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4건 · 보관 74건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0.3.19> | |
|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의 내용 및 실시방법(제6조제1항 관련) | |
| 1. 교육 실시방법 가. 시ㆍ도지사는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ㆍ도지사는 교육계획 수립 시 교육 대상자별로 형평성을 고려하여 교육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 시ㆍ도지사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교육결과 보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교육 내용 및 시간 | |
| 교육 내용 | 교육 시간 |
| 1. 응급활동의 원칙 및 내용 2. 응급구조 시의 안전수칙 3. 응급의료 관련 법령 | 1시간 |
| 기본인명구조술(이론) | 1시간 |
| 기본인명구조술(실습) | 2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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