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4건 · 보관 74건
| 응급의료 전용헬기의 장비ㆍ의약품ㆍ환자인계점 관리 등에 관한 기준 (제38조제2항 관련) | |
| 1. 응급의료 전용헬기가 갖추어야 하는 기종ㆍ안전장치ㆍ의료장비 및 의약품의 기준 | |
| 구분 | 내용 |
| 가. 기종 | 1) 항공기의 기령(機齡)이 15년 이하일 것 2) 8인승 이상으로서 동시에 2명의 환자 이송이 가능할 것 3) 최대 이륙중량이 2,500킬로그램 이상일 것 4) 항속거리가 600킬로미터 이상일 것 5) 쌍발엔진(Twin Engine)을 장착할 것 ※ 2)부터 4)까지에 따른 기준은 「항공기등록규칙」 제20조제1항제6호 및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항공기 제원 및 성능표의 내용으로 판단한다. |
| 나. 안전장치 | 1) 헬기 위치 추적 장치 2) 비상위치무선표지시설(ELT) 3) 항공기 간의 공중 충돌 방지 장비 4) 조종실 음성기록장비(CVR) 및 비행자료 기록장비(FDR) 5) 항공관제용 무선통신장비 및 비상용 무선통신장비 6) 항공기의 비상 착수를 위한 부양 기구(Flotation Device for Helicopter Ditching). 다만, 해상 운항이 필요하지 않은 지역에서 운용되는 경우에는 갖추지 않아도 된다. |
| 다. 의료장비 | 1) 탈부착이 가능한 이동식 들것 2개 2) 고정식 및 이동식 의료용 산소공급장치 3) 인공호흡기 4) 환자감시장치 및 심장충격기 5) 탈부착이 가능한 이동식 흡인기 6) 경추고정장비, 견인부목, 척추고정판 및 골반고정기 7) 주입속도의 설정과 탈부착이 가능한 이동식 주입펌프 2개 8) 수액걸이 4개 9) 이동식 초음파검사기 10) 화학검사장비 및 심장효소검사장비 11) 자동흉부압박장비 12) 청진기, 펜라이트, 후두경 세트, 마질 겸자, 하임리히 밸브, 백밸브마스크, 후두마스크 기도기 등을 포함한 구급가방 |
| 라. 의약품 | 1) 비닐 팩에 포장된 수액제제 2) 심폐소생술 및 부정맥처치를 위한 약물 3) 혈압상승제 4) 주사용 항고혈압제 5) 주사용 비마약성진통제 6) 진정 및 항경련제 7) 근육이완제 8) 뇌압강하제 9) 50퍼센트 포도당액 10) 부신피질호르몬제 11) 주사용 항히스타민제 12) 항구토제, 진경제 및 제산제 13) 설하용 니트로글리세린 14) 흡입용 기관지확장제 15) 소독제 |
| 2. 환자인계점의 선정과 관리 가. 환자인계점의 선정 1) 환자인계점은 응급의료 전용헬기(이하 이 호에서 "헬기"라 한다)를 배치한 병원, 헬기 조종사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ㆍ도지사가 선정한다. 2) 헬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3) 헬기의 하강풍(下降風)에 의한 비산물(飛散物)이 적은 편평한 지면이어야 한다. 4) 헬기의 이착륙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5) 헬기를 운영하는 지역 내에 환자인계점이 적정하게 분포하도록 그 개수와 간격을 조정하여야 한다. 나. 환자인계점의 관리 1) 시ㆍ도지사는 환자인계점의 관리자를 지정하고, 관리자가 없는 곳은 지역 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을 대리하는 자가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시ㆍ도지사는 환자인계점의 관리자에게 해당 공간이 헬기의 이착륙에 사용되는 장소임을 통보하여야 한다. 3) 환자인계점에는 해당 공간이 헬기의 이착륙에 사용되는 장소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4) 시ㆍ도지사는 환자인계점의 선정ㆍ취소ㆍ일시적 사용중지 및 관리자의 인적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장과 헬기를 배치한 병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5) 헬기 조종사가 운항 중에 환자인계점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운항이 종료된 즉시 해당 시ㆍ도지사에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응급의료 전용헬기의 장비ㆍ의약품 및 환자인계점 관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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