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4건 · 보관 74건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 <개정 2026. 7. 13.> | |||||||||||||||||
| 구급차등 운행기록대장 (앞쪽) | |||||||||||||||||
| 구급차 등 구분 | [ ] 일반 구급차 [ ] 특수 구급차 [ ] 항공기 [ ] 선박 [ ] 그 밖의 운송수단( ) | ||||||||||||||||
| 공통 | 운용기관명 | ||||||||||||||||
| 통보(신고)번호 | |||||||||||||||||
| 제작 연월일 | |||||||||||||||||
| 구급차 | 차대번호 | ||||||||||||||||
| 자동차 최초등록일 | 등록번호 | ||||||||||||||||
| 운행연한 | 최초 운행연한 | ||||||||||||||||
| 1차 연장 운행연한 | |||||||||||||||||
| 2차 연장 운행연한 | |||||||||||||||||
| 3차 연장 운행연한 | |||||||||||||||||
| 4차 연장 운행연한 | |||||||||||||||||
| 운 행 기 록 | |||||||||||||||||
| 운행연번 | 운 행 내 역 | 탑승인력 | |||||||||||||||
| 운행 목적 (번호) | 출발 시간 | 출발지 명칭 | 도착 시간 | 도착지 명칭 | 운행 거리 (km) | 누적 주행 거리(km) | 출동 및 처치 기록지 번호 | 동승자 성명 | 면허번호 ㆍ자격번호 | 운전자 성명 | 운전자 서명 | ||||||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작성방법 |
| 1. “통보(신고)번호”는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구급차등의 운용을 통보ㆍ신고하고 받은 부착용 통보ㆍ신고확인증에 기재된 통보ㆍ신고번호를 적습니다. 2. “제작 연월일”은 구급차등의 제작 연월일로, 구급차의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 연월일을 적습니다. 3. “차대번호” 및 “자동차 최초등록일”은 구급차의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차대번호와 최초등록일을 적습니다. 4. “등록번호”는 구급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에 기재된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최초 운행연한”은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을 적습니다. 6. “연장 운행연한”은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차령 연장신청이 수리된 경우에 연장된 운행연한을 적습니다. 7. “운행기록”란은 구급차등의 모든 운행에 대해 작성해야 합니다. 8. “운행연번”은 출발 시의 연ㆍ월ㆍ일 여섯자리 숫자(YYMMDD) 뒤에 바(-)와 운행한 순서대로 부여한 숫자를 YYMMDD-0 형식으로 적습니다. 이 경우 운행 목적이 같은 운행기록이 여러 건 있는 경우에는 운행일과 상관없이 최초의 운행 출발 시에 부여한 운행연번을 적습니다. 9. “운행 목적”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급차등의 사용 용도인 1) 응급환자의 이송, 2)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진단용 검사 대상물 및 진료용 장비 등의 운반, 3) 응급의료를 위한 응급의료종사자의 운송, 4) 사고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을 의료기관 등에 이송, 5)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행하는 보건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업무, 6) 구급차등의 이용이 불가피한 척추장애 환자 또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이송, 7) 다수인이 모이는 행사 등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대기, 8) 자동차 관련 법령에 따라 구급차 운행 정비(자동차 정기검사, 주유, 산소통 충전 등)하기 위한 불가피한 운행의 경우 중에서 해당하는 사항의 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운행연번이 동일한 운행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 작성한 운행기록에만 운행 목적을 적고 다른 운행기록에는 적지 않습니다. 10. “출발 시간”과 “도착 시간”은 구급차등이 출발지에서 출발한 시간 및 도착지에 도착하여 운행을 종료한 시간으로, 24시간제로 적습니다. 11. “출발지 명칭”과 “도착지 명칭”은 출발지와 도착지의 지번이나 도로명 주소를 적습니다. 다만, 지번이나 도로명 주소의 확인이 어렵거나 구체적인 장소명으로 위치가 특정될 수 있다면 의료기관명, 주요 건물이름 또는 지형지물 등 구체적인 장소명을 적을 수 있습니다. 12. “운행 거리”는 운행목적에 따라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구급차 등이 이동한 거리로,도착 후의 누적 주행 거리에서 직전 운행기록의 누적 주행 거리를 제외한 거리입니다. 13. “누적 주행 거리”는 구급차 계기판의 총 주행 거리를 적는 것으로, 직전 운행기록의 누적 주행 거리에 새로운 운행기록의 운행 거리를 더한 것이 새로운 누적 주행 거리가 되며, 최초로 운행기록을 작성하는 경우 외에는 누적 주행 거리 기록에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14. “출동 및 처치 기록지 번호”는 출동 및 처치 기록지를 작성하는 경우에 전산으로 자동 생성되는 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운행연번이 동일한 운행기록이 여러 건 있는 경우에는 처음 작성한 운행기록에만 출동 및 처치 기록지 번호를 적고 다른 운행기록에는 적지 않습니다. 15. “탑승인력”란은 운행연번이 동일한 운행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 작성한 운행기록에만 탑승인력을 적고 다른 운행기록에는 적지 않습니다. 16. “동승자 성명” 및 “면허번호ㆍ자격번호”는 동승자(응급의료종사자ㆍ의사ㆍ간호사)의 성명과 면허번호ㆍ자격번호를 적으며, 동승자가 없는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50:4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