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4건 · 보관 74건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6. 7. 13.> | ||||||||||||||||||||||||||||||
| 이송처치료 영수증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영수증번호 | 결제방법 | [ ] 현금 [ ] 카드 [ ] 기타 | ||||||||||||||||||||||||||||
| 구급차 운용 통보(신고)번호 또는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번호 | 운용기관명 | |||||||||||||||||||||||||||||
| 사무소 소재지 | 대표자 성명 | |||||||||||||||||||||||||||||
| 차량등록번호 | 운전자 성명 | |||||||||||||||||||||||||||||
| 차량 주행 거리 | Km | 구급차탑승시간 | YYYY-MM-DD HH:MM | |||||||||||||||||||||||||||
| 기관도착시간 | YYYY-MM-DD HH:MM | |||||||||||||||||||||||||||||
| 환자인계시간 | YYYY-MM-DD HH:MM | |||||||||||||||||||||||||||||
| 이송처치료 세부내역 | ||||||||||||||||||||||||||||||
| 구 분 | ①기본요금 (10km 이내) | ②추가요금 (10km 초과 시) | ③할증요금 (평일 야간 및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 이용 시 기본요금 및 추가요금에 각각 20% 가산) | ④대기요금 (기관도착 30분 초과 시, 10분 단위 산정) | ||||||||||||||||||||||||||
| 법 제4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의료기관 등 | 일반 구급차 | [ ] 40,000원 | [ ] km x 1,500원 | [ ] 8,000원 [ ] km x 300원 | [ ] 대기시간 분 [ ] 단위 x 6,000원 | |||||||||||||||||||||||||
| 특수 구급차 | [ ] 95,500원 | [ ] km x 2,300원 | [ ] 19,100원 [ ] km x 460원 | [ ] 대기시간 분 [ ] 단위 x 6,000원 | ||||||||||||||||||||||||||
| 법 제4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 일반 구급차 | [ ] 26,600원 | [ ] km x 1,000원 | [ ] 5,320원 [ ] km x 200원 | [ ] 대기시간 분 [ ] 단위 x 6,000원 | |||||||||||||||||||||||||
| 특수 구급차 | [ ] 63,600원 | [ ] km x 1,500원 | [ ] 12,720원 [ ] km x 300원 | [ ] 대기시간 분 [ ] 단위 x 6,000원 | ||||||||||||||||||||||||||
| 이송처치료 총액(①+②+③+④) | 원 | |||||||||||||||||||||||||||||
| 이용자명 | (서명) | 이용자 생년월일 | ||||||||||||||||||||||||||||
| 납부자명 | (서명) | 이용자와의 관계 | ||||||||||||||||||||||||||||
| 이송 중 처치내용 |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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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증요금 적용 기준] * 평일 야간: 18:00 ~ 다음날 09:00 ** 토요일·일요일, 공휴일: 전일(00:00~24:00) | [대기시간 적용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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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57:3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