||||||||||||
| [ ] 집단공급사업 | ||||||||||||||
| [ ] 판매사업 | ||||||||||||||
| [ ] 저장소 설치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5일 | |||||||||||
| 신청인 | 상호: | |||||||||||||
|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사업소 소재지: | ||||||||||||||
| ※ 신청 세부내용란은 충전사업이나 판매사업 신청자만 작성합니다. | ||||||||||||||
| 신청 세부내용 | 충전사업의 종류 | [ ] 용기 충전사업 [ ]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사업 [ ] 소형용기 충전사업 [ ] 가스난방기용기 충전사업 [ ]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충전사업 [ ] 배관을 통한 저장탱크 충전사업 | ||||||||||||
| 집단공급사업의 종류 | [ ] 배관망공급사업 [ ] 일반집단공급사업 | |||||||||||||
| 판매사업의 종류 | [ ] 용기 판매사업 [ ] 용기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판매사업 |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 제2항 전단 및 제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은 제외한다) 3.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의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급시설 또는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른 배관망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ㆍ관리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뒤쪽 참조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허가 구분별 수수료 | 허가구분 | 수수료 | |||||||||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 3만원 | ||||||||||
|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 2만원 | ||||||||||
|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 1만5천원 | ||||||||||
|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 | 1만5천원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청 인 | 처 리 기 관(담 당 부 서) | ||||||||||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액화석유가스 업무 담당부서) | |||||||||||
| 신 청 | ▶ | 접 수 | |||||||||
| ▼ | |||||||||||
| 검 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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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 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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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급 | ◀ | 허가증 작성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6:3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