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4건 · 보관 74건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8] <개정 2026. 7. 13.> 행정처분의 기준(제4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2 이상의 위반행위가 2 이상의 업무정지, 2 이상의 자격 또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4차 위반을 한 경우에 있어서 3차 위반의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개설허가취소 또는 영업허가취소를 하거나 의료기관을 폐쇄(의료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에 한한다)하여야 하며, 면허 또는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면허 또는 자격취소를 하여야 한다. 마. 개별기준에서 정하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당해 처분권자가 의료정책추진 또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감면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 ||||
| 위반사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응급의료종사자가 법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업무중 응급의료를 행하지 아니하거나 응급의료 요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55조제1항제1호 | 면허 또는 자격정지 2개월 | 면허 또는 자격정지 3개월 | 면허 또는 자격취소 |
| 나. 응급의료종사자가 법 제8조를 위반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의료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55조제1항제1호 | 면허 또는 자격정지 7일 | 면허 또는 자격정지 15일 | 면허 또는 자격정지 1개월 |
| 다. 법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수의 환자발생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명령을 거부한 경우 | ||||
| 1) 응급의료종사자 | 법 제55조제1항제1호 | 면허 또는 자격정지 1개월 | 면허 또는 자격정지 2개월 | 면허 또는 자격정지 3개월 |
| 2) 의료기관 및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 | 법 제55조제3항제1호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2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 라. 의료기관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미수금의 대지급을 부정하게 청구한 경우 | 법 제55조제3항제2호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2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 마.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송처치료를 과다하게 징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이송처치료 외의 별도의 비용을 징수한 경우 | ||||
| 1) 응급의료종사자 | 법 제55조제1항제2호 | 면허 또는 자격정지 1개월 | 면허 또는 자격정지 1개월 | 면허 또는 자격정지 1개월 |
| 2)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 | 법 제55조제3항제3호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2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 바. 의료기관 및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법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없이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장의 협조요청을 거부한 경우 | 법 제55조제3항제1호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2개월 |
| 사. 응급의료기관이 법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상진료체계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 법 제55조제3항제1호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2개월 |
| 아. 응급의료종사자가 법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응급환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끼친 경우 | 법 제55조제1항제3호 | 면허 또는 자격정지 15일 | 면허 또는 자격정지 1개월 | 면허 또는 자격정지 2개월 |
| 자. 응급의료기관이 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응급환자를 위한 예비병상을 확보하지 아니하거나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이 예비병상을 사용하게 한 경우 | 법 제55조제3항제1호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2개월 |
| 차. 법 제34조에 따라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응급의료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55조제3항제4호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2개월 |
| 카.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종합병원은 제외한다)이 법 제35조의2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응급의료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 법 제55조제3항제1호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2개월 |
| 타. 응급구조사가 법 제36조의2제3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법 제41조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 법 제55조제1항제3호의2 | 자격취소 | ||
| 파. 응급구조사가 법 제3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55조제1항제4호 | 자격취소 | ||
| 하. 응급구조사가 법 제39조에 따른 응급처치에 필요한 의료장비, 무선통신장비 및 구급의약품의 관리·운용과 응급구조사의 복장·표시 등 응급환자 이송·처치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55조제1항제1호 | 자격정지 7일 | 자격정지 15일 | 자격정지 1개월 |
| 거. 응급구조사가 법 제4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개한 경우 | 법 제55조제1항제1호 | 자격정지 1개월 | 자격정지 2개월 | 자격정지 3개월 |
| 너. 응급구조사가 법 제42조를 위반하여 의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응급처치를 행한 경우 | 법 제55조제1항제5호 | 자격정지 15일 | 자격정지 1개월 | 자격정지 2개월 |
| 더. 응급구조사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 법 제55조제1항제6호 | 시정명령 | 자격정지 15일 | 자격정지 1개월 |
| 러. 구급차등의 운용을 위탁한 의료기관과 그 위탁을 받은 자가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구급차등의 위탁에 대한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 법 제55조제3항제1호 | 시정명령 | 업무정지 7일 | 업무정지 15일 |
| 머.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법 제4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구급차 운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5조제3항제1호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2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 버.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법 제44조의4를 위반하여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구급차등을 운용하게 한 경우 | 법 제55조제3항제1호 | 업무정지 2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영업허가 취소 |
| 서.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법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구급차등을 구급차등의 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법 제55조제3항제1호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2개월 |
| 어.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법 제46조의2를 위반하여 구급차의 운행연한을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 법 제55조제3항제1호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2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 저.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구급차등에 의료장비, 구급의약품 등과 통신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 법 제55조제3항제1호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2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 처.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장비를 장착하지 않거나,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 장착에 따른 정보를 수집ㆍ보관 또는 제출하지 않거나 조작 또는 위조ㆍ변조한 것으로 보관한 경우 | 법 제55조제3항제1호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2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 커.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법 제48조를 위반하여 구급차등이 출동하는 때 응급구조사 등을 탑승시키지 아니한 경우 | 법 제55조제3항제1호 | 업무정지 7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2개월 |
| 터. 응급구조사(응급구조사에 갈음한 의사나 간호사를 포함한다)가 법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출동사항과 처치내용을 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이를 구급차등의 운용자나 응급환자의 진료의사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55조제1항제1호 | 면허 또는 자격정지 7일 | 면허 또는 자격정지 1개월 | 면허 또는 자격정지 2개월 |
| 퍼.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법 제49조제3항을 위반하여 응급의료지원센터에 출동사항과 처치내용의 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55조제3항제1호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2개월 |
| 허.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법 제49조제2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운행기록대장을 작성하지 않거나 3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조작 또는 위조ㆍ변조한 것으로 운행기록대장을 보존한 경우 | 법 제55조제3항제1호ㆍ제6호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2개월 |
| 고. 구급차등의 운용자와 진료의사가 소속된 의료기관의 장이 법 제49조제4항을 위반하여 응급구조사(응급구조사에 갈음한 의사나 간호사를 포함한다)가 제출한 출동사항과 처치내용에 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55조제3항제1호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2개월 |
| 노.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법 제50조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 법 제55조제3항제5호 | 업무정지 2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영업허가 취소 |
| 도. 이송업자가 법 제51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도지사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 법 제55조제3항제1호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2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 로. 이송업자가 법 제51조제6항을 위반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55조제3항제1호 | 업무정지 7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2개월 |
| 모. 이송업자가 법 제51조제7항을 위반하여 시설 등의 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시설 등의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5조제3항제1호 | 업무정지 7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2개월 |
| 보. 이송업자가 법 제52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도의사를 두지 아니하거나 응급의료지원센터 또는 응급의료기관의 의사를 지도의사로 위촉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55조제3항제1호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2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 소. 이송업자가 법 제53조를 위반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송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경우 | 법 제55조제3항제1호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2개월 |
| 오. 이송업자가 법 제5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송업의 지위를 승계한 후 60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55조제3항제1호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2개월 |
| 조.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법 제54조의2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응급환자를 특정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이송 또는 소개·알선 그 밖에 유인하거나 사주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55조제3항제1호 | 업무정지 7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2개월 |
| 초. 의료기관 또는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지원센터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55조제3항제1호 | 시정명령 | 업무정지 7일 | 업무정지 15일 |
| 코. 의료기관(이 법에 따라 지정받은 응급의료기관, 법 제35조의2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 및 종합병원은 제외한다)이 법 제59조제2항을 위반하여 응급환자 진료와 관련된 명칭이나 표현을 사용하거나 외부에 표기한 경우 | 법 제55조제3항제1호 | 시정명령 | 업무정지 7일 | 업무정지 15일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5:4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