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4건 · 보관 74건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6. 6. 5.> | |||||||
|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제17조제2항 관련) | |||||||
| 1. 일반 운영기준 가.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은 응급환자의 진료를 위해 응급실과 각 전문진료과목의 당직 인력을 확보하고, 관련 부서 간 협력체계를 운영해야 한다. 나.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은 가용가능한 응급의료 자원의 현황, 주요 응급질환별 수용가능 여부, 응급환자의 내원 및 퇴실에 대한 정보 등을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중앙응급의료센터로 전송해야 한다. 다.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은 감염병 의심환자의 선별, 음압격리병상 등 감염예방 시설의 운영, 동선분리 및 감염예방활동, 보호자 및 방문객 출입통제 등 응급실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라.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은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조치 및 제18조의4에 따른 중증도 분류의 지도 및 시행을 위해 당일 근무하는 응급실 전담전문의 중 응급의료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마. 제18조의4에 따른 중증응급환자나 중증응급이 의심되는 환자가 내원하면 응급실 전담전문의가 직접 진료해야 한다. 다른 전문진료과목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호출해야 하고, 호출된 전문의는 해당 환자를 신속히 진료해야 한다. 바. 응급의료책임자와 환자를 담당한 의사는 응급의료기관의 의학적 역량으로 환자에게 필요한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다른 병원으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경우 당일의 응급의료책임자와 해당 진료과목 의사가 직접 이송을 결정해야 하며, 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사. 라목 및 마목에 따른 중증응급환자나 중증응급이 의심되는 환자의 적정시간 내 진료 등에 대하여, 법 제1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평가를 매년 통과해야 한다. 아. 응급실 근무자 등은 소속, 전문과목, 면허ㆍ자격, 성명이 표기된 이름표를 달아야 하며, 면허ㆍ자격에는 전문의, 레지던트, 인턴,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이 구체적으로 표기되어야 한다. 2. 진료기능기준 가. 응급실 진료 1) 다음의 처치가 24시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가) 기도처치: 기관내삽관 나) 호흡처치: 기계적 인공호흡, 흉관삽관 다) 순환처치: 제세동, 중심정맥삽관 2) 전산화단층촬영(CT), 단순 방사선의 촬영 및 판독과 12유도 심전도, 심장초음파의 검사 및 판독이 24시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3) 응급실 진료기능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의 응급의료 상황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나. 의료기관 진료 1) 다음의 수술 및 시술 역량을 갖춰야 한다. 가) 심장쇼크, 심혈관조영, 심혈관계ㆍ호흡기계ㆍ신경계 등 중환자관리 나) 뇌ㆍ복부 응급수술, 뇌ㆍ복부 혈관조영 다) 위내시경 라) 신장투석, 지속적 신대체요법(CRRT) 2)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의 응급의료 상황을 고려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진료역량을 갖추고, 해당 중증응급질환으로 내원한 환자에 대하여 필요한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신청일 또는 제18조의2제4항에 따른 재지정 신청일 이전 3년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응급질환군에 속하는 응급환자를 수용한 실적이 있어야 하며, 지정일 또는 재지정일 기준 해당 진료가 가능한 진료과목을 갖추고 이에 전속하는 전문의를 둬야 한다. 3. 시설기준ㆍ장비기준ㆍ인력기준 가. 시설기준 1) 응급실 시설은 서로 인접하고 다른 의료시설과 구별되어야 하며, 응급실과 중환자실ㆍ입원실 및 수술실, 검사실ㆍ중재실ㆍMRI실 등은 수평 또는 수직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근접성을 갖추어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2) 감염병환자를 위한 음압격리병상 및 일반격리병상은 응급실 인근에 다른 구역과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3) 응급실 입구 환자 분류소에서 감염병 의심환자를 선별하고, 일반 응급환자와 동선을 분리하여 음압격리병상 등에서 격리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 4) 시설별 세부기준 | |||||||
| 구분 | 개수 | 단위면적 (㎡) | 총면적 (㎡) | 비고 | |||
| 가) 환자분류소 | 1 | ㆍ 환자 진입구와 인접하여 설치할 것 ㆍ 중증도 분류에 필요한 장비와 비품을 갖출 것 ㆍ 충분한 환기가 이뤄지도록 할 것 ㆍ 감염병 의심환자를 위한 마스크 등 보호 장비를 비치할 것 | |||||
| 나) 응급환자진료구역 | 1 | 110 | 110 | ㆍ 20병상(음압격리병상 및 일반격리병상을 포함한다) 이상을 확보할 것 | |||
| 다) 음압격리병상 | 1 | ㆍ 외부로부터 완전히 밀폐될 것 ㆍ 필터링된 급기ㆍ배기, 음압제어 및 환기가 가능한 시설을 갖출 것 ㆍ 각 병상은 1인 격리실로 설치할 것 ㆍ 내부 전체를 관찰할 수 있는 창문 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것 ㆍ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거나 손세척을 할 수 있는 전실을 갖출 것 | |||||
| 라) 일반격리병상 | 2 | ㆍ 외부로부터 완전히 차폐될 것 ㆍ 각 병상은 1인 격리실로 설치할 것 ㆍ 내부 전체를 관찰할 수 있는 창문 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것 ㆍ 음압격리병상 1병상 이상을 포함한 격리병상을 3병상 이상 갖출 것 | |||||
| 마) 검사실 | 1 | ㆍ 장비기준에 따른 장비를 이용하여 검사하기 위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것. 다만, 종합병원의 검사실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검사실을 두지 않을 수 있음 ㆍ 24시간 혈액 성분 및 화학 검사, 동맥혈가스분석, 요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출 것 | |||||
| 바) 방사선실(일반촬영실) | 1 | ㆍ 외래환자용과 구분되는 별도의 시설일 것 | |||||
| 사) 처치실 | 1 | 15 | 15 | ㆍ 간단한 수술 및 처치를 할 수 있는 처치대 1병상을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일 것 | |||
| 아) 응급전용 입원 병상 | 3 | ㆍ 의료기관 전체 병상 중 3병상 이상을 응급전용 입원 병상으로 지정ㆍ운영하며, 응급전용임을 표기하고 환자 대장을 구분하여 관리할 것 ㆍ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의 입원실 규정을 준수할 것 ㆍ 입퇴원 시 당일 응급의료 책임자의 동의를 받도록 할 것 | |||||
| 자) 응급전용 중환자 병상 | 2 | ㆍ 의료기관 전체 병상 중 2병상 이상을 응급전용 중환자 병상으로 지정ㆍ운영하며, 응급 중환자 전용임을 표기하고 환자 대장을 구분하여 관리할 것 ㆍ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의 중환자실 규정을 준수할 것 ㆍ 입퇴원 시 당일 응급의료 책임자의 동의를 받도록 할 것 | |||||
| 차) 원무행정실 | 1 | ㆍ 종합병원과 별도로 입퇴원 및 의료보험청구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할 것 | |||||
| 카) 의사당직실 | 1 | ㆍ 의사 2명 이상이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일 것 | |||||
| 타) 보호자대기실 | 1 | ㆍ 20명 이상이 동시에 대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대기 의자, 호출시설 등 편의시설의 설치가 가능할 것 | |||||
| 파) 주차장 | ㆍ 구급차 2대를 포함한 4대의 차량을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것 | ||||||
| 비고: 위의 개수ㆍ단위면적 및 총면적 기준은 최소기준을 의미함. | |||||||
| 나. 장비기준 | |||||||
| 장비명 | 기준 | ||||||
| 1) 심장충격기 | 1대 이상 | ||||||
| 2) 인공호흡기 | 1대 이상 | ||||||
| 3) 주입기(Infusion Pump) | 5병상마다 1대 이상 | ||||||
| 4) 초음파검사기 | 1대 이상 | ||||||
| 5) 환자감시장치 | 5병상마다 1대 이상 | ||||||
| 6) 이동환자감시장치 | 1대 이상 | ||||||
| 7) 부착형흡인기 | 1병상마다 1대 이상 | ||||||
| 8) 부착형산소(Wall O₂unit) | 1병상마다 1대 이상 | ||||||
| 9) 급속혈액가온주입기 (Rapid infusion warmer) | 1대 이상 | ||||||
| 10) 보온포 | 1대 이상 | ||||||
| 11) CT촬영기 | 1대 이상. 다만, 종합병원의 CT촬영기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갖추지 않을 수 있음 | ||||||
| 12) 일반 X-선 촬영기 | 1대 이상 | ||||||
| 13) 이동 X-선 촬영기 | 1대 이상 | ||||||
| 14) 특수구급차 | 1대 이상. 다만,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구급차의 운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갖추지 않을 수 있음 | ||||||
| 15) 무선통신설비 및 전산시설 | 응급의료지원센터와 교신할 수 있는 통신설비와 응급의료정보의 제공을 위한 전산장비 등의 시설을 갖출 것 | ||||||
| 다. 인력기준 | |||||||
| 인력 | 인력기준 | 비고 | |||||
| 1) 의사 | ㆍ 응급실 전담전문의 4명 이상 ㆍ 응급실 전담전문의: 전년도 응급실 내원 환자수가 30,000명을 초과하는 경우 1명을 추가로 확보하고, 매 7,000명마다 1명을 추가로 확보할 것 | ㆍ 24시간 전담전문의 1명 이상이 근무할 것 ㆍ 응급실 전담전문의는 응급의학과, 내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가정의학과 전문의 중에서 확보할 것 | |||||
| 2) 간호사 | ㆍ 응급실 전담간호사 15명 이상 | ㆍ 24시간 응급실 전담간호사 3명 이상이 근무할 것 | |||||
| 3) 그 밖의 인력 | ㆍ 간호사, 응급구조사 또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면허ㆍ자격을 가진 사람 1명 이상 | ㆍ 응급의료 정보 관리 및 제공 업무를 전담할 것 | |||||
| ㆍ 응급의료종사자 및 환자의 안전을 위한 청원경찰 또는 경비원 등의 보안인력 1명 이상 | ㆍ 24시간 응급실 전담으로 1명 이상이 상주할 것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31:3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