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4건 · 보관 74건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15 서식] <개정 2024. 2. 16.> | ||||||||||||||||||||||||
| 응급장비 관리상황 보고서 1. 관할 구역 안의 응급장비 관리상황 (장비 기관분류별 설치장비 수/관리책임자 수, 대/명) | ||||||||||||||||||||||||
| 구분 | 설치기관 | 구비의무기관 설치장비 수 | 그 밖의 기관 설치 장비 수 | |||||||||||||||||||||
| 계 | 공공보건의료기관 | 소방 구급대 구급차 | 의료 기관 운용 구급차 | 여객 항공기 및 공항 | 객차 | 총 톤수20톤 이상 선박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 | 관광지 및 관광 단지에 소재하는 관리사무소ㆍ안내시설 | 다중이용시설 | ||||||||||||||
| 관할구역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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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관할 구역 안 설치시설의 관리책임자 현황 ○ 의사: ○ 간호사: ○ 응급구조사: ○ 간호조무사: ○ 기타: 3. 응급장비 사용 건수: ○ 설치기관과 사용일자 및 사용 후 조치를 표기해야 합니다. |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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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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