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7건 · 보관 97건
별표 제4호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제12조제1항제1호, 제51조제4항제1호,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3항제1호 및 제56조제4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의 시설ㆍ기술ㆍ시공감리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기준(제12조제1항제1호의2, 제49조의6제1호, 제51조의2제4항, 제52조제2항제1호의2, 제53조제3항제1호의2 및 제56조제4항제1호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ㆍ저장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제12조제1항제2호, 제51조제4항제2호, 제52조제2항제2호, 제53조제3항제2호 및 제56조제4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액화석유가스 판매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제12조제1항제3호ㆍ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제2호, 제51조제4항제3호, 제52조제2항제3호 및 제53조제3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외국가스용품 제조Foreign Gas Appliance Manufacture(등록(Registration), 변경등록(Alteration),재등록(Re-registration)) 신청서Application Form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 변경신고서Foreign Gas Appliance Manufacture Registration Alteration Declaration Form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2. 5. 27.>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지위승계 신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4일 | |||||||||||||||||
| 신고인 | 상호: | |||||||||||||||||||
|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 |||||||||||||||||||
| 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신고 세부 내용 | 사업의 종류: | |||||||||||||||||||
| 허가나 등록 번호: | 허가나 등록 연월일: | |||||||||||||||||||
| 사업소 소재지: | ||||||||||||||||||||
| 지위승계 내용 | [ ] 상속 [ ] 양수 [ ] 합병 [ ] 그 밖의 것 | |||||||||||||||||||
| 상호의 변경 | (변경 전) | (변경 후) | ||||||||||||||||||
| ※ 상호의 변경을 지위승계 시 같이 하고자 하는 경우 표기 | ||||||||||||||||||||
| 지위승계 연월일: |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허가증 또는 등록증 1부 2. 계약서 사본, 상속ㆍ경매ㆍ환가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증명하는 서류 등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수수료 없음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된 법인만 제출합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토 확인 | | 결 재 | | 통 보 | ||||||||||||
| 신청인 | 처리기관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액화석유가스 업무 담당부서)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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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7:1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