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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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제12조제1항제1호, 제51조제4항제1호,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3항제1호 및 제56조제4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의 시설ㆍ기술ㆍ시공감리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기준(제12조제1항제1호의2, 제49조의6제1호, 제51조의2제4항, 제52조제2항제1호의2, 제53조제3항제1호의2 및 제56조제4항제1호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ㆍ저장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제12조제1항제2호, 제51조제4항제2호, 제52조제2항제2호, 제53조제3항제2호 및 제56조제4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액화석유가스 판매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제12조제1항제3호ㆍ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제2호, 제51조제4항제3호, 제52조제2항제3호 및 제53조제3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외국가스용품 제조Foreign Gas Appliance Manufacture(등록(Registration), 변경등록(Alteration),재등록(Re-registration)) 신청서Application Form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 변경신고서Foreign Gas Appliance Manufacture Registration Alteration Declaration Form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서식] | |||||||||
|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등록대장 | |||||||||
| < 등 록 사 항 > | |||||||||
| 등 록 번 호 | 등 록 일 | 년 월 일 | |||||||
| 상 호 | 법인등록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 |||||||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 (전화: ) | ||||||||
| 수 입 형 태 | (대행, 판매, 자기 사용, 수출, 기타) | ||||||||
| 수출입 제품명 | |||||||||
| 저 장 시 설 | 자기 소유 | 임차 | 기타 | 합계 | |||||
| kL( 기) | kL( 기) | kL( 기) | kL | ||||||
| 저장시설의 소재지 | (전화: ) | ||||||||
| 사업개시 예정일 | 년 월 일 | 사업개시일 | 년 월 일 | ||||||
| < 변 경 사 항 > | |||||||||
| 연월일 | 변 경 내 용 | 변경사유 | 담당자 | ||||||
| 비고: 변경사항란에는 변경등록 사항, 사업의 개시ㆍ휴업 또는 폐업 등의 신고 사항, 행정처분 사항, 지위승계 보고 등을 적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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