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4건 · 보관 74건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11서식] <개정 2019. 9. 27.> | |||||||||||||||||||||||||
| 구급차등의 운용 말소 통보(신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부분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말소신고 3일 | ||||||||||||||||||||||
| 운용 기관 | 명칭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소유자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구급차등 구분 | [ ] 특수 구급차, [ ] 일반 구급차, [ ] 선박, [ ]항공기 | ||||||||||||||||||||||||
| 공통 | 등록번호 | ||||||||||||||||||||||||
| 제작년도 | |||||||||||||||||||||||||
| 구급차 | 차대번호 | ||||||||||||||||||||||||
| 자동차 최초등록일 | |||||||||||||||||||||||||
| 말소사유 | [ ] 「자동차관리법」제13조에 따라 자동차 등록이 말소된 경우 [ ] 「항공안전법」제15조에 따라 항공기 등록이 말소된 경우 [ ] 운행연한 또는 운행거리가 초과된 경우 |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말소 통보(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소유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시장·군수·구청장 | 귀하 | ||||||||||||||||||||||||
| 제출서류 | 1.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확인증, 부착용 통보(신고)확인증 2. 「자동차등록규칙」제4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사본, 「선박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선박등록 말소확인서 또는 「항공기등록규칙」 제2조에 따른 항공기 등록원부 중 해당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 음 | |||||||||||||||||||||||
| 처 리 절 차 | |||||||||||||||||||||||||
| 신고서 제출 | ➡ | 접수 | ➡ | 검 토 | ➡ | 결재 | |||||||||||||||||||
| 신고인 | 시·군·구 (담당부서) | 시·군·구 (담당부서) | 시·군·구 (담당부서)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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