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4건 · 보관 74건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1] <개정 2026. 1. 30.> 응급구조사시험의 시험과목과 시험방법(제26조관련) 1. 필기시험의 시험과목 | |
| 구분 | 과목 |
| 1급 응급구조사 | 기초의학, 전문응급처치학총론, 전문응급처치학각론, 응급의료관련법령, 응급환자관리 |
| 2급 응급구조사 | 기본응급처치학총론, 기본응급처치학각론, 응급의료관련법령, 응급의료장비, 기본응급환자관리 |
| 2. 실기시험의 시험방법 실기시험은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필요한 기능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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