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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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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4건 · 보관 74건

별표 제1호응급증상및이에준하는증상(제2조제1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의 내용 및 실시방법(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이송처치료의 기준(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중앙응급의료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응급의료권역 및 권역응급의료센터 적정개소 수(제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제1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제16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제1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권역외상센터의 요건과 지정기준(제17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3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기준(제17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응급의료시설의 설치기준(제2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의 교육과목 및 시간(제25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응급구조사시험의 시험과목과 시험방법(제26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의 지정기준(제31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의2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제31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응급구조사의준수사항(제32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제33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구급차등의 운용위탁에 대한 기준 및 절차(제36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의2응급의료 전용헬기의 장비ㆍ의약품ㆍ환자인계점 관리 등에 관한 기준(제3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구급차등에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비ㆍ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의 기준(제38조제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의2구급차 장착 장비의 기준과 정보 수집ㆍ보관ㆍ제출 방법 및 동의 절차(제38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구급차등에 갖추어야 하는 장비 등의 관리기준(제38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행정처분의 기준(제4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응급의료에관한설명·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응급환자진료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수료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응급환자진료비(이송처치료) 미수금 대지급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이송처치료 영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재)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권역외상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재)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권역외상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실적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3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응급의료시설 설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응급의료시설 설치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1급ㆍ2급) 응급구조사자격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응급구조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1급ㆍ2급)응급구조사자격증 재교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2응급구조사 취업상황 등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3(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응급구조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4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의5응급구조사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응급구조사 보수교육(면제확인, 유예)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2응급구조사 보수교육(면제, 유예)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응급구조사보수교육이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2[별지 제15호의13서식]으로 이동 <2017. 12. 1.>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3[별지 제15호의14서식]으로 이동 <2017. 12. 1.>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4[별지 제15호의15서식]으로 이동 <2017. 12. 1.>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5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6통보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7구급차등 운용 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8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9구급차등 운용 변경 통보(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10구급차등 운용(부착용 통보확인증, 신고확인증, 부착용 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11구급차등의 운용 말소 통보(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12구급차등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13응급장비 설치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14응급장비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15응급장비 관리상황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16응급장비(양도, 폐기, 이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출동 및 처치 기록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의2구급차등 운행기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응급환자이송업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응급환자이송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응급환자이송업 허가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응급환자이송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응급환자이송업(허가증, 부착용 허가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응급환자이송업의(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행정처분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의2응급의료 전용헬기의 장비ㆍ의약품ㆍ환자인계점 관리 등에 관한 기준(제38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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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전용헬기의 장비ㆍ의약품ㆍ환자인계점 관리 등에 관한 기준
(제38조제2항 관련)
1. 응급의료 전용헬기가 갖추어야 하는 기종ㆍ안전장치ㆍ의료장비 및 의약품의 기준
구분내용
가. 기종1) 항공기의 기령(機齡)이 15년 이하일 것
2) 8인승 이상으로서 동시에 2명의 환자 이송이 가능할 것
3) 최대 이륙중량이 2,500킬로그램 이상일 것
4) 항속거리가 600킬로미터 이상일 것
5) 쌍발엔진(Twin Engine)을 장착할 것
※ 2)부터 4)까지에 따른 기준은 「항공기등록규칙」 제20조제1항제6호 및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항공기 제원 및 성능표의 내용으로 판단한다.
나. 안전장치1) 헬기 위치 추적 장치
2) 비상위치무선표지시설(ELT)
3) 항공기 간의 공중 충돌 방지 장비
4) 조종실 음성기록장비(CVR) 및 비행자료 기록장비(FDR)
5) 항공관제용 무선통신장비 및 비상용 무선통신장비
6) 항공기의 비상 착수를 위한 부양 기구(Flotation Device for Helicopter Ditching). 다만, 해상 운항이 필요하지 않은 지역에서 운용되는 경우에는 갖추지 않아도 된다.
다. 의료장비1) 탈부착이 가능한 이동식 들것 2개
2) 고정식 및 이동식 의료용 산소공급장치
3) 인공호흡기
4) 환자감시장치 및 심장충격기
5) 탈부착이 가능한 이동식 흡인기
6) 경추고정장비, 견인부목, 척추고정판 및 골반고정기
7) 주입속도의 설정과 탈부착이 가능한 이동식 주입펌프 2개
8) 수액걸이 4개
9) 이동식 초음파검사기
10) 화학검사장비 및 심장효소검사장비
11) 자동흉부압박장비
12) 청진기, 펜라이트, 후두경 세트, 마질 겸자, 하임리히 밸브, 백밸브마스크, 후두마스크 기도기 등을 포함한 구급가방
라. 의약품1) 비닐 팩에 포장된 수액제제
2) 심폐소생술 및 부정맥처치를 위한 약물
3) 혈압상승제
4) 주사용 항고혈압제
5) 주사용 비마약성진통제
6) 진정 및 항경련제
7) 근육이완제
8) 뇌압강하제
9) 50퍼센트 포도당액
10) 부신피질호르몬제
11) 주사용 항히스타민제
12) 항구토제, 진경제 및 제산제
13) 설하용 니트로글리세린
14) 흡입용 기관지확장제
15) 소독제
2. 환자인계점의 선정과 관리
가. 환자인계점의 선정
1) 환자인계점은 응급의료 전용헬기(이하 이 호에서 "헬기"라 한다)를 배치한 병원, 헬기 조종사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ㆍ도지사가 선정한다.
2) 헬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3) 헬기의 하강풍(下降風)에 의한 비산물(飛散物)이 적은 편평한 지면이어야 한다.
4) 헬기의 이착륙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5) 헬기를 운영하는 지역 내에 환자인계점이 적정하게 분포하도록 그 개수와 간격을 조정하여야 한다.
나. 환자인계점의 관리
1) 시ㆍ도지사는 환자인계점의 관리자를 지정하고, 관리자가 없는 곳은 지역 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을 대리하는 자가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시ㆍ도지사는 환자인계점의 관리자에게 해당 공간이 헬기의 이착륙에 사용되는 장소임을 통보하여야 한다.
3) 환자인계점에는 해당 공간이 헬기의 이착륙에 사용되는 장소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4) 시ㆍ도지사는 환자인계점의 선정ㆍ취소ㆍ일시적 사용중지 및 관리자의 인적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장과 헬기를 배치한 병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5) 헬기 조종사가 운항 중에 환자인계점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운항이 종료된 즉시 해당 시ㆍ도지사에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응급의료 전용헬기의 장비ㆍ의약품 및 환자인계점 관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52:5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