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4건 · 보관 74건
| 구급차등에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비ㆍ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의 기준 (제38조제3항 관련) | ||
| 1. 특수구급차 | ||
| 구분 | 장비 분류 | 장 비 |
| 가. 환자 평가용 의료장비 | 신체 검진 | 가) 환자감시장치(환자의 심전도, 혈중산소포화도, 혈압, 맥박, 호흡 등의 측정이 가능하고 모니터로 그 상태를 볼 수 있는 장치) 나) 혈당측정기 다) 체온계(쉽게 깨질 수 있는 유리 등의 재질로 되지 않은 것) 라) 청진기 마) 휴대용 혈압계 바) 휴대용 산소포화농도 측정기 |
| 나. 응급 처치용 의료장비 | 1) 기도 확보 유지 | 가) 후두경 등 기도삽관장치(기도삽관튜브 등 포함) 나) 기도확보장치(구인두기도기, 비인두기도기 등) |
| 2) 호흡 유지 | 가) 의료용 분무기(기관제 확장제 투여용) 나) 휴대용 간이인공호흡기(자동식) 다) 성인용ㆍ소아용 산소 마스크(안면용ㆍ비재호흡ㆍ백밸브) 라) 의료용 산소발생기 및 산소공급장치 마) 전동식 의료용 흡인기(흡인튜브 등 포함) | |
| 3) 심장 박동 회복 | 자동심장충격기(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 |
| 4) 순환 유지 | 정맥주사세트 | |
| 5) 외상 처치 | 가) 부목(철부목, 공기 또는 진공부목 등) 및 기타 고정장치(경추ㆍ척추보호대 등) 나) 외상처치에 필요한 기본 장비(압박붕대, 일반거즈, 반창고, 지혈대, 라텍스장갑, 비닐장갑, 가위 등) | |
| 다. 구급 의약품 | 1) 의약품 | 가) 비닐 팩에 포장된 수액제제(생리식염수, 5%포도당용액, 하트만용액 등) 나) 에피네프린(심폐소생술 사용용도로 한정한다) 다) 아미오다론(심폐소생술 사용용도로 한정한다) 라) 주사용 비마약성진통제 마) 주사용 항히스타민제 바) 니트로글리세린(설하용) 사) 흡입용 기관지 확장제 아)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에피네프린을 투여할 자동주입펜 |
| 2) 소독제 | 가) 생리식염수(상처세척용) 나) 알콜(에탄올) 또는 과산화수소수 다) 포비돈액 | |
| 라. 통신 장비 | 다음의 어느 하나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119구조대 및 119구급대의 구급차에 대해서는 소방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가) 법 제15조에 따라 구축한 응급의료정보통신망 나)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서비스의 이용에 필요한 무선단말기기 | |
| 2. 일반구급차 | ||
| 구분 | 장비 분류 | 장 비 |
| 가. 환자 평가용 의료장비 | 신체 검진 | 가) 체온계(쉽게 깨질 수 있는 유리 등의 재질로 되지 않은 것) 나) 청진기 다) 휴대용 혈압계 라) 휴대용 산소포화농도 측정기 |
| 나. 응급 처치용 의료장비 | 1) 기도 확보 유지 | 기도확보장치(구인두기도기, 비인두기도기 등) |
| 2) 호흡 유지 | 가) 성인용ㆍ소아용 산소 마스크(안면용ㆍ비재호흡ㆍ백밸브) 나) 의료용 산소발생기 및 산소공급장치 다) 전동식 의료용 흡인기(흡인튜브 등 포함) | |
| 3) 순환 유지 | 정맥주사세트 | |
| 4) 외상 처치 | 외상처치에 필요한 기본 장비(압박붕대, 일반거즈, 반창고, 지혈대, 라텍스장갑, 비닐장갑, 가위 등) | |
| 다. 구급 의약품 | 1) 의약품 | 가) 비닐 팩에 포장된 수액제제(생리식염수, 5%포도당용액, 하트만용액 등) 나) 에피네프린(심폐소생술 사용용도로 한정한다) 다) 아미오다론(심폐소생술 사용용도로 한정한다) 라)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에피네프린을 투여할 자동주입펜 |
| 2) 소독제 | 가) 생리식염수(상처세척용) 나) 알콜(에탄올) 또는 과산화수소수 다) 포비돈액 | |
| 3. 선박 및 항공기에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비ㆍ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의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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