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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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제12조제1항제1호, 제51조제4항제1호,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3항제1호 및 제56조제4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의 시설ㆍ기술ㆍ시공감리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기준(제12조제1항제1호의2, 제49조의6제1호, 제51조의2제4항, 제52조제2항제1호의2, 제53조제3항제1호의2 및 제56조제4항제1호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ㆍ저장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제12조제1항제2호, 제51조제4항제2호, 제52조제2항제2호, 제53조제3항제2호 및 제56조제4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액화석유가스 판매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제12조제1항제3호ㆍ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제2호, 제51조제4항제3호, 제52조제2항제3호 및 제53조제3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외국가스용품 제조Foreign Gas Appliance Manufacture(등록(Registration), 변경등록(Alteration),재등록(Re-registration)) 신청서Application Form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 변경신고서Foreign Gas Appliance Manufacture Registration Alteration Declaration Form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46호서식] <개정 2021. 12. 16.> | ||||||||||
| 제 호 완성검사 증명서 | ||||||||||
| 완성검사 대상 특정사용시설 | 상호(건축물 명) | 대표자 성명 | ||||||||
| 소재지 | ||||||||||
| 가스시설시공업자 | 상호(명칭) | |||||||||
| 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 완성검사자 | 검사원 성명 | 검사 연월일 | ||||||||
| 차기 검사일 |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1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완성검사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
| 사용자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5조제1항 ㆍ 제2항 및 제44조제1항에 따라 저장설비, 연소기, 가스설비, 배관 등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에 의한 적법시공이 요구되며, 사용자께서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
| 시공자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맞게 시공하여야 합니다. | |||||||||
| 공급자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에 따라 공급자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
| 검사자 | 이 검사증명서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에 대하여 검사자가 검사 당시의 기준에 근거하여 기준과 일치하지 않거나 기준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 |||||||||
| 검사기관 주소: 담당부서: 전화번호: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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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12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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