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74건 · 보관 74건

별표 제1호응급증상및이에준하는증상(제2조제1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의 내용 및 실시방법(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이송처치료의 기준(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중앙응급의료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응급의료권역 및 권역응급의료센터 적정개소 수(제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제1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제16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제1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권역외상센터의 요건과 지정기준(제17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3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기준(제17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응급의료시설의 설치기준(제2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의 교육과목 및 시간(제25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응급구조사시험의 시험과목과 시험방법(제26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의 지정기준(제31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의2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제31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응급구조사의준수사항(제32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제33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구급차등의 운용위탁에 대한 기준 및 절차(제36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의2응급의료 전용헬기의 장비ㆍ의약품ㆍ환자인계점 관리 등에 관한 기준(제3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구급차등에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비ㆍ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의 기준(제38조제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의2구급차 장착 장비의 기준과 정보 수집ㆍ보관ㆍ제출 방법 및 동의 절차(제38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구급차등에 갖추어야 하는 장비 등의 관리기준(제38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행정처분의 기준(제4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응급의료에관한설명·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응급환자진료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수료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응급환자진료비(이송처치료) 미수금 대지급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이송처치료 영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재)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권역외상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재)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권역외상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3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응급의료시설 설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응급의료시설 설치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1급ㆍ2급) 응급구조사자격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응급구조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1급ㆍ2급)응급구조사자격증 재교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응급구조사 취업상황 등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3(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응급구조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4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5응급구조사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응급구조사 보수교육(면제확인, 유예)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2응급구조사 보수교육(면제, 유예)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응급구조사보수교육이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2[별지 제15호의13서식]으로 이동 <2017. 12. 1.>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3[별지 제15호의14서식]으로 이동 <2017. 12. 1.>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4[별지 제15호의15서식]으로 이동 <2017. 12. 1.>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5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6통보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7구급차등 운용 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8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9구급차등 운용 변경 통보(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10구급차등 운용(부착용 통보확인증, 신고확인증, 부착용 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11구급차등의 운용 말소 통보(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12구급차등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13응급장비 설치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14응급장비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15응급장비 관리상황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16응급장비(양도, 폐기, 이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출동 및 처치 기록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의2구급차등 운행기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응급환자이송업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응급환자이송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응급환자이송업 허가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응급환자이송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응급환자이송업(허가증, 부착용 허가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응급환자이송업의(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행정처분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권역외상센터의 요건과 지정기준(제17조의2제2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권역외상센터의 요건과 지정기준(제17조의2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외상환자 진료를 위한 외상 소생실, 방사선실, 중환자실, 수술실은 상호간에 구획되어야 하고, 수평 또는 수직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근접성을 갖추어야 하며, 기존 시설과는 독립적으로 설치ㆍ운영되어야 한다.

2. 개별기준
가. 시설기준
시설개수단위면적
(㎡)
총면적
(㎡)
세부기준
외상외상 소생실
(치료실)
22040ㆍ환자출입구 및 구급차출입구와 바로 인접하게 설치할 것
ㆍ헬기장, 외상 중환자실의 병상, 외상수술실로 직접 연결되는 전용동선을 확보할 것
ㆍ소규모 수술이 가능한 장비 및 인력을 갖출 것
소생외상 환자 진료 구역14040ㆍ최소 6병상 이상을 확보할 것
ㆍ의료가스와 음압공급유닛을 확보할 것
구역외상 통제실1ㆍ119, 구급차, 항공이송대 등과 직접 연결하여 환자 상태를 전달받고 통제ㆍ지도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설비를 확보할 것
ㆍ입ㆍ퇴원하는 중증외상환자의 정보를 입력ㆍ관리할 수 있는 전산장비를 구비할 것
ㆍ기능유지를 위한 인력을 갖출 것
외상 수술실250100ㆍ청결구역과 오염구역을 구분할 것
ㆍ기능유지를 위한 인력을 갖출 것
외상
중환자실의
병상
2010200ㆍ총면적은 중환자실에 있는 간호사실, 의사당직실 및 물품보관소 등을 제외한 면적이며, 이들 시설을 포함한 전체 시설면적은 600㎡ 이상(병상당 30㎡ 이상)일 것
외상 입원실의 병상404.3172ㆍ총면적은 입원병상에 있는 간호사실, 의사당직실 및 물품보관실, 청결물실, 오물처리실 등을 제외한 면적이며, 이들 시설을 포함한 전체 시설면적은 900㎡ 이상(병상당 22.5㎡ 이상)일 것
회의실 및 의사실1ㆍ회의실에는 시청각 기자재를 완비할 것
ㆍ20명 이상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을 것
ㆍ회의실과 의사실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음
의사 당직실1ㆍ4명 이상이 동시에 휴식ㆍ대기할 수 있을 것
ㆍ탈의, 세안 등이 가능하고, 필요시 남녀 구분할 것
ㆍ중환자실, 입원실 병상의 전체 시설면적에 포함됨
방사선실일반 촬영실1ㆍ외상전용 이동 X-선 촬영기 1대를 보유할 것
ㆍX-선 촬영할 수 있는 시설을 외상소생실 침대 위에 갖춘 경우 일반촬영실을 설치한 것으로 봄
CT
촬영실
1ㆍ권역외상센터로 지정된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함)의 시설과 공동사용 가능하나, 외상환자 발생 시 외상환자가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혈관 조영실1ㆍ외상환자 전용으로 설치할 것
MRI실1ㆍ응급의료센터의 시설과 공동사용 가능하나, 외상환자 발생 시 외상환자가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검사실1ㆍ혈액성분 및 화학 검사, 동맥혈가스분석, 요검사가 24시간 가능하도록 장비가 구비되어 있을 것
ㆍ기능유지를 위한 전담 검사인력을 갖출 것
ㆍ종합병원의 시설과 공동사용 가능
혈액은행1ㆍ필요한 혈액제제를 보존하고 24시간 신속하게 혈액제제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것
ㆍ기능유지를 위한 전담 관리인력을 갖출 것
ㆍ종합병원의 시설과 공동사용 가능
헬기장ㆍ「공항시설법」에 따른 헬기장의 설치기준을 준수할 것
ㆍ옥상헬기장의 경우 외상소생구역, 외상수술실, 외상중환자실로의 이동통로가 있도록 할 것
(주) 위의 개수, 단위면적 및 총면적기준은 최소기준임
나. 인력기준
인 력비 고
의사
1) 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의 외상환자 전담 전문의를 각 1명 이상 둘 것
2) 24시간 외상팀과의 연계ㆍ지원 및 외상환자 치료 등을 위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1명 이상 둘 것
3) 외상환자에게 즉시 수술 또는 혈관조영술을 시행하기 위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및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각 1명 이상 둘 것
모든 인력은 권역외상센터의 전담 인력이어야 한다. 다만, 의사의 인력기준 중 2)의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3)의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및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종합병원 내 해당 과의 전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간호사
1) 외상소생구역: 상시 2명 이상의 간호사를 둘 것
2) 외상 중환자실의 병상: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아목에 따른 간호사 수를 둘 것
3) 외상 입원실의 병상: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종합병원 구분란의 간호사 수를 둘 것
그 밖의 인력
ㆍ중증외상환자의 등록 및 통계자료의 작성 등을 위하여 임상경험이 있는 간호사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을 2명 이상 둘 것
다. 장비기준
장비명외상 소생실외상환자 진료구역외상 중환자실외상 수술실
환자감시장치1실당 11병상당 11병상당 11실당 1
약물주입기1실당 41병상당 21병상당 41실당 4
제세동기1실당 121실당 1
인공호흡기1실당 13병상당 2
무영등1실당 11실당 1
수술대1실당 11실당 1
전기수술기(Electrosurgical unit)111실당 1
체온조절장치13
이동용 인공호흡기12
마취기11실당 1
이동형 외상환자 침대3
급속혈액가온주입기221실당 1
이동형 환자감시장치12
초음파검사기
(심초음파 가능한 장비)
11
비침습적심박출량감시장치12
지속적신대체요법(CRRT)3
심부저체온유도장치1
체외막산소공급기(ECMO)2
중환자용 전동침대1병상당 1
흉벽진동기2
중앙환자감시시스템1
체외순환기1
이동형 방사선발생장치(C-arm)1
자가수혈기(Cell saver)1
(주) 이동용 인공호흡기 중 1대는 MRI실에서 사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외상소생실의 경우 수술이 가능한 침대를 갖춘 경우 수술대를 갖춘 것으로 봄

라. 운영기준
1) 의료기관의 장은 24시간 365일 중증외상환자 진료가 가능하도록 외상환자 전담 전문의를 중심으로 3개 이상의 외상팀을 구성하고, 외상팀 단위로 신속 대응체계 및 당직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2) 의료기관의 장은 다발성 외상을 포함한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포괄적인 응급대응과 치료가 가능하도록 각 외상팀별로 전문과목 구성과 과목별 인원수를 산정하여 외상환자 전담 전문의를 배치하여야 한다.
3) 의료기관의 장은 권역외상센터의 시설과 장비는 반드시 외상환자 전용으로 사용하되, 의료기관 내 다른 시설과 장비에 대해서도 응급상황인 경우에는 외상환자가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또는 권역외상센터 인근에서 생명이 위급한 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4) 외상응급수술을 위해 외상수술실을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밖에 권역외상센터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7:1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