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4건 · 보관 74건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3호 서식] <개정 2026. 7. 13.> | ||||||||||||||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3일 | ||||||||||||
| 구분 | 승계 전 | 승계 후 | ||||||||||||
| 영업자 | 성 명 | |||||||||||||
| 주 소 | ||||||||||||||
| 전화번호 | ||||||||||||||
| 영업소 | 명 칭 | |||||||||||||
| 소재지 | ||||||||||||||
| 전화번호 | ||||||||||||||
| 허가번호 | 영업의 종류 | |||||||||||||
| 승계발생사유 |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
| 구 비 서 류 |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수수료 | |||||||||||
| 1. 이송업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2. 영업 양도ㆍ양수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양도계약서 사본 1부 나.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법인인 이송업자의 합병의 경우: 합병계약서 사본 1부 4.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경락확인서 등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이송업자의 합병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없음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4:00:0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