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4건 · 보관 74건
| [별지 제1호서식] |
|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동의서 1.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은 입니다. 2.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응급의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3. 위 방법으로 응급의료를 하였을 때의 환자의 예상결과(예후)는 다음과 같습니다. 4. 위의 응급의료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의 환자의 예상결과(예후)는 다음과 같습니다. 5. 이 환자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더 고려하여야 합니다. 6. 환자인 저(또는 법정대리인)는 위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였고 저(또는 법정대리인)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위의 응급의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환자 또는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응급의료종사자 (서명 또는 인) |
| 210mm×297mm (신문용지 54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6:2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