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4건 · 보관 74건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20. 12. 16.>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제18조제1항 관련) 1. 시설기준 | |||||||||
| 구분 | 개수 | 단위면적 (㎡) | 총면적 (㎡) | 비고 | |||||
| 가. 환자분류소 | 1 | ㆍ 환자진입구와 인접하여 설치할 것 ㆍ 중증도 분류에 필요한 장비와 비품을 갖출 것 ㆍ 충분한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ㆍ 감염병 의심환자를 위한 마스크 등 보호 장구를 비치할 것 | |||||||
| 나. 응급환자진료구역 | 전년도 연간 응급실 내원환자수가 1만명 이상인 경우 | 1 | 55 | 55 | ㆍ 10병상(음압격리병상 및 일반격리병상을 포함한다) 이상을 확보할 것 | ||||
| 전년도 연간 응급실 내원환자수가 1만명 미만인 경우 | 27.5 | 27.5 | ㆍ 5병상(음압격리병상 및 일반격리병상을 포함한다) 이상을 확보할 것 | ||||||
| 다. 음압격리병상 | 1 | ㆍ 외부로부터 완전히 밀폐될 것 ㆍ 필터링된 급기ㆍ배기, 음압제어 및 환기가 가능한 시설을 갖출 것 ㆍ 각 병상은 1인 격리실로 설치할 것 ㆍ 내부 전체를 관찰할 수 있는 창문 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것 ㆍ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거나 손세척을 할 수 있는 전실을 갖출 것 | |||||||
| 라. 일반격리병상 | ㆍ 외부로부터 완전히 차폐될 것 ㆍ 각 병상은 1인 격리실로 설치할 것 ㆍ 내부 전체를 관찰할 수 있는 창문 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것 ㆍ 음압격리병상 또는 일반격리병상을 1병상 이상 갖출 것 | ||||||||
| 마. 검사실 | 1 | ㆍ 24시간 혈액 성분 및 화학 검사, 동맥혈가스분석, 요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출 것. 다만, 병원의 검사실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검사실을 두지 않을 수 있음 | |||||||
| 바. 처치실 | 1 | ㆍ 간단한 수술 및 처치를 할 수 있는 구분된 공간일 것 | |||||||
| 사. 원무행정실 | 1 | ㆍ 일반환자용 원무행정실도 사용 가능함 | |||||||
| 아. 의사당직실 | 1 | ㆍ 의사 1명 이상이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일 것 | |||||||
| 자. 보호자대기실 | 1 | ㆍ 10명 이상이 동시에 대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대기의자, 호출시설 등 편의시설의 설치가 가능할 것 | |||||||
| 차. 주차장 | ㆍ 구급차 1대를 포함한 2대의 차량을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것 | ||||||||
| 비고: 위의 개수ㆍ단위면적 및 총면적 기준은 최소기준을 의미함. | |||||||||
| 2. 인력기준 | |||||||||
| 구분 | 인력기준 | 비고 | |||||||
| 가. 의사 | 전년도 연간 응급실 내원환자수가 1만명 이상인 경우 | ㆍ 응급실 전담의사 2명 이상 | ㆍ 24시간 응급실 전담의사 또는 병원 당직의사 중 1명 이상이 근무할 것 | ||||||
| 전년도 연간 응급실 내원환자수가 1만명 미만인 경우 | ㆍ 응급실 전담의사 1명 이상 | ||||||||
| 나. 간호사 | 전년도 연간 응급실 내원환자수가 1만명 이상인 경우 | ㆍ 응급실 전담간호사 5명 이상 | ㆍ 24시간 응급실 전담간호사 2명 이상이 근무할 것 | ||||||
| 전년도 연간 응급실 내원환자수가 1만명 미만인 경우 | ㆍ 24시간 응급실 전담간호사 1명 이상이 근무할 것 | ||||||||
| 다. 그 밖의 인력 | ㆍ 응급의료종사자 및 환자의 안전을 위한 청원경찰 또는 경비원 등의 보안인력 1명 이상 | ㆍ 보안인력은 24시간 1명 이상이 상주할 것(응급실 이외 의료기관의 보안업무 겸임이 가능함) | |||||||
| 3. 장비기준 | |||||||||
| 구분 | 기준 | ||||||||
| 가. 심장충격기 | 1대 이상 | ||||||||
| 나. 인공호흡기 | 1대 이상 | ||||||||
| 다. 주입기(Infusion Pump) | 5병상마다 1대 이상 | ||||||||
| 라. 환자감시장치 | 5병상마다 1대 이상 | ||||||||
| 마. 부착형흡인기 | 1병상마다 1대 이상 | ||||||||
| 바. 부착형산소(Wall O₂unit) | 1병상마다 1대 이상 | ||||||||
| 사. 일반 X-선 촬영기 | 1대 이상 | ||||||||
| 아. 특수구급차 | 1대 이상. 다만,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구급차의 운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갖추지 않을 수 있음 | ||||||||
| 자. 무선통신설비 및 전산시설 | 응급의료지원센터와 교신할 수 있는 통신설비와 응급의료정보의 제공을 위한 전산장비 등의 시설을 갖출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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