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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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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4건 · 보관 74건

별표 제1호응급증상및이에준하는증상(제2조제1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의 내용 및 실시방법(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이송처치료의 기준(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중앙응급의료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응급의료권역 및 권역응급의료센터 적정개소 수(제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제1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제16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제1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권역외상센터의 요건과 지정기준(제17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3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기준(제17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응급의료시설의 설치기준(제2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의 교육과목 및 시간(제25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응급구조사시험의 시험과목과 시험방법(제26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의 지정기준(제31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의2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제31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응급구조사의준수사항(제32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제33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구급차등의 운용위탁에 대한 기준 및 절차(제36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의2응급의료 전용헬기의 장비ㆍ의약품ㆍ환자인계점 관리 등에 관한 기준(제3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구급차등에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비ㆍ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의 기준(제38조제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의2구급차 장착 장비의 기준과 정보 수집ㆍ보관ㆍ제출 방법 및 동의 절차(제38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구급차등에 갖추어야 하는 장비 등의 관리기준(제38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행정처분의 기준(제4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응급의료에관한설명·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응급환자진료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수료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응급환자진료비(이송처치료) 미수금 대지급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이송처치료 영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재)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권역외상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재)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권역외상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3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응급의료시설 설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응급의료시설 설치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1급ㆍ2급) 응급구조사자격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응급구조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1급ㆍ2급)응급구조사자격증 재교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응급구조사 취업상황 등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3(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응급구조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4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5응급구조사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응급구조사 보수교육(면제확인, 유예)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2응급구조사 보수교육(면제, 유예)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응급구조사보수교육이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2[별지 제15호의13서식]으로 이동 <2017. 12. 1.>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3[별지 제15호의14서식]으로 이동 <2017. 12. 1.>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4[별지 제15호의15서식]으로 이동 <2017. 12. 1.>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5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6통보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7구급차등 운용 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8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9구급차등 운용 변경 통보(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10구급차등 운용(부착용 통보확인증, 신고확인증, 부착용 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11구급차등의 운용 말소 통보(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12구급차등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13응급장비 설치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14응급장비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15응급장비 관리상황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16응급장비(양도, 폐기, 이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출동 및 처치 기록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의2구급차등 운행기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응급환자이송업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응급환자이송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응급환자이송업 허가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응급환자이송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응급환자이송업(허가증, 부착용 허가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응급환자이송업의(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행정처분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제16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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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6. 6. 5.>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제16조제1항관련)

1. 삭제 <2015.8.19.>
2. 화상센터
가. 시설기준
시설내용개수단위면적
(㎡)
총면적
(㎡)
비고
응급진료실환자분류소13030·환자진입구와 바로 인접되게 설치할 것
소생실22040·환자진입구 및 구급차출입구와 바로 인접되게 설치할 것
·소규모수술이 가능한 장비 및 인력을 갖출 것
간호사실12020·소생실 전면에 설치할 것
환부세척실12020
응급환자
진료구역
1165165·최소 30병상 이상을 확보할 것
검사실1·장비기준에 의한 장비를 이용하여 검사를 하기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것
·24시간 혈액성분 및 화학 검사, 동맥혈가스분석, 요검사가 가능하도록 장비가 구비되어 있어야 함
방사선실
·일반촬영실
13030
수술실 및
처치실
14040
응급
진료
실외
의
장소
수술실16060·화상환자 전용으로만 이용하고, 중환자실과 인접되게 설치할 것
중환자실의
병상
81080·총면적은 중환자실에 있는 간호사실·의사실 및 물품보관소를 제외한 면적임
입원실의 병상304.3130
멸균처치실의
병상
21632·화상처치용 침상 및 멸균시설
화상처치실16060·샤워기 및 소용돌이꼭지(Whirlpool tab)가 설치되어 있을 것
회의실 및
도서실
16060
기타원무행정실·의사당직실·보호자대기실 및 주차장을 설치하되, 그 기준은 별표 7의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기준에 의한다.
(주)
1. 위의 개수·단위면적 및 총면적기준은 최소기준임
2. 검사실 및 방사선실중 CT촬영실은 종합병원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이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인력기준
인력인력기준비고
1) 의사·응급의학과 전문의 2명 이상
·일반외과 전문의 1명 이상
·성형외과 전문의 2명 이상
·응급실에 24시간 전문의 1명 이상이 근무할 것
2) 간호사·15명 이상
3) 응급
구조사
·구급차 1대당 2명 이상
4) 그 밖의 인력·응급의료종사자 및 환자의 안전을 위한 청원경찰 또는 경비원 등의 보안인력 1명 이상
·구급차 1대당 운전기사 2명 이상
·보안인력은 24시간 1명 이상이 상주할 것
·별표 5의2 제3호다목라) 또는 별표 7 제3호다목3)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실에 전담 상주 보안인력을 둔 경우에는 보안인력을 갖춘 것으로 봄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구급차의 운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관련 인력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
다 . 장비기준
장비소생실응급실
제세동기11
인공호흡기11
주입기(Infusion Pump)23병상당 1
이동 X-선 촬영기1
CT촬영기1
산화질소(N₂O) 마취기1
환자감시장치15병상당 1
이동환자감시장치1
부착형흡인기1병상당 11병상당 1
급속혈액가온주입기
(Rapid infusion warmer)
1
보온포(가온·냉각기능공유)1
무선통신설비 및 전산시설 : 응급의료지원센터와 교신할 수 있는 통신설비와 응급의료정보제공을 위한 전산장비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함
구급차 : 특수구급차 1대 이상을 포함한 구급차 2대. 다만,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급차의 운용을 위탁한 경우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3. 심혈관 센터
가. 시설기준
시설내용개수단위면적
(㎡)
총면적
(㎡)
비고
응급진료실환자분류소13030·환자진입구와 바로 인접되게 설치할 것
소생실22040·환자진입구 및 구급차출입구와 바로 인접되게 설치할 것
·소규모수술이 가능한 장비 및 인력을 갖출 것
간호사실12020·소생실 전면에 설치
응급환자
진료구역
1165165·최소 30병상 이상을 확보할 것
검사실1·장비기준에 의한 장비를 이용하여 검사를 하기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것
·24시간 혈액성분 및 화학 검사, 동맥혈가스분석, 요검사가 가능하도록 장비가 구비되어 있어야 함
심초음파실12020·소생실 옆에 위치할 것
방사선실
·일반촬영실
13030
수술실 및
처치실
14040
응급
진료
실외
의
장소
수술실15050·종합병원의 수술실로 갈음할 수 있음
중환자실의
병상
1010100·총면적은 중환자실에 있는 간호사실·의사실 및 물품보관소를 제외한 면적임
입원실의 병상304.3130
혈관촬영실16060·응급실에 설치한 경우에는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심장검사실16060·심초음파·부하검사 및 심전도검사 등을 할 수 있을 것
회의실 및
도서실
16060
기타원무행정실·의사당직실·보호자대기실 및 주차장을 설치하되, 그 기준은 별표 7의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기준에 의한다.
(주)
1. 위의 개수·단위면적 및 총면적기준은 최소기준임
2. 검사실은 종합병원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이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인력기준
인력인력기준비고
1) 의사·응급의학 전문의 2명 이상
·심장내과 전문의 3명 이상
·소아과 심장 전문의 1명 이상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 1명 이상
·응급실에 24시간 전문의 1명 이상이 근무할 것
2) 간호사·15명 이상
3) 응급
구조사
·구급차 1대당 2명 이상
4) 그 밖의 인력·응급의료종사자 및 환자의 안전을 위한 청원경찰 또는 경비원 등의 보안인력 1명 이상
·구급차 1대당 운전기사 2명 이상
·보안인력은 24시간 1명 이상이 상주할 것
·별표 5의2 제3호다목라) 또는 별표 7 제3호다목3)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실에 전담 상주 보안인력을 둔 경우에는 보안인력을 갖춘 것으로 봄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구급차의 운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관련 인력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
다 . 장비기준
장비소생실응급실
제세동기11
인공호흡기11
주입기(Infusion Pump)23병상당 1
이동 X-선 촬영기1
CT촬영기1
심초음파검사기1
환자감시장치15병상당 1
이동환자감시장치1
부착형흡인기1병상당 11병상당 1
급속혈액가온주입기
(Rapid infusion warmer)
1
보온포(가온·냉각기능공유)1
무선통신설비 및 전산시설 : 응급의료지원센터와 교신할 수 있는 통신설비와 응급의료정보제공을 위한 전산장비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함
구급차 : 특수구급차 1대 이상을 포함한 구급차 2대. 다만,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급차의 운용을 위탁한 경우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 독극물센터
가. 시설기준
시설내용개수단위면적
(㎡)
총면적
(㎡)
비고
응급진료실환자분류소13030·환자진입구와 바로 인접되게 설치할 것
소생실22040·환자진입구 및 구급차출입구와 바로 인접되게 설치할 것
·소규모수술이 가능한 장비 및 인력을 갖출 것
간호사실12020·소생실 전면에 설치할 것
응급환자
진료구역
1165165·최소 30병상 이상을 확보할 것
위세척실12020·환자진입구와 바로 인접되게 설치 할 것
고압산소실15050
검사실1·시설기준에 의한 검사를 시행하기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것
·24시간 혈액성분 및 화학 검사, 동맥혈가스분석, 요검사가 가능하도록 장비가 구비되어 있어야 함
방사선실
·일반촬영실
·CT촬영실
1
1
30
60
30
60
수술실 및
처치실
14040
응급
진료
실외
의
장소
중환자실의
병상
1010100·총면적은 중환자실에 있는 간호사실·의사실 및 물품보관소를 제외한 면적임
입원실의 병상304.3130·30병상 이상을 설치할 것
독극물
정보센터
16060
회의실 및
도서실
16060
기타원무행정실·의사당직실·보호자대기실 및 주차장을 설치하되, 그 기준은 별표 7의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기준에 의한다.
(주)
1. 위의 개수·단위면적 및 총면적기준은 최소기준임
2. 검사실 및 방사선실중 CT촬영실은 종합병원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이를 두지 아니할 수 있음

나. 인력기준
인력인력기준비고
1) 의사·응급의학 전문의 3명 이상
·중독 전담의 2명 이상
·응급실에 24시간 전문의 또는 중독전담의 1명 이상이 근무할 것
2) 간호사·15명 이상
3) 응급
구조사
·구급차 1대당 2명 이상
4) 그 밖의 인력·응급의료종사자 및 환자의 안전을 위한 청원경찰 또는 경비원 등의 보안인력 1명 이상
·구급차 1대당 운전기사 2명 이상
·보안인력은 24시간 1명 이상이 상주할 것
·별표 5의2 제3호다목라) 또는 별표 7 제3호다목3)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실에 전담 상주 보안인력을 둔 경우에는 보안인력을 갖춘 것으로 봄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구급차의 운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관련 인력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
다 . 장비기준
장비소생실응급실
제세동기11
인공호흡기11
주입기(Infusion Pump)23병상당 1
이동 X-선 촬영기1
CT촬영기1
초음파검사기(심초음파 검사 기능)1
산부인과진찰대1
산화질소(N₂O) 마취기1
환자감시장치15병상당 1
이동환자감시장치1
부착형흡인기1병상당 11병상당 1
급속혈액가온주입기
(Rapid infusion warmer)
1
보온포(가온·냉각기능공유)1
고압산소탱크1
무선통신설비 및 전산시설 : 응급의료지원센터와 교신할 수 있는 통신설비와 응급의료정보제공을 위한 전산장비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함
구급차 : 특수구급차 1대 이상을 포함한 구급차 2대. 다만,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급차의 운용을 위탁한 경우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5. 소아센터
가. 시설기준
1) 소아 응급실 전용시설 기준
○ 소아 응급실은 소아청소년 응급환자를 위한 전용시설로 성인을 위한 응급실과 구분되도록 설치·운영되어야 함.
○ 감염병 환자를 위한 음압격리병상 및 일반격리병상은 소아 응급실의 다른 구역과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음.
시설시설기준비고
가) 환자
분류소
· 환자진입구와 인접하여 설치할 것
· 중증도 분류에 필요한 장비와 비품을 갖출 것
· 충분한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감염의사환자를 위한 마스크 등 보호장구를 비치할 것
나) 처치실· 최소 20㎡의 전용면적을 확보하고, 각각의 내변이 3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감염방지를 위해 손세척이 가능할 것
다) 응급환자 진료구역· 각 병상마다 시각적 차폐 시설을 갖출 것
· 산소와 음압을 공급하는 설비를 갖출 것
· 5병상 이상을 확보할 것
병상 간 간격은 1.5m 이상을 확보할 것
라)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출입통제가 가능한 별도의 구역으로 구성하고 무정전 시스템을 갖출 것
· 각 병상마다 시각적 차폐 시설을 갖출 것
· 산소, 음압, 고압공기를 공급하는 설비를 갖출 것
· 2병상 이상을 확보할 것
마) 음압격리병상· 외부로부터 완전히 밀폐되고 필터링된 급기·배기 및 음압제어, 환기가 가능한 시설을 갖출 것
· 각 병상은 1인 격리실로 설치할 것
· 보호구 장비 및 손세척을 할 수 있는 전실을 갖출 것
· 1병상 이상 확보할 것
일반격리병상은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병상 수에 포함됨
바) 일반격리병상· 외부로부터 완전히 차폐될 수 있을 것
· 각 병상은 1인 격리실로 설치할 것
· 내부 전체를 관찰할 수 있는 창문 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비를 갖출 것
· 1병상 이상 확보할 것
사) 소아응급환자 전용중환자실· 2병상 이상을 확보할 것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중환자실 규정을 준수할 것
※ 권역응급의료센터인 경우 응급전용중환자실 중 2병상을 소아응급환자전용으로 배정할 수 있음
당일 응급의료 책임자의 동의하에 입원·퇴원을 결정할 것
아) 소아응급환자 전용입원실· 6병상 이상을 확보할 것
· 병상당 4.3㎡ 이상의 공간을 확보할 것
자) 보호자대기실보호자 대기실 내에 별도의 수유실을 구비할 것
2) 의료기관 시설기준
시설시설기준비고
가) MRI실· 신체 전 부위의 촬영이 가능할 것
· 산소와 음압을 공급하는 설비를 설치할 것
· 24시간 운영할 것
· 응급환자에 우선 사용되도록 할 것
나) 검사실 등· 소아환자의 초음파 검사가 가능할 것
· 연령별 장비를 구비하여 소아환자의 소화기 내시경 검사가 가능할 것
다) 혈액은행ABO 및 Rh Typing, 교차 시험(Cross Matching), Coomb's Test 검사가 가능할 것
라) 주산기 시설· 신생아실을 갖출 것
· 분만실을 갖출 것
나. 장비기준
1) 소아 응급실 전용장비
장 비 명개 수(단위: 개)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응급환자 진료구역
가) 제세동기1
나) 인공호흡기1
다) 이동 환자 감시장치2
라) 급속 혈액가온주입기1
마) 주입기(infusion pump)1병상당 15병상당 1
바) 환자 감시장치1병상당 15병상당 1
사) 부착형 흡인기1병상당 1
아) 초음파검사기1
자) 골강내 주사기구1
차) EKG1
카) Capnography1
타) ENT unit1
파) 보온포(가온·냉각기능)1
하) 소아용 네뷸라이저3
※ 소아환자를 위한 기구 및 소모품을 연령별로 확보하여야 함
2) 의료기관 내 확보해야 하는 장비
장 비기 준
가) 뇌압 감시장비24시간 사용이 가능해야 하며, 응급환자에 우선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할 것
나) 인공심폐순환기(ECMO)
다) 지속적 신 대체 요법(CRRT) 장비
라) 인큐베이터
다. 인력기준
1) 소아 응급실 전담인력
인력인력기준비고
가) 의사· 전문의 2명 이상을 포함한 소아응급환자 전담의 4명 이상(이 경우 전담의는 3년차 레지던트 이상을 의미한다)
· 전년도 응급실 내원 소아청소년환자수가 15,000명을 초과하는 경우 전담전문의 1명을 추가 확보하고, 매 10,000명마다 소아응급환자 전담전문의 1명을 추가 확보할 것
소아전문응급센터에 24시간 소아응급환자 전담전문의 또는 3년차 이상 레지던트가 1명 이상 상주할 것
나) 간호사· 소아응급환자 전담간호사 10명 이상
· 전년도 응급실 내원 소아청소년환자수가 15,000명을 초과하는 경우 전담간호사 3명을 추가 확보하고, 매 5000명마다 소아응급환자 전담 간호사 3명을 추가 확보할 것
소아응급환자 전용중환자실 및 입원실 인력과 별도임
다) 그 밖의 인력·간호사, 응급구조사 또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 1명 이상·응급의료 정보 관리 및 제공 업무를 전담할 것
·응급의료종사자 및 환자의 안전을 위한 청원경찰 또는 경비원 등의 보안인력 1명 이상·24시간 1명 이상이 상주할 것
·별표 5의2 제3호다목라) 또는 별표 7 제3호다목3)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실에 전담 상주 인력을 둔 경우에는 보안인력을 갖춘 것으로 봄
2) 의료기관이 확보해야 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인력
인력비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5명 이상소아전문응급센터 전담인력과 별도
라. 삭제 <201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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