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4건 · 보관 74건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3. 2. 24.> | |||
| 제 호 | |||
| [ ]권역응급의료센터 [ ]전문응급의료센터 [ ]지역응급의료센터 [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 [ ]지역응급의료기관 | (재)지정서 | ||
| 1. 기 관 명: 2. 소 재 지: 3. 대표자 성명: 4. 지정기간: 위 기관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5항ㆍ제16조제3항ㆍ제17조제4항ㆍ제17조의3제3항ㆍ제18조제3항 또는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지정합니다. 년 월 일
| |||
| 210mm×297mm[백상지 15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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