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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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2] <신설 2026. 1. 30.>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의 지정기준(제31조의3제1항 관련) 1.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의 교육과목 기준 | |||||
| 영역 | 과목 | 기준 학점 | |||
| 기초의학 |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응급약리학, 공중보건학, 의학용어 | 17학점 | |||
| 전문 응급처치학 총론 | 응급구조학개론, 환자구조와 이송(실습을 포함한다), 재난관리학, 상담ㆍ구조ㆍ이송 관련 교과목 | 12학점 | |||
| 응급 환자평가 및 관리 | 응급환자평가(실습을 포함한다), 응급환자관리(실습을 포함한다), 응급환자평가 및 관리 관련 교과목 | 12학점 | |||
| 전문 응급처치학 각론 | 심전도(실습을 포함한다), 기본인명소생술(실습을 포함한다), 전문심장소생술(실습을 포함한다), 전문외상처치학(실습을 포함한다), 전문내과응급처치학, 전문기도관리(실습을 포함한다), 특수상황응급처치(임산부, 소아, 노인, 정신과적 응급상황 등) | 33학점 | |||
| 법령 | 응급의료관련 법령 | 3학점 | |||
| 통합 실습 | 통합시뮬레이션(실습을 포함한다), 현장실습[임상현장실습(응급의료기관 등에서 360시간 이상 실습해야 한다) 및 구급현장실습(소방서 등에서 180시간 이상 실습해야 한다)] | 15학점 | |||
| 2.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의 인력 기준 가.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학생 20명당 1명 이상의 교원을 확보할 것 나. 교원 중 전임교원의 비율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것 다. 전임교원 중 1급 응급구조사의 자격 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를 소지한 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것 라. 실습이 가능한 조교를 1명 이상 확보할 것 3.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의 교육시설 및 장비 기준 가. 교육시설 기준 | |||||
| 시설명 | 기준 | ||||
| 강의실 | (1㎡×교육생 수)+16.5㎡ 이상 | ||||
| 실습실 | (1㎡×교육생 수)+16.5㎡ 이상 | ||||
| 비고 1. 강의실은 학년별로 1개 이상 갖추되, 다른 학과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2. 실습실은 학과별로 1개 이상 갖추되, 실습에 지장이 없는 한 강의실과 겸용할 수 있고, 다른 학과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 |||||
| 나. 장비 기준 | |||||
| 장비명 | 기준 | ||||
|---|---|---|---|---|---|
| 구급차 또는 구급차 모형 | 1개 이상 | ||||
| 중증도 분류 훈련 세트 | 1세트 이상 | ||||
| 다수사상자 도상 훈련키트 | 교육생 15명당 1세트 | ||||
| 교육용 자동제세동기 | 교육생 3명당 1개 | ||||
| 기본 심폐소생술 마네킹 | 성인(전신) | 교육생 10명당 1개 | |||
| 성인(상반신) | 교육생 5명당 1개 | ||||
| 소아 | 교육생 10명당 1개 | ||||
| 영아 | 교육생 5명당 1개 | ||||
| 성인 전문심장소생술 시뮬레이터 | 교육생 30명당 1개 | ||||
| 교육용 수동제세동기 | 교육생 15명당 1개 | ||||
| 기계식 가슴압박 소생기 | 교육생 30명당 1개 | ||||
| 12유도 심전도 측정기계 | 교육생 30명당 1개 | ||||
| 기도유지 마네킹 | 성인 | 교육생 5명당 1개 | |||
| 소아 | 교육생 15명당 1개 | ||||
| 영아 | 교육생 15명당 1개 | ||||
| 기도폐쇄 | 교육생 5명당 1개 | ||||
| 비디오 후두경 | 교육생 15명당 1개 | ||||
| 이동형 인공호흡기 | 1개 이상 | ||||
| 기관 내 삽관 세트 | 교육생 5명당 1개 | ||||
| 호기말 이산화탄소 측정기 | 교육생 10명당 1개 | ||||
| 성문 외 기도기 | 후두 마스크 | 교육생 5명당 1개 | |||
| 후두관 기도기 | 교육생 5명당 1개 | ||||
| 아이겔 | 교육생 5명당 1개 | ||||
| 휴대용 산소소생기 | 교육생 15명당 1개 | ||||
| 휴대용 흡인기 | 교육생 5명당 1개 | ||||
| 수동식 인공호흡기 | 성인 | 교육생 5명당 1개 | |||
| 소아 | 교육생 15명당 1개 | ||||
| 영아 | 교육생 5명당 1개 | ||||
| 전신 마네킹 | 구조실습 | 교육생 10명당 1개 | |||
| 외상처치 | 교육생 10명당 1개 | ||||
| 경추보호대 세트 | 교육생 2명당 1개 | ||||
| 외상표시 모듈세트 | 교육생 15명당 1개 | ||||
| 지혈실습 마네킹 | 교육생 10명당 1개 | ||||
| 긴 척추 고정판 | 교육생 5명당 1개 | ||||
| 차량 구출 고정대 | 교육생 5명당 1개 | ||||
| 골반 고정대 | 교육생 10명당 1개 | ||||
| 주 들것 | 교육생 15명당 1개 | ||||
| 그 밖의 들것 | 분리형 | 교육생 10명당 1개 | |||
| 바구니 | 교육생 30명당 1개 | ||||
| 가변형 | 교육생 10명당 1개 | ||||
| 계단형 | 교육생 30명당 1개 | ||||
| 부목 | 공기 | 교육생 10명당 1개 | |||
| 진공 | 교육생 10명당 1개 | ||||
| 견인 | 교육생 10명당 1개 | ||||
| 패드 | 교육생 10명당 1개 | ||||
| 산소포화도 측정기 | 교육생 5명당 1개 | ||||
| 혈당 측정기 | 교육생 5명당 1개 | ||||
| 정맥주사 마네킹 | 교육생 5명당 1개 | ||||
| 근육주사 모형 | 교육생 5명당 1개 | ||||
| 분만 마네킹 | 교육생 10명당 1개 | ||||
| 분만 세트 | 교육생 10명당 1개 | ||||
| 응급 침대 | 교육생 30명당 1개 | ||||
| 비고 1. 위 표 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과목 기준, 인력기준, 교육시설 및 장비 기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2. 위 표 제3호나목에서 규정한 장비 외에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등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그 밖의 장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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