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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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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4건 · 보관 74건

별표 제1호응급증상및이에준하는증상(제2조제1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의 내용 및 실시방법(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이송처치료의 기준(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중앙응급의료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응급의료권역 및 권역응급의료센터 적정개소 수(제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제1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제16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제1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권역외상센터의 요건과 지정기준(제17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3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기준(제17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응급의료시설의 설치기준(제2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의 교육과목 및 시간(제25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응급구조사시험의 시험과목과 시험방법(제26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의 지정기준(제31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의2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제31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응급구조사의준수사항(제32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제33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구급차등의 운용위탁에 대한 기준 및 절차(제36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의2응급의료 전용헬기의 장비ㆍ의약품ㆍ환자인계점 관리 등에 관한 기준(제3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구급차등에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비ㆍ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의 기준(제38조제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의2구급차 장착 장비의 기준과 정보 수집ㆍ보관ㆍ제출 방법 및 동의 절차(제38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구급차등에 갖추어야 하는 장비 등의 관리기준(제38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행정처분의 기준(제4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응급의료에관한설명·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응급환자진료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수료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응급환자진료비(이송처치료) 미수금 대지급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이송처치료 영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재)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권역외상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재)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권역외상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3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응급의료시설 설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응급의료시설 설치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1급ㆍ2급) 응급구조사자격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응급구조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1급ㆍ2급)응급구조사자격증 재교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응급구조사 취업상황 등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3(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응급구조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4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5응급구조사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응급구조사 보수교육(면제확인, 유예)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2응급구조사 보수교육(면제, 유예)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응급구조사보수교육이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2[별지 제15호의13서식]으로 이동 <2017. 12. 1.>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3[별지 제15호의14서식]으로 이동 <2017. 12. 1.>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4[별지 제15호의15서식]으로 이동 <2017. 12. 1.>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5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6통보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7구급차등 운용 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8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9구급차등 운용 변경 통보(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10구급차등 운용(부착용 통보확인증, 신고확인증, 부착용 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11구급차등의 운용 말소 통보(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12구급차등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13응급장비 설치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14응급장비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15응급장비 관리상황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16응급장비(양도, 폐기, 이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출동 및 처치 기록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의2구급차등 운행기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응급환자이송업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응급환자이송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응급환자이송업 허가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응급환자이송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응급환자이송업(허가증, 부착용 허가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응급환자이송업의(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행정처분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의2구급차 장착 장비의 기준과 정보 수집ㆍ보관ㆍ제출 방법 및 동의 절차(제38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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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6의2] <개정 2026. 7. 13.>
[시행일] 제2호가목5)의 개정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1. 법 제4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구급차의 운용자의 경우: 공포 후 1년 3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일: 2027. 10. 14.]
2. 법 제4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구급차의 운용자의 경우(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구급차의 운용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일: 2026. 10. 14.]
구급차 장착 장비의 기준과 정보 수집ㆍ보관ㆍ제출 방법 및 동의 절차
(제38조제4항 관련)
1. 구급차 기본 장착 장비 기준
가. 구급차 운행기록장치는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9조의3제1항에서 정한 운행기록장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구급차 영상기록장치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자동차용 사고영상기록장치로 한다.
다. 구급차 요금미터장치는 제11조에 따른 이송처치료를 금액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전기로 작동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구급차 요금미터장치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는 「자동차관리법」 제4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 및 제95조의 택시요금미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택시요금미터"는 "구급차 요금미터장치"로, "택시요금체계"는 "제11조에 따른 이송처치료 요금체계"로 보되, 검정에 관한 사항은 택시요금미터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라. 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구급차 내부의 조도를 고려하여 이송 중 응급처치의 내용을 파악하기에 적합한 영상촬영 기능과 그 영상을 디지털방식으로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다.

2. 정보의 수집ㆍ보관ㆍ제출 방법 및 동의 절차
가. 구급차 운행기록장치 및 영상기록장치
1) 구급차 영상기록장치는 차량 전면 방향 등의 외부만 촬영하도록 장착하고 교통사고 증거수집이나 범죄의 입증 또는 예방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2) 구급차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은 6개월간 보관하고, 구급차 영상기록장치에 기록된 영상기록은 1개월간 보관하며, 보관 기관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3) 구급차 운행 기록 및 영상 기록은 운행기록장치 및 영상기록장치 또는 저장장치(개인용 컴퓨터, CD, 휴대용 플래시메모리 저장장치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관하여야 한다.
4) 구급차의 운용자는 구급차 운행기록 및 영상기록을 조작 또는 위조ㆍ변조한 것으로 보관해서는 안 된다.
5) 구급차의 운용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구급차 운행기록을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또는 저장장치를 이용하여 구급차 운행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6) 구급차의 운용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구급차 영상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또는 저장장치를 이용하여 구급차 영상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7) 보건복지부장관은 5) 또는 6)에 따라 구급차의 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구급차 운행기록 또는 영상기록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급차의 운용자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의 진술을 듣거나 구급차 운행기록장치 및 영상기록장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8) 구급차 운행 기록 및 영상기록 장착에 따른 정보 수집ㆍ보관 및 제출 관련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나. 구급차 요금미터장치
1) 법 제44조제1항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자가 운용하는 구급차는 구급차 요금미터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법」 제35조에 따라 개설된 부속 의료기관이 운용하는 구급차의 경우에는 장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구급차 운용자는 구급차의 내부에 구급차 이용자에게 요금이 잘 보이도록 요금미터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다. 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
1) 구급차 운용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응급처치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적절한 위치와 각도로 환자실에 설치하여야 하고 임의로 변경이 불가능하도록 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2) 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이송 중인 환자(이송을 돕기 위하여 환자와 탑승한 보호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하고 있는 응급의료종사자 등에 대한 영상정보를 수집한다.
3) 구급차 운용자는 구급차 운행시 영상정보처리기기가 항상 작동하도록 하여야 하며 임의로 차량 내 조명이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전원을 끄는 등 영상정보 수집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4) 구급차 운용자는 환자 등 구급차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영상정보 수집 동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 등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된 영상정보는 1개월간 보관한다.
6) 구급차 운용자는 환자 또는 보호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환자실내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을 위탁한 경우 수탁관리자 성명(또는 직책)ㆍ업체명 및 연락처 등이 기재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사실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7) 구급차 운용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정보주체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8) 구급차 운용자는 구급차 영상정보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질 구급차 영상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관리책임자 외의 자는 개인정보보호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의로 이를 열람할 수 없다.
9) 구급차 운용자는 법률에서 정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집된 영상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10) 구급차 운용자는 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1)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구급차 영상정보와 관련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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