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4건 · 보관 74건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3. 2. 24.> | |||||||||||||||||||||||||
| [ ]권역응급의료센터 [ ]전문응급의료센터 [ ]지역응급의료센터 [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 [ ]지역응급의료기관 | (재)지정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며, 색상이 어두운 부분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2개월 | ||||||||||||||||||||||
| 의료기관 | 명 칭 | 개설허가일 | |||||||||||||||||||||||
| 개설허가번호 | 허가병상수 | ||||||||||||||||||||||||
| 전문과목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 의사면허번호 |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3항ㆍ제16조제2항ㆍ제17조제3항ㆍ제17조의3제2항ㆍ제18조제2항 또는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으로 (재)지정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삭제 <2023. 2. 24.> 2.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응급의료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응급의료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한 계획서 각 1부 3. 전문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지정받고자 하는 전문분야의 응급의료시설 도면, 지정받고자 하는 전문분야의 응급의료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지정받고자 하는 전문분야의 응급의료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한 계획서 각 1부 4.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응급의료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각 1부 5.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응급의료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각 1부 6.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우: 응급의료시설의 도면, 응급의료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및 운영계획서 각 1부 | 수수료 없 음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결 재 | | (재)지정서 작성 | | (재)지정서 발급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보건복지부, 시ㆍ도, 시ㆍ군ㆍ구) | 처 리 기 관 (보건복지부, 시ㆍ도, 시ㆍ군ㆍ구) | 처 리 기 관 (보건복지부, 시ㆍ도, 시ㆍ군ㆍ구) | 처 리 기 관 (보건복지부, 시ㆍ도, 시ㆍ군ㆍ구) | |||||||||||||||||||||
| 210㎜ × 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4:4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