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4건 · 보관 74건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3서식] <신설 2026. 1. 30.> | ||||||||||||||||||
| [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 ]응급구조사 양성기관 | 지정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며, 색상이 어두운 부분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2개월 | ||||||||||||||||
| 신청대학 또는 신청기관 | 명칭 | 학교 종별(기관의 형태) | ||||||||||||||||
| 등록 번호 | 응급구조학과(양성과정) 운영 개시(예정)일 | |||||||||||||||||
| 입학 정원(1기당 교육 예상인원) | 전체 정원(전체 교육 예상인원)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대표자 | ||||||||||||||||||
| 성명 | 전화번호 |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4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양성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학칙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2. 교육과목에 관한 서류 3. 시설 및 장비 현황에 관한 서류 4. 교육 인력의 현황 및 자격 증빙자료 5. 교육과정 또는 양성과정의 운영계획서(수업연한 및 모집인원을 포함해야 합니다)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수수료 없 음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결 재 | | 지정서 작성 | | 지정서 발급 | ||||||||
| 신청인 |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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