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4건 · 보관 74건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3. 2. 24.>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제12조 관련) 1. 공통기준 가. 중앙응급의료센터에는 대형재해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지원을 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나. 중앙응급의료센터에는 전국의 응급의료종사자 교육 및 훈련을 담당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다. 중앙응급의료센터에는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전문인력 또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라. 중앙응급의료센터에는 응급의료기관 등과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는 전문인력 또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시설기준 중앙응급의료센터 운영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회의실, 교육ㆍ세미나실, 물류창고 등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조직 및 인력기준 가. 조직기준 1) 응급의료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 조직은 다른 직제와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구성 및 운영되어야 되고, 응급의료센터장의 업무 수행의 전문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2)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나. 배치기준 1) 중앙응급의료센터장: 1명을 두되,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임명한다. 2) 실장: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팀을 총괄하는 실장을 둘 수 있다. 3) 팀장 및 팀원: 팀에는 팀의 실무 관리를 총괄하는 팀장을 두고, 팀장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의 팀원을 둔다. 다. 자격기준 1) 중앙응급의료센터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1) 응급의료 분야에서 10년 이상 진료 경력이 있는 사람 (2) 응급의료 진료 및 연구 분야에서 5년 이상 부서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건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실장 및 팀장: 응급의료에 관한 법 제25조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운영기준 가.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나.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은 사업계획 및 실적, 예산ㆍ결산 및 조직운영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은 조직, 인사, 급여,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 센터를 운영해야 하며, 다음의 기록 및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운영할 수 있다. 1)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연혁 및 운영에 관한 기록 2) 중앙응급의료센터장 등의 인사에 관한 기록 3) 최근 3년 동안의 법 제25조에 따른 업무수행에 관한 자료 라.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운영에 관한 회계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분리하여 처리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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