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4건 · 보관 74건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6. 6. 5.>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제16조제1항관련) 1. 삭제 <2015.8.19.> | |||||||||||||||||||||||
| 2. 화상센터 가. 시설기준 | |||||||||||||||||||||||
| 시설내용 | 개수 | 단위면적 (㎡) | 총면적 (㎡) | 비고 | |||||||||||||||||||
| 응급진료실 | 환자분류소 | 1 | 30 | 30 | ·환자진입구와 바로 인접되게 설치할 것 | ||||||||||||||||||
| 소생실 | 2 | 20 | 40 | ·환자진입구 및 구급차출입구와 바로 인접되게 설치할 것 ·소규모수술이 가능한 장비 및 인력을 갖출 것 | |||||||||||||||||||
| 간호사실 | 1 | 20 | 20 | ·소생실 전면에 설치할 것 | |||||||||||||||||||
| 환부세척실 | 1 | 20 | 20 | ||||||||||||||||||||
| 응급환자 진료구역 | 1 | 165 | 165 | ·최소 30병상 이상을 확보할 것 | |||||||||||||||||||
| 검사실 | 1 | ·장비기준에 의한 장비를 이용하여 검사를 하기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것 ·24시간 혈액성분 및 화학 검사, 동맥혈가스분석, 요검사가 가능하도록 장비가 구비되어 있어야 함 | |||||||||||||||||||||
| 방사선실 ·일반촬영실 | 1 | 30 | 30 | ||||||||||||||||||||
| 수술실 및 처치실 | 1 | 40 | 40 | ||||||||||||||||||||
| 응급 진료 실외 의 장소 | 수술실 | 1 | 60 | 60 | ·화상환자 전용으로만 이용하고, 중환자실과 인접되게 설치할 것 | ||||||||||||||||||
| 중환자실의 병상 | 8 | 10 | 80 | ·총면적은 중환자실에 있는 간호사실·의사실 및 물품보관소를 제외한 면적임 | |||||||||||||||||||
| 입원실의 병상 | 30 | 4.3 | 130 | ||||||||||||||||||||
| 멸균처치실의 병상 | 2 | 16 | 32 | ·화상처치용 침상 및 멸균시설 | |||||||||||||||||||
| 화상처치실 | 1 | 60 | 60 | ·샤워기 및 소용돌이꼭지(Whirlpool tab)가 설치되어 있을 것 | |||||||||||||||||||
| 회의실 및 도서실 | 1 | 60 | 60 | ||||||||||||||||||||
| 기타 | 원무행정실·의사당직실·보호자대기실 및 주차장을 설치하되, 그 기준은 별표 7의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기준에 의한다. | ||||||||||||||||||||||
| (주) 1. 위의 개수·단위면적 및 총면적기준은 최소기준임 2. 검사실 및 방사선실중 CT촬영실은 종합병원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이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인력기준 | |||||||||||||||||||||||
| 인력 | 인력기준 | 비고 | |||||||||||||||||||||
| 1) 의사 | ·응급의학과 전문의 2명 이상 ·일반외과 전문의 1명 이상 ·성형외과 전문의 2명 이상 | ·응급실에 24시간 전문의 1명 이상이 근무할 것 | |||||||||||||||||||||
| 2) 간호사 | ·15명 이상 | ||||||||||||||||||||||
| 3) 응급 구조사 | ·구급차 1대당 2명 이상 | ||||||||||||||||||||||
| 4) 그 밖의 인력 | ·응급의료종사자 및 환자의 안전을 위한 청원경찰 또는 경비원 등의 보안인력 1명 이상 ·구급차 1대당 운전기사 2명 이상 | ·보안인력은 24시간 1명 이상이 상주할 것 ·별표 5의2 제3호다목라) 또는 별표 7 제3호다목3)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실에 전담 상주 보안인력을 둔 경우에는 보안인력을 갖춘 것으로 봄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구급차의 운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관련 인력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 | |||||||||||||||||||||
| 다 . 장비기준 | |||||||||||||||||||||||
| 장비 | 소생실 | 응급실 | |||||||||||||||||||||
| 제세동기 | 1 | 1 | |||||||||||||||||||||
| 인공호흡기 | 1 | 1 | |||||||||||||||||||||
| 주입기(Infusion Pump) | 2 | 3병상당 1 | |||||||||||||||||||||
| 이동 X-선 촬영기 | 1 | ||||||||||||||||||||||
| CT촬영기 | 1 | ||||||||||||||||||||||
| 산화질소(N₂O) 마취기 | 1 | ||||||||||||||||||||||
| 환자감시장치 | 1 | 5병상당 1 | |||||||||||||||||||||
| 이동환자감시장치 | 1 | ||||||||||||||||||||||
| 부착형흡인기 | 1병상당 1 | 1병상당 1 | |||||||||||||||||||||
| 급속혈액가온주입기 (Rapid infusion warmer) | 1 | ||||||||||||||||||||||
| 보온포(가온·냉각기능공유) | 1 | ||||||||||||||||||||||
| 무선통신설비 및 전산시설 : 응급의료지원센터와 교신할 수 있는 통신설비와 응급의료정보제공을 위한 전산장비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함 구급차 : 특수구급차 1대 이상을 포함한 구급차 2대. 다만,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급차의 운용을 위탁한 경우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
| 3. 심혈관 센터 가. 시설기준 | |||||||||||||||||||||||
| 시설내용 | 개수 | 단위면적 (㎡) | 총면적 (㎡) | 비고 | |||||||||||||||||||
| 응급진료실 | 환자분류소 | 1 | 30 | 30 | ·환자진입구와 바로 인접되게 설치할 것 | ||||||||||||||||||
| 소생실 | 2 | 20 | 40 | ·환자진입구 및 구급차출입구와 바로 인접되게 설치할 것 ·소규모수술이 가능한 장비 및 인력을 갖출 것 | |||||||||||||||||||
| 간호사실 | 1 | 20 | 20 | ·소생실 전면에 설치 | |||||||||||||||||||
| 응급환자 진료구역 | 1 | 165 | 165 | ·최소 30병상 이상을 확보할 것 | |||||||||||||||||||
| 검사실 | 1 | ·장비기준에 의한 장비를 이용하여 검사를 하기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것 ·24시간 혈액성분 및 화학 검사, 동맥혈가스분석, 요검사가 가능하도록 장비가 구비되어 있어야 함 | |||||||||||||||||||||
| 심초음파실 | 1 | 20 | 20 | ·소생실 옆에 위치할 것 | |||||||||||||||||||
| 방사선실 ·일반촬영실 | 1 | 30 | 30 | ||||||||||||||||||||
| 수술실 및 처치실 | 1 | 40 | 40 | ||||||||||||||||||||
| 응급 진료 실외 의 장소 | 수술실 | 1 | 50 | 50 | ·종합병원의 수술실로 갈음할 수 있음 | ||||||||||||||||||
| 중환자실의 병상 | 10 | 10 | 100 | ·총면적은 중환자실에 있는 간호사실·의사실 및 물품보관소를 제외한 면적임 | |||||||||||||||||||
| 입원실의 병상 | 30 | 4.3 | 130 | ||||||||||||||||||||
| 혈관촬영실 | 1 | 60 | 60 | ·응급실에 설치한 경우에는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
| 심장검사실 | 1 | 60 | 60 | ·심초음파·부하검사 및 심전도검사 등을 할 수 있을 것 | |||||||||||||||||||
| 회의실 및 도서실 | 1 | 60 | 60 | ||||||||||||||||||||
| 기타 | 원무행정실·의사당직실·보호자대기실 및 주차장을 설치하되, 그 기준은 별표 7의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기준에 의한다. | ||||||||||||||||||||||
| (주) 1. 위의 개수·단위면적 및 총면적기준은 최소기준임 2. 검사실은 종합병원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이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인력기준 | |||||||||||||||||||||||
| 인력 | 인력기준 | 비고 | |||||||||||||||||||||
| 1) 의사 | ·응급의학 전문의 2명 이상 ·심장내과 전문의 3명 이상 ·소아과 심장 전문의 1명 이상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 1명 이상 | ·응급실에 24시간 전문의 1명 이상이 근무할 것 | |||||||||||||||||||||
| 2) 간호사 | ·15명 이상 | ||||||||||||||||||||||
| 3) 응급 구조사 | ·구급차 1대당 2명 이상 | ||||||||||||||||||||||
| 4) 그 밖의 인력 | ·응급의료종사자 및 환자의 안전을 위한 청원경찰 또는 경비원 등의 보안인력 1명 이상 ·구급차 1대당 운전기사 2명 이상 | ·보안인력은 24시간 1명 이상이 상주할 것 ·별표 5의2 제3호다목라) 또는 별표 7 제3호다목3)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실에 전담 상주 보안인력을 둔 경우에는 보안인력을 갖춘 것으로 봄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구급차의 운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관련 인력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 | |||||||||||||||||||||
| 다 . 장비기준 | |||||||||||||||||||||||
| 장비 | 소생실 | 응급실 | |||||||||||||||||||||
| 제세동기 | 1 | 1 | |||||||||||||||||||||
| 인공호흡기 | 1 | 1 | |||||||||||||||||||||
| 주입기(Infusion Pump) | 2 | 3병상당 1 | |||||||||||||||||||||
| 이동 X-선 촬영기 | 1 | ||||||||||||||||||||||
| CT촬영기 | 1 | ||||||||||||||||||||||
| 심초음파검사기 | 1 | ||||||||||||||||||||||
| 환자감시장치 | 1 | 5병상당 1 | |||||||||||||||||||||
| 이동환자감시장치 | 1 | ||||||||||||||||||||||
| 부착형흡인기 | 1병상당 1 | 1병상당 1 | |||||||||||||||||||||
| 급속혈액가온주입기 (Rapid infusion warmer) | 1 | ||||||||||||||||||||||
| 보온포(가온·냉각기능공유) | 1 | ||||||||||||||||||||||
| 무선통신설비 및 전산시설 : 응급의료지원센터와 교신할 수 있는 통신설비와 응급의료정보제공을 위한 전산장비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함 구급차 : 특수구급차 1대 이상을 포함한 구급차 2대. 다만,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급차의 운용을 위탁한 경우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
| 4. 독극물센터 가. 시설기준 | |||||||||||||||||||||||
| 시설내용 | 개수 | 단위면적 (㎡) | 총면적 (㎡) | 비고 | |||||||||||||||||||
| 응급진료실 | 환자분류소 | 1 | 30 | 30 | ·환자진입구와 바로 인접되게 설치할 것 | ||||||||||||||||||
| 소생실 | 2 | 20 | 40 | ·환자진입구 및 구급차출입구와 바로 인접되게 설치할 것 ·소규모수술이 가능한 장비 및 인력을 갖출 것 | |||||||||||||||||||
| 간호사실 | 1 | 20 | 20 | ·소생실 전면에 설치할 것 | |||||||||||||||||||
| 응급환자 진료구역 | 1 | 165 | 165 | ·최소 30병상 이상을 확보할 것 | |||||||||||||||||||
| 위세척실 | 1 | 20 | 20 | ·환자진입구와 바로 인접되게 설치 할 것 | |||||||||||||||||||
| 고압산소실 | 1 | 50 | 50 | ||||||||||||||||||||
| 검사실 | 1 | ·시설기준에 의한 검사를 시행하기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것 ·24시간 혈액성분 및 화학 검사, 동맥혈가스분석, 요검사가 가능하도록 장비가 구비되어 있어야 함 | |||||||||||||||||||||
| 방사선실 ·일반촬영실 ·CT촬영실 | 1 1 | 30 60 | 30 60 | ||||||||||||||||||||
| 수술실 및 처치실 | 1 | 40 | 40 | ||||||||||||||||||||
| 응급 진료 실외 의 장소 | 중환자실의 병상 | 10 | 10 | 100 | ·총면적은 중환자실에 있는 간호사실·의사실 및 물품보관소를 제외한 면적임 | ||||||||||||||||||
| 입원실의 병상 | 30 | 4.3 | 130 | ·30병상 이상을 설치할 것 | |||||||||||||||||||
| 독극물 정보센터 | 1 | 60 | 60 | ||||||||||||||||||||
| 회의실 및 도서실 | 1 | 60 | 60 | ||||||||||||||||||||
| 기타 | 원무행정실·의사당직실·보호자대기실 및 주차장을 설치하되, 그 기준은 별표 7의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기준에 의한다. | ||||||||||||||||||||||
| (주) 1. 위의 개수·단위면적 및 총면적기준은 최소기준임 2. 검사실 및 방사선실중 CT촬영실은 종합병원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이를 두지 아니할 수 있음 나. 인력기준 | |||||||||||||||||||||||
| 인력 | 인력기준 | 비고 | |||||||||||||||||||||
| 1) 의사 | ·응급의학 전문의 3명 이상 ·중독 전담의 2명 이상 | ·응급실에 24시간 전문의 또는 중독전담의 1명 이상이 근무할 것 | |||||||||||||||||||||
| 2) 간호사 | ·15명 이상 | ||||||||||||||||||||||
| 3) 응급 구조사 | ·구급차 1대당 2명 이상 | ||||||||||||||||||||||
| 4) 그 밖의 인력 | ·응급의료종사자 및 환자의 안전을 위한 청원경찰 또는 경비원 등의 보안인력 1명 이상 ·구급차 1대당 운전기사 2명 이상 | ·보안인력은 24시간 1명 이상이 상주할 것 ·별표 5의2 제3호다목라) 또는 별표 7 제3호다목3)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실에 전담 상주 보안인력을 둔 경우에는 보안인력을 갖춘 것으로 봄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구급차의 운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관련 인력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 | |||||||||||||||||||||
| 다 . 장비기준 | |||||||||||||||||||||||
| 장비 | 소생실 | 응급실 | |||||||||||||||||||||
| 제세동기 | 1 | 1 | |||||||||||||||||||||
| 인공호흡기 | 1 | 1 | |||||||||||||||||||||
| 주입기(Infusion Pump) | 2 | 3병상당 1 | |||||||||||||||||||||
| 이동 X-선 촬영기 | 1 | ||||||||||||||||||||||
| CT촬영기 | 1 | ||||||||||||||||||||||
| 초음파검사기(심초음파 검사 기능) | 1 | ||||||||||||||||||||||
| 산부인과진찰대 | 1 | ||||||||||||||||||||||
| 산화질소(N₂O) 마취기 | 1 | ||||||||||||||||||||||
| 환자감시장치 | 1 | 5병상당 1 | |||||||||||||||||||||
| 이동환자감시장치 | 1 | ||||||||||||||||||||||
| 부착형흡인기 | 1병상당 1 | 1병상당 1 | |||||||||||||||||||||
| 급속혈액가온주입기 (Rapid infusion warmer) | 1 | ||||||||||||||||||||||
| 보온포(가온·냉각기능공유) | 1 | ||||||||||||||||||||||
| 고압산소탱크 | 1 | ||||||||||||||||||||||
| 무선통신설비 및 전산시설 : 응급의료지원센터와 교신할 수 있는 통신설비와 응급의료정보제공을 위한 전산장비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함 구급차 : 특수구급차 1대 이상을 포함한 구급차 2대. 다만,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급차의 운용을 위탁한 경우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
| 5. 소아센터 가. 시설기준 1) 소아 응급실 전용시설 기준 ○ 소아 응급실은 소아청소년 응급환자를 위한 전용시설로 성인을 위한 응급실과 구분되도록 설치·운영되어야 함. ○ 감염병 환자를 위한 음압격리병상 및 일반격리병상은 소아 응급실의 다른 구역과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음. | |||||||||||||||||||||||
| 시설 | 시설기준 | 비고 | |||||||||||||||||||||
| 가) 환자 분류소 | · 환자진입구와 인접하여 설치할 것 · 중증도 분류에 필요한 장비와 비품을 갖출 것 · 충분한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 감염의사환자를 위한 마스크 등 보호장구를 비치할 것 | |||||||||||||||||||||
| 나) 처치실 | · 최소 20㎡의 전용면적을 확보하고, 각각의 내변이 3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감염방지를 위해 손세척이 가능할 것 | ||||||||||||||||||||||
| 다) 응급환자 진료구역 | · 각 병상마다 시각적 차폐 시설을 갖출 것 · 산소와 음압을 공급하는 설비를 갖출 것 · 5병상 이상을 확보할 것 | 병상 간 간격은 1.5m 이상을 확보할 것 | |||||||||||||||||||||
| 라)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 · 출입통제가 가능한 별도의 구역으로 구성하고 무정전 시스템을 갖출 것 · 각 병상마다 시각적 차폐 시설을 갖출 것 · 산소, 음압, 고압공기를 공급하는 설비를 갖출 것 · 2병상 이상을 확보할 것 | ||||||||||||||||||||||
| 마) 음압격리병상 | · 외부로부터 완전히 밀폐되고 필터링된 급기·배기 및 음압제어, 환기가 가능한 시설을 갖출 것 · 각 병상은 1인 격리실로 설치할 것 · 보호구 장비 및 손세척을 할 수 있는 전실을 갖출 것 · 1병상 이상 확보할 것 | 일반격리병상은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병상 수에 포함됨 | |||||||||||||||||||||
| 바) 일반격리병상 | · 외부로부터 완전히 차폐될 수 있을 것 · 각 병상은 1인 격리실로 설치할 것 · 내부 전체를 관찰할 수 있는 창문 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비를 갖출 것 · 1병상 이상 확보할 것 | ||||||||||||||||||||||
| 사) 소아응급환자 전용중환자실 | · 2병상 이상을 확보할 것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중환자실 규정을 준수할 것 ※ 권역응급의료센터인 경우 응급전용중환자실 중 2병상을 소아응급환자전용으로 배정할 수 있음 | 당일 응급의료 책임자의 동의하에 입원·퇴원을 결정할 것 | |||||||||||||||||||||
| 아) 소아응급환자 전용입원실 | · 6병상 이상을 확보할 것 · 병상당 4.3㎡ 이상의 공간을 확보할 것 | ||||||||||||||||||||||
| 자) 보호자대기실 | 보호자 대기실 내에 별도의 수유실을 구비할 것 | ||||||||||||||||||||||
| 2) 의료기관 시설기준 | |||||||||||||||||||||||
| 시설 | 시설기준 | 비고 | |||||||||||||||||||||
| 가) MRI실 | · 신체 전 부위의 촬영이 가능할 것 · 산소와 음압을 공급하는 설비를 설치할 것 | · 24시간 운영할 것 · 응급환자에 우선 사용되도록 할 것 | |||||||||||||||||||||
| 나) 검사실 등 | · 소아환자의 초음파 검사가 가능할 것 · 연령별 장비를 구비하여 소아환자의 소화기 내시경 검사가 가능할 것 | ||||||||||||||||||||||
| 다) 혈액은행 | ABO 및 Rh Typing, 교차 시험(Cross Matching), Coomb's Test 검사가 가능할 것 | ||||||||||||||||||||||
| 라) 주산기 시설 | · 신생아실을 갖출 것 · 분만실을 갖출 것 | ||||||||||||||||||||||
| 나. 장비기준 1) 소아 응급실 전용장비 | |||||||||||||||||||||||
| 장 비 명 | 개 수(단위: 개) | ||||||||||||||||||||||
|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 응급환자 진료구역 | ||||||||||||||||||||||
| 가) 제세동기 | 1 | ||||||||||||||||||||||
| 나) 인공호흡기 | 1 | ||||||||||||||||||||||
| 다) 이동 환자 감시장치 | 2 | ||||||||||||||||||||||
| 라) 급속 혈액가온주입기 | 1 | ||||||||||||||||||||||
| 마) 주입기(infusion pump) | 1병상당 1 | 5병상당 1 | |||||||||||||||||||||
| 바) 환자 감시장치 | 1병상당 1 | 5병상당 1 | |||||||||||||||||||||
| 사) 부착형 흡인기 | 1병상당 1 | ||||||||||||||||||||||
| 아) 초음파검사기 | 1 | ||||||||||||||||||||||
| 자) 골강내 주사기구 | 1 | ||||||||||||||||||||||
| 차) EKG | 1 | ||||||||||||||||||||||
| 카) Capnography | 1 | ||||||||||||||||||||||
| 타) ENT unit | 1 | ||||||||||||||||||||||
| 파) 보온포(가온·냉각기능) | 1 | ||||||||||||||||||||||
| 하) 소아용 네뷸라이저 | 3 | ||||||||||||||||||||||
| ※ 소아환자를 위한 기구 및 소모품을 연령별로 확보하여야 함 | |||||||||||||||||||||||
| 2) 의료기관 내 확보해야 하는 장비 | |||||||||||||||||||||||
| 장 비 | 기 준 | ||||||||||||||||||||||
| 가) 뇌압 감시장비 | 24시간 사용이 가능해야 하며, 응급환자에 우선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할 것 | ||||||||||||||||||||||
| 나) 인공심폐순환기(ECMO) | |||||||||||||||||||||||
| 다) 지속적 신 대체 요법(CRRT) 장비 | |||||||||||||||||||||||
| 라) 인큐베이터 | |||||||||||||||||||||||
| 다. 인력기준 1) 소아 응급실 전담인력 | |||||||||||||||||||||||
| 인력 | 인력기준 | 비고 | |||||||||||||||||||||
| 가) 의사 | · 전문의 2명 이상을 포함한 소아응급환자 전담의 4명 이상(이 경우 전담의는 3년차 레지던트 이상을 의미한다) · 전년도 응급실 내원 소아청소년환자수가 15,000명을 초과하는 경우 전담전문의 1명을 추가 확보하고, 매 10,000명마다 소아응급환자 전담전문의 1명을 추가 확보할 것 | 소아전문응급센터에 24시간 소아응급환자 전담전문의 또는 3년차 이상 레지던트가 1명 이상 상주할 것 | |||||||||||||||||||||
| 나) 간호사 | · 소아응급환자 전담간호사 10명 이상 · 전년도 응급실 내원 소아청소년환자수가 15,000명을 초과하는 경우 전담간호사 3명을 추가 확보하고, 매 5000명마다 소아응급환자 전담 간호사 3명을 추가 확보할 것 | 소아응급환자 전용중환자실 및 입원실 인력과 별도임 | |||||||||||||||||||||
| 다) 그 밖의 인력 | ·간호사, 응급구조사 또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 1명 이상 | ·응급의료 정보 관리 및 제공 업무를 전담할 것 | |||||||||||||||||||||
| ·응급의료종사자 및 환자의 안전을 위한 청원경찰 또는 경비원 등의 보안인력 1명 이상 | ·24시간 1명 이상이 상주할 것 ·별표 5의2 제3호다목라) 또는 별표 7 제3호다목3)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실에 전담 상주 인력을 둔 경우에는 보안인력을 갖춘 것으로 봄 | ||||||||||||||||||||||
| 2) 의료기관이 확보해야 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인력 | |||||||||||||||||||||||
| 인력 | 비고 | ||||||||||||||||||||||
|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5명 이상 | 소아전문응급센터 전담인력과 별도 | ||||||||||||||||||||||
| 라. 삭제 <2019. 12. 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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