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4건 · 보관 74건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6. 7. 13.> | |||
| 이송처치료의 기준(제11조 관련) | |||
| 구분 | 요금의 종류 | 구급차의 운용자 | |
| 법 제44조제1항제1호 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의료기관 등 | 법 제4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 ||
| 일반 구급차 | 기본요금 (이송거리 10km 이내) | 40,000원 | 26,600원 |
| 추가요금 (이송거리 10km 초과) | 1,500원/1km | 1,000원/1km | |
| 특수 구급차 | 기본요금 (이송거리 10km 이내) | 95,500원 | 63,600원 |
| 추가요금 (이송거리 10km 초과) | 2,300원/1km | 1,500원/1km | |
| 공통 | 할증요금 (평일 18:00~ 다음날 09:00, 토요일, 공휴일) | 기본 및 추가요금에 각각 20% 가산 | |
| 대기요금 (병원 도착 후 30분 경과 시부터) | 6,000원/10분 | ||
| 비고: 1. “이송거리”는 환자가 구급차에 실제로 탑승한 거리임. 2.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름. 3. “대기요금”은 의료기관에 도착하여 환자를 인계하기 전까지 대기하는 시간에 대하여 부과되는 요금으로 출동 및 처지 기록지의 “기관도착 연월일”부터 “이송종료 연월일”까지의 시간을 토대로 산정하며, 병원 도착 후 30분 경과 후부터 10분 단위로 책정함. 4. 선박에 응급환자가 탑승한 구급차가 승선하여 이송하는 경우 해당 구간은 이송거리가 아닌 이송시간에 따라 10분마다 6,000원을 부과함. 다만, 도선료, 숙박비 등은 실제 발생한 비용의 범위에서 별도 부과 가능함. 5. 응급환자가 선박 및 항공기에 탑승한 경우의 이송처치료의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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