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4건 · 보관 74건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5서식] <개정 2019. 12. 31.> | |||||||||||||||||||
|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부분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7일 | ||||||||||||||||
| 운용기관 | 명칭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소유자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구급차등 구분 | [ ] 특수 구급차, [ ] 일반 구급차, [ ] 선박, [ ] 항공기 | ||||||||||||||||||
| 공통 | 등록번호 | ||||||||||||||||||
| 제작연도 | |||||||||||||||||||
| 구급차 | 차대번호 | ||||||||||||||||||
| 자동차 최초등록일 | |||||||||||||||||||
| 의료장비 등 보유현황 | |||||||||||||||||||
| 연번 | 명칭 | 규격 | 수량 | 연번 | 명칭 | 규격 | 수량 | ||||||||||||
| 1 | 6 | ||||||||||||||||||
| 2 | 7 | ||||||||||||||||||
| 3 | 8 | ||||||||||||||||||
| 4 | 9 | ||||||||||||||||||
| 5 | 10 |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구급차등의 운용을 통보(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소유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제출서류 | 1.「항공안전법」 제12조에 따른 항공기 등록증명서(항공기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증(응급환자 이송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통보(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통보(신고)인 | 처리기관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통보(신고)서 작성 | ▶ | 접수 | ||||||||||
| ▼ | ||||||||||||
| 검토 | ||||||||||||
| ▼ | ||||||||||||
| 신고확인증 발급 (통보의 경우는 제외) | ◀ | 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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