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의3] <신설 2020. 2. 28.>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기준(제17조의3제1항 관련)
시설 기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시설과 다음 표에 따른 시설을 모두 갖출 것
2. 인력 기준| 시설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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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응급전용 입원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입원하는 환자(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후 입원하는 환자로 한정하며, 이하 "응급입원환자"라 한다) 2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을 것 | | 나. 응급전용 보호실 | 1개 이상. 이 경우 자해 및 폭행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 비고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외의 공간에 응급전용 입원실과 응급전용 보호실을 두려면 응급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등 병동의 일부 입원실과 보호실을 응급전용 입원실과 응급전용 보호실로 지정해야 한다. |
| 인력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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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 최소 2명을 두고, 응급입원환자가 30명을 초과하는 때에는 응급입원환자 15명당 1명을 두되, 그 끝수에는 1명을 추가한다. 이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전공의 1명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0.5명으로 본다. | | 나. 간호사 | 응급입원환자 4명당 1명을 두되, 그 끝수에는 1명을 추가한다. | 비고 1.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전공의 1명 이상이 항상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 2.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인력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입원환자 수에 따라 두는 인력에 포함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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