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4건 · 보관 74건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6의2] <개정 2026. 7. 13.> [시행일] 제2호가목5)의 개정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1. 법 제4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구급차의 운용자의 경우: 공포 후 1년 3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일: 2027. 10. 14.] 2. 법 제4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구급차의 운용자의 경우(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구급차의 운용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일: 2026. 10. 14.] |
| 구급차 장착 장비의 기준과 정보 수집ㆍ보관ㆍ제출 방법 및 동의 절차 (제38조제4항 관련) |
| 1. 구급차 기본 장착 장비 기준 가. 구급차 운행기록장치는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9조의3제1항에서 정한 운행기록장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구급차 영상기록장치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자동차용 사고영상기록장치로 한다. 다. 구급차 요금미터장치는 제11조에 따른 이송처치료를 금액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전기로 작동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구급차 요금미터장치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는 「자동차관리법」 제4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 및 제95조의 택시요금미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택시요금미터"는 "구급차 요금미터장치"로, "택시요금체계"는 "제11조에 따른 이송처치료 요금체계"로 보되, 검정에 관한 사항은 택시요금미터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라. 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구급차 내부의 조도를 고려하여 이송 중 응급처치의 내용을 파악하기에 적합한 영상촬영 기능과 그 영상을 디지털방식으로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다. 2. 정보의 수집ㆍ보관ㆍ제출 방법 및 동의 절차 가. 구급차 운행기록장치 및 영상기록장치 1) 구급차 영상기록장치는 차량 전면 방향 등의 외부만 촬영하도록 장착하고 교통사고 증거수집이나 범죄의 입증 또는 예방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2) 구급차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은 6개월간 보관하고, 구급차 영상기록장치에 기록된 영상기록은 1개월간 보관하며, 보관 기관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3) 구급차 운행 기록 및 영상 기록은 운행기록장치 및 영상기록장치 또는 저장장치(개인용 컴퓨터, CD, 휴대용 플래시메모리 저장장치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관하여야 한다. 4) 구급차의 운용자는 구급차 운행기록 및 영상기록을 조작 또는 위조ㆍ변조한 것으로 보관해서는 안 된다. 5) 구급차의 운용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구급차 운행기록을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또는 저장장치를 이용하여 구급차 운행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6) 구급차의 운용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구급차 영상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또는 저장장치를 이용하여 구급차 영상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7) 보건복지부장관은 5) 또는 6)에 따라 구급차의 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구급차 운행기록 또는 영상기록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급차의 운용자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의 진술을 듣거나 구급차 운행기록장치 및 영상기록장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8) 구급차 운행 기록 및 영상기록 장착에 따른 정보 수집ㆍ보관 및 제출 관련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나. 구급차 요금미터장치 1) 법 제44조제1항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자가 운용하는 구급차는 구급차 요금미터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법」 제35조에 따라 개설된 부속 의료기관이 운용하는 구급차의 경우에는 장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구급차 운용자는 구급차의 내부에 구급차 이용자에게 요금이 잘 보이도록 요금미터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다. 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 1) 구급차 운용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응급처치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적절한 위치와 각도로 환자실에 설치하여야 하고 임의로 변경이 불가능하도록 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2) 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이송 중인 환자(이송을 돕기 위하여 환자와 탑승한 보호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하고 있는 응급의료종사자 등에 대한 영상정보를 수집한다. 3) 구급차 운용자는 구급차 운행시 영상정보처리기기가 항상 작동하도록 하여야 하며 임의로 차량 내 조명이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전원을 끄는 등 영상정보 수집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4) 구급차 운용자는 환자 등 구급차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영상정보 수집 동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 등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된 영상정보는 1개월간 보관한다. 6) 구급차 운용자는 환자 또는 보호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환자실내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을 위탁한 경우 수탁관리자 성명(또는 직책)ㆍ업체명 및 연락처 등이 기재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사실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7) 구급차 운용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정보주체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8) 구급차 운용자는 구급차 영상정보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질 구급차 영상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관리책임자 외의 자는 개인정보보호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의로 이를 열람할 수 없다. 9) 구급차 운용자는 법률에서 정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집된 영상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10) 구급차 운용자는 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1)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구급차 영상정보와 관련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4:2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