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74건 · 보관 74건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6. 12. 30.> | |||||||||||||||||||||
| (1급ㆍ2급)응급구조사자격증 재교부신청서 | 주민등록증 대 조 필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5일 | ||||||||||||||||||
| 신청인 | 성 명(한글) (한자) | ||||||||||||||||||||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 주소 | |||||||||||||||||||||
| 자격번호 | 자격일자 | ||||||||||||||||||||
| 신청사유 | |||||||||||||||||||||
|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응급구조사(1급ㆍ2급)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자격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자격증 1부 2. 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1부 3.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규격은 3.5cm×4.5cm) 1장 ※ 신청인의 주소는 우송받을 수 있는 현주소지로 할 것 | 수수료 2,000원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명부확인 및 결재 | | 대장등록 및 정정 | | 자격증재교부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보건복지부) | 처 리 기 관 보건복지부) | 처 리 기 관 보건복지부) | 처 리 기 관 (보건복지부)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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