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4건 · 보관 74건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15.1.8.> 응급의료시설의 설치기준(제23조제1항 관련) 1. 의료기관의 외부에 법에 따라 지정받은 응급의료기관의 명칭과 혼돈되지 않는 범위에서 응급환자진료기관임을 표기할 것. 2. 응급환자의 진료를 위한 20제곱미터 이상의 별도 공간을 확보하고, 간단한 처치 및 시술을 위한 병상을 구비할 것. 3. 의사 1명 및 간호사 1명 이상이 24시간 근무할 것. 4. 의료기관 내에 다음 각목의 장비가 구비되어 24시간 이용할 수 있을 것. 가. 일반 X-선 촬영기 나. 혈액 성분 및 화학 검사, 동맥혈가스분석, 요성분 등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 5. 심폐소생술에 필요한 후두경 등 기도삽관장비를 구비하고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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