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4건 · 보관 74건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2의2] <신설 2026. 1. 30.>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제31조의3제2항 관련) 1. 2급 응급구조 양성기관의 교육과목 및 시간 기준 별표 10과 같다. 2.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의 교육시설, 장비 및 인력 기준 | ||
| 구분 | 내용 | 기준 |
| 교육 시설 | 1. 강의실 겸 실습실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 1㎡×교육생 수+16.5㎡ 이상 |
| 2. 특수응급구조 실습장 | ||
| · 사고현장 실습장 | · 차량 등의 운송수단을 갖출 것 | |
| · 수난구조 실습장 | · 수영장을 갖출 것 | |
| 3. 책상 및 의자 | 교육생 1명당 1세트 | |
| 4. 화장실 | 적정한 수 | |
| 5.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시청각시설 및 조명·전기시설 | ||
| 장비 | 1. 마네킹 | 교육생 2명당 1개 |
| 2. 부목 | 〃 | |
| 3. 고정장치 | 〃 | |
| 4. 기도유지장치 | 교육생 5명당 1개 | |
| 5. 산소투여장치 | 〃 | |
| 6. 심폐소생술용 장치 | 〃 | |
| 7. 자동심장충격기 | 〃 | |
| 8. 자동심폐소생기 | 〃 | |
| 9. 자동인공호흡기 | 〃 | |
| 10. 지혈장치 | 〃 | |
| 11. 시청각 교육장비 | 1세트 | |
| 12. 일반구급차 | 교육생 20명당 1대 | |
| 인력 | 1. 양성교육 전반의 업무와 의료분야 강의를 책임질 지도의사 | 연간 양성배출 교육생 수 400명당 1명 이상 |
| 2. 전임강사 | 연간 양성배출 교육생 수 200명당 1명 이상 | |
| 3. 조교 | 교육생 10명당 1명 이상 | |
| 비고 1. 강의실과 실습실을 구분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각 기준에 맞아야 한다. 2. 양성교육 전반의 업무와 의료분야 강의를 책임질 지도의사는 응급의학과 전문의이어야 한다. 3. 전임강사는 중등학교 이상 교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응급현장 경력 5년 이상의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양성교육에 전담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4. 조교는 1급 또는 2급 응급구조사 자격증 소지자이어야 한다. 5. 위 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교육과목 및 시간 기준, 교육시설, 장비 및 인력기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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