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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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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4건 · 보관 74건

별표 제1호응급증상및이에준하는증상(제2조제1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의 내용 및 실시방법(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이송처치료의 기준(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중앙응급의료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응급의료권역 및 권역응급의료센터 적정개소 수(제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제1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제16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제1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권역외상센터의 요건과 지정기준(제17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3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기준(제17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응급의료시설의 설치기준(제2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의 교육과목 및 시간(제25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응급구조사시험의 시험과목과 시험방법(제26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의 지정기준(제31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의2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제31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응급구조사의준수사항(제32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제33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구급차등의 운용위탁에 대한 기준 및 절차(제36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의2응급의료 전용헬기의 장비ㆍ의약품ㆍ환자인계점 관리 등에 관한 기준(제3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구급차등에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비ㆍ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의 기준(제38조제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의2구급차 장착 장비의 기준과 정보 수집ㆍ보관ㆍ제출 방법 및 동의 절차(제38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구급차등에 갖추어야 하는 장비 등의 관리기준(제38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행정처분의 기준(제4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응급의료에관한설명·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응급환자진료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수료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응급환자진료비(이송처치료) 미수금 대지급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이송처치료 영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재)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권역외상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재)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권역외상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3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응급의료시설 설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응급의료시설 설치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1급ㆍ2급) 응급구조사자격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응급구조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1급ㆍ2급)응급구조사자격증 재교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응급구조사 취업상황 등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3(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응급구조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4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5응급구조사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응급구조사 보수교육(면제확인, 유예)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2응급구조사 보수교육(면제, 유예)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응급구조사보수교육이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2[별지 제15호의13서식]으로 이동 <2017. 12. 1.>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3[별지 제15호의14서식]으로 이동 <2017. 12. 1.>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4[별지 제15호의15서식]으로 이동 <2017. 12. 1.>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5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6통보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7구급차등 운용 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8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9구급차등 운용 변경 통보(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10구급차등 운용(부착용 통보확인증, 신고확인증, 부착용 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11구급차등의 운용 말소 통보(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12구급차등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13응급장비 설치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14응급장비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15응급장비 관리상황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16응급장비(양도, 폐기, 이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출동 및 처치 기록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의2구급차등 운행기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응급환자이송업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응급환자이송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응급환자이송업 허가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응급환자이송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응급환자이송업(허가증, 부착용 허가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응급환자이송업의(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행정처분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행정처분의 기준(제4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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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8] <개정 2026. 7. 13.>

행정처분의 기준(제4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2 이상의 위반행위가 2 이상의 업무정지, 2 이상의 자격 또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4차 위반을 한 경우에 있어서 3차 위반의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개설허가취소 또는 영업허가취소를 하거나 의료기관을 폐쇄(의료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에 한한다)하여야 하며, 면허 또는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면허 또는 자격취소를 하여야 한다.
마. 개별기준에서 정하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당해 처분권자가 의료정책추진 또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감면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근거법령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응급의료종사자가 법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업무중 응급의료를 행하지 아니하거나 응급의료 요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55조제1항제1호면허 또는 자격정지
2개월
면허 또는
자격정지
3개월
면허 또는
자격취소
나. 응급의료종사자가 법 제8조를 위반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의료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55조제1항제1호면허 또는 자격정지
7일
면허 또는 자격정지
15일
면허 또는 자격정지
1개월
다. 법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수의 환자발생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명령을 거부한 경우
1) 응급의료종사자법 제55조제1항제1호면허 또는
자격정지
1개월
면허 또는 자격정지
2개월
면허 또는 자격정지
3개월
2) 의료기관 및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법 제55조제3항제1호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라. 의료기관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미수금의 대지급을 부정하게 청구한 경우법 제55조제3항제2호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마.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송처치료를 과다하게 징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이송처치료 외의 별도의 비용을 징수한 경우
1) 응급의료종사자법 제55조제1항제2호면허 또는
자격정지
1개월
면허 또는
자격정지
1개월
면허 또는
자격정지
1개월
2)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법 제55조제3항제3호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바. 의료기관 및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법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없이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장의 협조요청을 거부한 경우법 제55조제3항제1호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사. 응급의료기관이 법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상진료체계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법 제55조제3항제1호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아. 응급의료종사자가 법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응급환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끼친 경우법 제55조제1항제3호면허 또는 자격정지
15일
면허 또는 자격정지
1개월
면허 또는
자격정지
2개월
자. 응급의료기관이 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응급환자를 위한 예비병상을 확보하지 아니하거나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이 예비병상을 사용하게 한 경우법 제55조제3항제1호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차. 법 제34조에 따라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응급의료를 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55조제3항제4호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카.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종합병원은 제외한다)이 법 제35조의2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응급의료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법 제55조제3항제1호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타. 응급구조사가 법 제36조의2제3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법 제41조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법 제55조제1항제3호의2자격취소
파. 응급구조사가 법 제3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55조제1항제4호자격취소
하. 응급구조사가 법 제39조에 따른 응급처치에 필요한 의료장비, 무선통신장비 및 구급의약품의 관리·운용과 응급구조사의 복장·표시 등 응급환자 이송·처치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55조제1항제1호자격정지
7일
자격정지
15일
자격정지
1개월
거. 응급구조사가 법 제4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개한 경우법 제55조제1항제1호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2개월
자격정지
3개월
너. 응급구조사가 법 제42조를 위반하여 의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응급처치를 행한 경우법 제55조제1항제5호자격정지
15일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2개월
더. 응급구조사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법 제55조제1항제6호시정명령자격정지
15일
자격정지
1개월
러. 구급차등의 운용을 위탁한 의료기관과 그 위탁을 받은 자가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구급차등의 위탁에 대한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법 제55조제3항제1호시정명령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머.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법 제4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구급차 운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55조제3항제1호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버.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법 제44조의4를 위반하여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구급차등을 운용하게 한 경우법 제55조제3항제1호업무정지 2개월업무정지 3개월영업허가 취소
서.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법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구급차등을 구급차등의 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법 제55조제3항제1호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어.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법 제46조의2를 위반하여 구급차의 운행연한을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법 제55조제3항제1호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저.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구급차등에 의료장비, 구급의약품 등과 통신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법 제55조제3항제1호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처.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장비를 장착하지 않거나,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 장착에 따른 정보를 수집ㆍ보관 또는 제출하지 않거나 조작 또는 위조ㆍ변조한 것으로 보관한 경우법 제55조제3항제1호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커.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법 제48조를 위반하여 구급차등이 출동하는 때 응급구조사 등을 탑승시키지 아니한 경우법 제55조제3항제1호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터. 응급구조사(응급구조사에 갈음한 의사나 간호사를 포함한다)가 법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출동사항과 처치내용을 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이를 구급차등의 운용자나 응급환자의 진료의사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55조제1항제1호면허 또는 자격정지
7일
면허 또는
자격정지
1개월
면허 또는
자격정지
2개월
퍼.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법 제49조제3항을 위반하여 응급의료지원센터에 출동사항과 처치내용의 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55조제3항제1호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허.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법 제49조제2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운행기록대장을 작성하지 않거나 3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조작 또는 위조ㆍ변조한 것으로 운행기록대장을 보존한 경우법 제55조제3항제1호ㆍ제6호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고. 구급차등의 운용자와 진료의사가 소속된 의료기관의 장이 법 제49조제4항을 위반하여 응급구조사(응급구조사에 갈음한 의사나 간호사를 포함한다)가 제출한 출동사항과 처치내용에 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55조제3항제1호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노.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법 제50조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법 제55조제3항제5호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영업허가
취소
도. 이송업자가 법 제51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도지사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법 제55조제3항제1호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로. 이송업자가 법 제51조제6항을 위반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55조제3항제1호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모. 이송업자가 법 제51조제7항을 위반하여 시설 등의 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시설 등의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법 제55조제3항제1호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보. 이송업자가 법 제52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도의사를 두지 아니하거나 응급의료지원센터 또는 응급의료기관의 의사를 지도의사로 위촉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55조제3항제1호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소. 이송업자가 법 제53조를 위반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송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경우법 제55조제3항제1호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오. 이송업자가 법 제5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송업의 지위를 승계한 후 60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55조제3항제1호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조.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법 제54조의2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응급환자를 특정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이송 또는 소개·알선 그 밖에 유인하거나 사주하는 행위를 한 경우법 제55조제3항제1호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초. 의료기관 또는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지원센터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법 제55조제3항제1호시정명령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코. 의료기관(이 법에 따라 지정받은 응급의료기관, 법 제35조의2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 및 종합병원은 제외한다)이 법 제59조제2항을 위반하여 응급환자 진료와 관련된 명칭이나 표현을 사용하거나 외부에 표기한 경우법 제55조제3항제1호시정명령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5:4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