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4건 · 보관 74건
| 권역외상센터의 요건과 지정기준(제17조의2제2항 관련) | ||||||||||
| 1. 일반기준 외상환자 진료를 위한 외상 소생실, 방사선실, 중환자실, 수술실은 상호간에 구획되어야 하고, 수평 또는 수직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근접성을 갖추어야 하며, 기존 시설과는 독립적으로 설치ㆍ운영되어야 한다. 2. 개별기준 가. 시설기준 | ||||||||||
| 시설 | 개수 | 단위면적 (㎡) | 총면적 (㎡) | 세부기준 | ||||||
| 외상 | 외상 소생실 (치료실) | 2 | 20 | 40 | ㆍ환자출입구 및 구급차출입구와 바로 인접하게 설치할 것 ㆍ헬기장, 외상 중환자실의 병상, 외상수술실로 직접 연결되는 전용동선을 확보할 것 ㆍ소규모 수술이 가능한 장비 및 인력을 갖출 것 | |||||
| 소생 | 외상 환자 진료 구역 | 1 | 40 | 40 | ㆍ최소 6병상 이상을 확보할 것 ㆍ의료가스와 음압공급유닛을 확보할 것 | |||||
| 구역 | 외상 통제실 | 1 | ㆍ119, 구급차, 항공이송대 등과 직접 연결하여 환자 상태를 전달받고 통제ㆍ지도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설비를 확보할 것 ㆍ입ㆍ퇴원하는 중증외상환자의 정보를 입력ㆍ관리할 수 있는 전산장비를 구비할 것 ㆍ기능유지를 위한 인력을 갖출 것 | |||||||
| 외상 수술실 | 2 | 50 | 100 | ㆍ청결구역과 오염구역을 구분할 것 ㆍ기능유지를 위한 인력을 갖출 것 | ||||||
| 외상 중환자실의 병상 | 20 | 10 | 200 | ㆍ총면적은 중환자실에 있는 간호사실, 의사당직실 및 물품보관소 등을 제외한 면적이며, 이들 시설을 포함한 전체 시설면적은 600㎡ 이상(병상당 30㎡ 이상)일 것 | ||||||
| 외상 입원실의 병상 | 40 | 4.3 | 172 | ㆍ총면적은 입원병상에 있는 간호사실, 의사당직실 및 물품보관실, 청결물실, 오물처리실 등을 제외한 면적이며, 이들 시설을 포함한 전체 시설면적은 900㎡ 이상(병상당 22.5㎡ 이상)일 것 | ||||||
| 회의실 및 의사실 | 1 | ㆍ회의실에는 시청각 기자재를 완비할 것 ㆍ20명 이상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을 것 ㆍ회의실과 의사실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음 | ||||||||
| 의사 당직실 | 1 | ㆍ4명 이상이 동시에 휴식ㆍ대기할 수 있을 것 ㆍ탈의, 세안 등이 가능하고, 필요시 남녀 구분할 것 ㆍ중환자실, 입원실 병상의 전체 시설면적에 포함됨 | ||||||||
| 방사선실 | 일반 촬영실 | 1 | ㆍ외상전용 이동 X-선 촬영기 1대를 보유할 것 ㆍX-선 촬영할 수 있는 시설을 외상소생실 침대 위에 갖춘 경우 일반촬영실을 설치한 것으로 봄 | |||||||
| CT 촬영실 | 1 | ㆍ권역외상센터로 지정된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함)의 시설과 공동사용 가능하나, 외상환자 발생 시 외상환자가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 ||||||||
| 혈관 조영실 | 1 | ㆍ외상환자 전용으로 설치할 것 | ||||||||
| MRI실 | 1 | ㆍ응급의료센터의 시설과 공동사용 가능하나, 외상환자 발생 시 외상환자가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 ||||||||
| 검사실 | 1 | ㆍ혈액성분 및 화학 검사, 동맥혈가스분석, 요검사가 24시간 가능하도록 장비가 구비되어 있을 것 ㆍ기능유지를 위한 전담 검사인력을 갖출 것 ㆍ종합병원의 시설과 공동사용 가능 | ||||||||
| 혈액은행 | 1 | ㆍ필요한 혈액제제를 보존하고 24시간 신속하게 혈액제제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것 ㆍ기능유지를 위한 전담 관리인력을 갖출 것 ㆍ종합병원의 시설과 공동사용 가능 | ||||||||
| 헬기장 | ㆍ「공항시설법」에 따른 헬기장의 설치기준을 준수할 것 ㆍ옥상헬기장의 경우 외상소생구역, 외상수술실, 외상중환자실로의 이동통로가 있도록 할 것 | |||||||||
| (주) 위의 개수, 단위면적 및 총면적기준은 최소기준임 | ||||||||||
| 나. 인력기준 | ||||||||||
| 인 력 | 비 고 | |||||||||
| 의사 1) 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의 외상환자 전담 전문의를 각 1명 이상 둘 것 2) 24시간 외상팀과의 연계ㆍ지원 및 외상환자 치료 등을 위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1명 이상 둘 것 3) 외상환자에게 즉시 수술 또는 혈관조영술을 시행하기 위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및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각 1명 이상 둘 것 | 모든 인력은 권역외상센터의 전담 인력이어야 한다. 다만, 의사의 인력기준 중 2)의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3)의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및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종합병원 내 해당 과의 전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
| 간호사 1) 외상소생구역: 상시 2명 이상의 간호사를 둘 것 2) 외상 중환자실의 병상: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아목에 따른 간호사 수를 둘 것 3) 외상 입원실의 병상: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종합병원 구분란의 간호사 수를 둘 것 | ||||||||||
| 그 밖의 인력 ㆍ중증외상환자의 등록 및 통계자료의 작성 등을 위하여 임상경험이 있는 간호사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을 2명 이상 둘 것 | ||||||||||
| 다. 장비기준 | ||||||||||
| 장비명 | 외상 소생실 | 외상환자 진료구역 | 외상 중환자실 | 외상 수술실 | ||||||
| 환자감시장치 | 1실당 1 | 1병상당 1 | 1병상당 1 | 1실당 1 | ||||||
| 약물주입기 | 1실당 4 | 1병상당 2 | 1병상당 4 | 1실당 4 | ||||||
| 제세동기 | 1실당 1 | 2 | 1실당 1 | |||||||
| 인공호흡기 | 1실당 1 | 3병상당 2 | ||||||||
| 무영등 | 1실당 1 | 1실당 1 | ||||||||
| 수술대 | 1실당 1 | 1실당 1 | ||||||||
| 전기수술기(Electrosurgical unit) | 1 | 1 | 1실당 1 | |||||||
| 체온조절장치 | 1 | 3 | ||||||||
| 이동용 인공호흡기 | 1 | 2 | ||||||||
| 마취기 | 1 | 1실당 1 | ||||||||
| 이동형 외상환자 침대 | 3 | |||||||||
| 급속혈액가온주입기 | 2 | 2 | 1실당 1 | |||||||
| 이동형 환자감시장치 | 1 | 2 | ||||||||
| 초음파검사기 (심초음파 가능한 장비) | 1 | 1 | ||||||||
| 비침습적심박출량감시장치 | 1 | 2 | ||||||||
| 지속적신대체요법(CRRT) | 3 | |||||||||
| 심부저체온유도장치 | 1 | |||||||||
| 체외막산소공급기(ECMO) | 2 | |||||||||
| 중환자용 전동침대 | 1병상당 1 | |||||||||
| 흉벽진동기 | 2 | |||||||||
| 중앙환자감시시스템 | 1 | |||||||||
| 체외순환기 | 1 | |||||||||
| 이동형 방사선발생장치(C-arm) | 1 | |||||||||
| 자가수혈기(Cell saver) | 1 | |||||||||
| (주) 이동용 인공호흡기 중 1대는 MRI실에서 사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외상소생실의 경우 수술이 가능한 침대를 갖춘 경우 수술대를 갖춘 것으로 봄 라. 운영기준 1) 의료기관의 장은 24시간 365일 중증외상환자 진료가 가능하도록 외상환자 전담 전문의를 중심으로 3개 이상의 외상팀을 구성하고, 외상팀 단위로 신속 대응체계 및 당직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2) 의료기관의 장은 다발성 외상을 포함한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포괄적인 응급대응과 치료가 가능하도록 각 외상팀별로 전문과목 구성과 과목별 인원수를 산정하여 외상환자 전담 전문의를 배치하여야 한다. 3) 의료기관의 장은 권역외상센터의 시설과 장비는 반드시 외상환자 전용으로 사용하되, 의료기관 내 다른 시설과 장비에 대해서도 응급상황인 경우에는 외상환자가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또는 권역외상센터 인근에서 생명이 위급한 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4) 외상응급수술을 위해 외상수술실을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밖에 권역외상센터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7:1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