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4건 · 보관 74건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2] <개정 2026. 6. 5.> | ||||||||||||||
|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제13조제2항 관련) | ||||||||||||||
| 1. 일반 운영기준 가.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은 응급환자의 진료를 위해 응급실과 각 전문진료과목의 당직 인력을 확보하고, 관련 부서 간 협력체계를 운영해야 한다. 나.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은 불시에 발생하는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중환자실과 일반병동의 예비병상, 수술실 등을 확보해야 하며,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등 의료 자원이 중증응급환자에게 우선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은 가용가능한 응급의료 자원의 현황, 주요 응급질환별 수용가능 여부, 응급환자의 내원 및 퇴실에 대한 정보 등을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중앙응급의료센터로 전송해야 한다. 라.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은 감염병 의심환자의 선별, 음압격리병상 등 감염예방 시설의 운영, 동선분리 및 감염예방활동, 보호자 및 방문객 출입통제 등 응급실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마.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은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조치 및 제18조의4에 따른 중증도 분류의 지도 및 시행을 위해 당일 근무하는 응급실 전담전문의 중 응급의료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바. 제18조의4에 따른 중증응급환자가 내원하면 응급실 전담전문의가 직접 진료해야 한다. 다른 전문진료과목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호출해야 하며, 호출된 전문의는 해당 환자를 신속히 진료해야 한다. 사. 중증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것을 최소화하되, 불가피하게 이송하는 경우 당일의 응급의료책임자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가 직접 이송을 결정해야 하며, 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아. 마목 및 바목에 따른 중증응급환자의 적정시간 내 진료, 다른 의료기관에서 이송되어온 중증응급환자의 적극적 수용 등에 대하여, 법 제1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평가를 매년 통과해야 한다. 자. 응급실 근무자 등은 소속, 전문과목, 면허ㆍ자격, 성명이 표기된 이름표를 달아야 하며, 면허ㆍ자격에는 전문의, 레지던트, 인턴,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이 구체적으로 표기되어야 한다. 차.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책임 진료와 권역 내 재난 대비ㆍ대응, 교육, 구급대에 대한 의료지도 등 그 밖에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카. 법 제15조의3에 따른 비상대응매뉴얼에 규정된 다수사상자 발생 시 즉시 출동할 수 있는 팀을 3개 이상 조직하되, 각 팀은 의사 1명 이상,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2명 이상,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으로 각각 구성한다. 2. 진료기능기준 가. 응급실 진료(소아환자를 포함한다) 1) 다음의 처치가 24시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가) 기도처치: 기관내삽관, 윤상갑상막절개술 나) 호흡처치: 기계적 인공호흡, 흉관삽관 다) 순환처치: 제세동, 체외심조율, 중심정맥삽관 2) 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단순 방사선의 촬영 및 판독과 12유도 심전도, 심복부초음파의 검사 및 판독이 24시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3) 중증응급질환 진단에 필수적인 임상병리검사가 24시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4) 응급실 진료기능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의 응급의료 상황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나. 의료기관 진료 1) 다음의 수술 및 시술 역량을 갖춰야 한다. 가) 심장쇼크, 심혈관조영, 심혈관계ㆍ호흡기계ㆍ신경계ㆍ응고장애치료ㆍ중독 등 중환자 관리 나) 목표체온조절치료, 체외막산소요법(ECMO) 다) 뇌ㆍ복부 응급수술, 뇌ㆍ복부혈관조영 라) 위내시경, 기관지내시경 마) 신장투석, 지속적 신대체요법(CRRT) 바) 인큐베이터 치료, 신생아 중환자 관리 2)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의 응급의료 상황을 고려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중중응급질환에 대한 진료역량을 갖추고 해당 중증응급질환으로 내원한 환자에 대하여 필요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제13조제3항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신청일 또는 제18조의2제4항에 따른 재지정 신청일 이전 3년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응급질환군에 속하는 응급환자를 수용한 실적이 있어야 하며, 지정일 또는 재지정일 기준 해당 진료가 가능한 진료과목을 갖추고 이에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3. 시설기준ㆍ장비기준ㆍ인력기준 가. 시설기준 1) 응급실 시설은 서로 인접하고 다른 의료시설과 구별되어야 하며, 응급실과 응급전용 중환자실ㆍ입원실 및 수술실, 검사실ㆍ중재실ㆍMRI실 등은 수평 또는 수직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근접성을 갖추어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2) 감염병환자를 위한 음압격리병상 및 일반격리병상은 응급실 인근에 다른 구역과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소아환자를 위한 응급실을 별도 운영하는 경우 소아환자 진료구역도 응급실 다른 구역과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3) 응급실 입구 환자 분류소에서 감염병 의심환자를 선별하고, 일반 응급환자와 동선을 분리하여 음압격리병상 등에서 격리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 4) 응급실 전용 시설기준 | ||||||||||||||
| 시설 | 시설기준 | 비고 | ||||||||||||
| 가) 환자 분류소 | ㆍ 환자 진입구와 인접하여 설치할 것 ㆍ 중증도 분류에 필요한 장비와 비품을 갖출 것 ㆍ 충분한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 ㆍ 감염병 의심환자를 위한 마스크 등 보호 장구를 비치할 것 | ||||||||||||
| 나) 소생실 | ㆍ 최소 20㎡의 전용면적을 확보하고, 각각의 내변이 3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ㆍ 환자 진입구 및 구급차 출입구와 인접되게 설치할 것 | ||||||||||||
| 다) 처치실 | ㆍ 최소 20㎡의 전용면적을 확보하고, 각각의 내변이 3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ㆍ 감염방지를 위해 손세척이 가능할 것 | |||||||||||||
| 라) 응급환자 진료구역 | ㆍ 각 병상마다 팔ㆍ다리 전동방식 높이조절 기능 및 시각적 차폐 시설을 갖출 것 ㆍ 산소와 음압을 공급하는 설비를 갖출 것 ㆍ 10병상 이상을 확보할 것 | ㆍ 병상 간 간격은 1.5m 이상을 확보할 것 | ||||||||||||
| 마)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 ㆍ 출입통제가 가능한 별도의 구역으로 구성하고 무정전(無停電) 시스템을 갖출 것 ㆍ 각 병상마다 팔ㆍ다리 전동방식 높이조절 기능 및 시각적 차폐 시설을 갖출 것 ㆍ 산소, 음압, 고압공기를 공급하는 설비를 갖출 것 ㆍ 8병상 이상을 확보할 것 | |||||||||||||
| 바) 음압격리병상 | ㆍ 외부로부터 완전히 밀폐될 것 ㆍ 필터링된 급기ㆍ배기, 음압제어 및 환기가 가능한 시설을 갖출 것 ㆍ 각 병상은 1인 격리실로 설치할 것 ㆍ 내부 전체를 관찰할 수 있는 창문 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것 ㆍ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거나 손세척을 할 수 있는 전실을 갖출 것 ㆍ 2병상 이상을 확보할 것 | |||||||||||||
| 사) 일반격리병상 | ㆍ 외부로부터 완전히 차폐될 수 있을 것 ㆍ 각 병상은 1인 격리실로 설치할 것 ㆍ 내부 전체를 관찰할 수 있는 창문 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비를 갖출 것 ㆍ 3병상 이상을 확보할 것 | ㆍ 일반격리병상은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병상 수에 포함됨 | ||||||||||||
| 아) 소아응급환자 진료구역 | ㆍ 각 병상마다 시각적 차폐 시설을 갖출 것 ㆍ 산소와 음압을 공급하는 설비를 갖출 것 ㆍ 3병상 이상을 확보할 것 | ㆍ 소아전문응급센터가 아닌 경우에만 적용 ㆍ 병상 간 간격은 1.5m 이상을 확보할 것 | ||||||||||||
| 자) 방사선실 ㆍ일반촬영실 ㆍCT촬영실 | ㆍ 신체 전 부위 촬영이 가능할 것 ㆍ 산소와 음압 공급설비를 설치할 것 | ㆍ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인근에 설치할 것 | ||||||||||||
| 차) 응급전용 입원실 | ㆍ 30병상 이상을 확보할 것. 다만, 30병상 중 12병상까지는 전문진료과의 입원실 내에 있는 병상을 응급전용 병상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ㆍ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의 입원실 규정을 준수할 것 | ㆍ 당일 응급의료 책임자가 입원ㆍ퇴원을 결정할 것. 다만, 전문진료과의 입원실 내에 있는 병상인 경우 입퇴원 시 당일 응급의료 책임자의 동의를 받도록 할 것 ㆍ 전문진료과의 입원실 내에 있는 병상은 응급전용임을 표기하고, 환자 대장을 구분하여 관리할 것 | ||||||||||||
| 카) 응급전용 중환자실 | ㆍ 20병상 이상을 확보할 것. 다만, 20병상 중 10병상까지는 전문진료과의 중환자실 내에 있는 병상을 응급전용 중환자병상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ㆍ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의 중환자실 규정을 준수할 것 | |||||||||||||
| 타) 보호자 면담실 | ㆍ 외부로부터 시청각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 ㆍ 환자의 상태 설명을 위한 시설을 갖출 것 | |||||||||||||
| 파) 전용 주차장 | ㆍ 응급실 입구에 인접하고, 평면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할 것 ㆍ 응급환자 전용 표기가 되어 있을 것 | ㆍ 구급차 2대 이상 주차 공간을 확보할 것 | ||||||||||||
| 하) 보호자 대기실 | ㆍ 최소 84㎡의 전용면적을 갖출 것 ㆍ 입원환자의 인원수에 따라 면적을 조정할 수 있음 | ㆍ 25명 이상이 동시에 대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 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할 것 | ||||||||||||
| 거) 재난 및 응급의료 지원실 | ㆍ 재난 대비ㆍ대응, 교육, 의료지도 등 권역 내 응급의료 업무를 하기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것 | ㆍ 질 관리를 위한 컨퍼런스 등을 수행할 것 ㆍ 응급실과 인접하지 않은 공간에 설치 가능함 | ||||||||||||
| 5) 의료기관 시설기준 | ||||||||||||||
| 시설 | 시설기준 | 비고 | ||||||||||||
| 가) 수술실 | ㆍ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제3호의 수술실 규정을 준수할 것 | ㆍ 24시간 운영할 것 ㆍ 응급환자에게 우선 사용되도록 할 것 | ||||||||||||
| 나) 검사실 | ㆍ 혈액성분검사(CBC), 혈액화학검사(Chemistry), 동맥혈 가스분석(ABGA) 및 요검사(U/A)가 가능할 것 ㆍ 심근효소검사, 혈액응고검사가 가능할 것 | |||||||||||||
| 다) MRI실 | ㆍ 신체 전 부위의 촬영이 가능할 것 ㆍ 산소와 음압을 공급하는 설비를 설치할 것 | |||||||||||||
| 라) 중재실 | ㆍ 위내시경실, 담관내시경실, 기관지내시경실 각각 1실 이상 갖출 것 ㆍ 혈관조영실, 심혈관조영실 각각 1실 이상 갖출 것 ㆍ 각 시설은 산소와 음압을 공급하는 설비를 설치할 것 | |||||||||||||
| 마) 혈액은행 | ㆍ ABO 및 Rh Typing, 교차 시험(Cross Matching), Coomb’s Test 검사가 가능할 것 | |||||||||||||
| 바) 주산기 시설 | ㆍ 신생아실을 갖출 것 ㆍ 분만실을 갖출 것 | |||||||||||||
| 나. 장비기준 1) 응급실 전용 장비 | ||||||||||||||
| 품명 | 개수(단위: 개) | 비고 | ||||||||||||
|---|---|---|---|---|---|---|---|---|---|---|---|---|---|---|
| 일반 구역 | 소아 구역 | 중증 구역 | 소생실ㆍ처치실 | 중환자실 | 격리 병상 | |||||||||
| 가) 12유도 심전도기 | 1 | 1 | ||||||||||||
| 나) 심장충격기 | 1 | 1 (소아용 패드 구비) | 1 | 1 | 2 | 1 | ㆍ 전원 연결 없이 사용, 동기화 심전환 가능할 것 | |||||||
| 다) 인공호흡기 | 5병상당 1 | 1실당 1 | 3병상당 1 | 5병상당 1 | ㆍ 호흡방식 조절가능, 경고장치가 있을 것 | |||||||||
| 라) 무 영 등 | 1실당 1 | |||||||||||||
| 마) 이동 X-선 촬영기 | 1 | 1 | ||||||||||||
| 바) 이동식 초음파 검사기 | 1 | ㆍ 심초음파검사 가능할 것 | ||||||||||||
| 사) 환자 감시장치 | 5병상당 1 | 5병상당 1 | 1병상당 1 | 1실당 1 | 1병상당 1 | 1병상당 1 | ㆍ 심전도, 혈압, 혈중산소포화도 측정이 가능할 것 | |||||||
| 아) 이동환자 감시장치 | 1 | |||||||||||||
| 자) 기도흡입기 | 1병상당 1 | 1병상당 1 | 1병상당 1 | 1실당 1 | 1병상당 1 | 1병상당 1 | ||||||||
| 차) 산소량 조절장치 | 1병상당 1 | 1병상당 1 | 1병상당 1 | 1실당 1 | 1병상당 1 | |||||||||
| 카) 급속혈액가온주입기 | 1 | 1 | ||||||||||||
| 타) 정맥 주입기 | 5병상당 1 | 5병상당 1 | 1병상당 1 | 1실당 1 | 1병상당 1 | 1병상당 1 | ㆍ 약물 투여량의 정량 조절이 가능, 경고장치가 있을 것 | |||||||
| 파) 보온포 | 1실당 1 | 1 | ㆍ 가온이 가능할 것 | |||||||||||
| 하) 중심체온 조절유도기 | 1 | |||||||||||||
| 거) 심부체온 측정장비 | 1 | |||||||||||||
| 너) 이동 심근효소측정기 | 1 | |||||||||||||
| 더) 연령별 기도 확보 장비 및 보조호흡 도구 | 1 | |||||||||||||
| 러) 소아를 위한 기타 연령별 기구ㆍ소모품 | 1 | |||||||||||||
| 머) 무선장비 및 전산장비 | 1 | ㆍ 무선통신 가능한 단말기 구비, 응급의료정보 입력ㆍ조회 | ||||||||||||
| 버) 구급차 | 특수구급차 1대 이상을 포함한 구급차 2대 | ㆍ 응급실과 교신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출 것 | ||||||||||||
| 2) 의료기관 내 확보해야 하는 장비 | ||||||||||||||
| 장비 | 기준 | |||||||||||||
| 가) 뇌압감시장비 | 24시간 사용이 가능해야 하며, 응급환자에게 우선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할 것 | |||||||||||||
| 나) 체외막산소요법(ECMO) 장비 | ||||||||||||||
| 다) 지속적 신대체요법(CRRT) 장비 | ||||||||||||||
| 라) 인큐베이터 | ||||||||||||||
| 다. 인력기준 | ||||||||||||||
| 인력 | 인력기준 | 비고 | ||||||||||||
| 가) 의사 | ㆍ 응급실 전담 응급의학전문의: 5명 이상 ㆍ 응급실 전담전문의: 전년도 응급실 내원 환자수가 30,000명을 초과하는 경우 1명을 확보하고, 매 5,000명마다 1명을 추가로 확보할 것 | ㆍ 응급실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내에는 24시간 응급의학전문의 1명 이상이 상주할 것 ㆍ 응급실 응급환자 진료구역 내에는 24시간 의사 1명 이상이 상주할 것 ㆍ 응급실 전담전문의는 응급의학과, 내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가정의학과 전문의 중에서 확보할 것 | ||||||||||||
| 나) 간호사 | ㆍ 응급실 전담간호사 30명 이상 ㆍ 전년도 응급실 내원 환자수가 30,000명을 초과하는 경우 3명을 추가로 확보하고, 매 5,000명마다 3명을 추가로 확보할 것 | ㆍ 응급전용 중환자실 및 응급전용 입원실과 별도로 할 것 | ||||||||||||
| 다) 응급구조사 | ㆍ 재난 대비ㆍ대응, 교육, 전원관리, 응급처치 등을 위해 1급 응급구조사 5명 이상 ㆍ 구급차 운영을 위해 구급차 1대당 2명 이상 | ㆍ 구급차 및 관련 인력은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 | ||||||||||||
| 라) 그 밖의 인력 | ㆍ 간호사, 응급구조사 또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면허ㆍ자격을 가진 응급의료 정보관리 전담인력 4명 이상 | ㆍ 24시간 1명 이상이 상주할 것 | ||||||||||||
| ㆍ 응급의료종사자 및 환자의 안전을 위한 청원경찰 또는 경비원 등의 보안인력 1명 이상 | ㆍ 24시간 응급실 전담으로 1명 이상이 상주할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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