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86건 · 보관 73건 · 미완 13건

별표 제1호산지에서의 지역등의 협의기준의 세부사항(제4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제5조 및 제28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제10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산지일시사용기간의 결정기준(제15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산지전용기간의 결정기준(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토석채취변경신고의 첨부서류(제24조제4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토사채취변경신고의 첨부서류(제24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토석ㆍ토사 채취기간의 결정기준(제25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채석변경신고의 첨부서류(제30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복구설계서 승인기준(제42조제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복구전문기관이 보유하여야 하는 장비(제46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삭제 <2011.10.24>삭제
서식 제2호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의 지정ㆍ결정(협의, 변경협의)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산지매수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산지전용(허가, 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산지태양광발전설비 설치 관련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산지전용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산지전용(허가ㆍ신고)(협의, 변경협의)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산지전용(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산지일시사용(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 기간연장허가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3산지일시사용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4산지일시사용(신고서, 변경신고서, 기간연장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5산지일시사용 [허가ㆍ신고](협의요청서, 변경협의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삭제 <2013.1.23>삭제
서식 제9호의2산지전용타당성조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 공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4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사전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3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고지 및 수납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3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기간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결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3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지급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용도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용도변경승인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용도변경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토석채취(허가, 변경허가, 기간연장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토석채취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토석채취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토사채취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3토사채취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삭제 <2013.1.23>삭제
서식 제19호의2토석채취 등의 협의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채석단지지정(변경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채석단지실태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채석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채석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채석기간연장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31호토석(매입, 무상양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토석매각계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삭제 <2011.1.5>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11.1.5>삭제
서식 제35호토석반출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조치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복구비분할예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복구비예치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의2복구비 예치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의3중간복구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복구의무면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복구설계서(승인신청서,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복구설계서 제출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복구준공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복구전문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복구전문기관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2포상금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3현장관리업무담당자 지정(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산지관리조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산지전용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의2산지일시사용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토석채취허가 현황, 토석채취허가 세부내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토석채취 용도별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복구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삭제 <2018. 11. 12.>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8. 11. 12.>삭제

별표 제1호의3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제10조의2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개정 2026. 6. 24.>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제10조의2 관련)
관련 조문세부사항
1. 영 별표 4 제1호 마목3)가.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발생되는 복구대상 비탈면(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되는 산지가 아닌 산지의 비탈면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비탈면"이라 한다)의 수평투영면적은 산지전용면적의 5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다만, 국방·군사시설, 사방시설, 하천, 제방, 저수지, 방송·통신시설, 도로, 철도, 스키장, 우주센터시설, 양수발전시설(「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로 한정한다) 등의 시설을 위한 산지전용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도로를 설치하기 위해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에는 비탈면을 안정시키기 위한 보호공의 설치, 경관훼손을 줄이기 위한 녹화공법의 채택 또는 터널·교량의 설치 등을 통해 비탈면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
2. 영 별표 4 제1호 마목4)가. 비탈면의 기울기(비탈면의 높이에 대한 수평거리의 비율을 말한다)는 비탈면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토질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지질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옹벽·파일(말뚝)·앵커 등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경암인 경우의 기울기는 1: 0.5 이하일 것
2) 풍화암인 경우의 기울기는 1: 0.8 이하일 것
3) 토사인 경우의 기울기는 1: 1.0 이하일 것
4) 성토지의 자갈·토층(土層)인 경우의 기울기는 1: 1.0 이하일 것
5) 계단식 산지전용(가능한 기존의 지형을 유지하기 위해 산지의 경사면을 따라 계단을 조성하고 산지전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의 기울기는 토질에 관계없이 1: 1.4 이하일 것
나. 비탈면으로 인해 재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보호조치가 사업계획에 반영되야 한다.
1) 충분한 규모의 배수시설의 설치
2) 비사(飛沙)나 낙석을 방지하는 시설의 설치
다. 비탈면의 수직높이는 15m 이하가 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다른 법령에서 절토·성토면의 수직높이를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
2) 계단식 산지전용인 경우. 이 경우 계단의 수직높이가 각각 15미터 이하이어야 하며, 계단에 조성되는 사업부지의 너비[소단(小段: 비탈면의 경사를 완화시키기 위해 중간에 좁은 폭으로 설치하는 평탄한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너비를 제외한다]는 계단의 긴 변을 기준으로 직각으로 계단의 너비를 재었을 때 15미터 이상이 되는 부분의 길이가 계단의 긴 변 길이의 100분의 90 이상이어야 한다(예시 참조).

3) 「도로법」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중 도로,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인 경우
4) 「우주개발 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인공우주물체 발사 등을 위한 우주센터시설
5) 철도
6) 댐, 저수지
7) 공항
8) 양수발전시설(「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로 한정한다)
라. 비탈면(옹벽을 포함한다)의 수직높이가 5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하의 간격으로 너비 1m 이상의 소단을 설치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건축구조 기술사, 토목분야의 토목구조 기술사, 토질 및 기초 기술사, 지질 및 지반 기술사, 토목시공 기술사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 기술사가 소단을 설치하지 않아도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도로ㆍ철도ㆍ댐ㆍ저수지ㆍ공항ㆍ양수발전시설(「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비탈면이 암반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2) 비탈면에 건축물의 벽체를 붙여 설치하는 경우
마. 목적사업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공동주택, 수련시설, 숙박시설 또는 공장의 신축인 경우에는 아래 [예시]와 같이 형질변경되는 부지의 최대폭의 2배 거리만큼 산정부 방향으로 수평투영한 지점에 해당하는 원지반까지의 경사도가 25° 이하여야 한다. 다만, 형질변경되는 부지 상부 비탈면의 모암(母巖) 또는 산림의 상태가 안정적이어서 토사유출이나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영 별표 4 제1호 마목6)가. 산지의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전용하려는 산지는 해당 산지의 표고(標高: 산자락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정부의 높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50% 미만에 위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국방·군사시설, 도로, 철도, 댐, 사방시설, 하천, 제방, 저수지, 양수발전시설(「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로 한정한다), 기상관측시설, 방송·통신시설, 공원시설, 스키장, 전망대시설, 수도시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회직접관련시설,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하는 천체관측시설이나 문화재 보존·복원·복구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인 경우
2) 해당 산지의 표고가 100m 미만인 경우
3) 해발고 300m 미만의 산지(해당 시·군·구의 산림률이 전국 평균 이상인 지역만 해당한다)
4) 종전의 「산림법」(법률 제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또는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받거나 산림의 형질변경신고를 하고 건축된 농림어업인의 주택 또는 사찰ㆍ교회ㆍ성당 등 종교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종전 연면적의 100분의 130 미만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나. 산지를 전용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스카이라인, 주변 수목높이 등을 고려하여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
4. 영 별표 4 제2호 가목가. 2만㎡ 이상 집단화된 보전산지가 산지전용허가 대상에 포함될 경우에는 ha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 관할 시·군·구의 ha당 평균입목축적의 150%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양수발전시설(「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로 한정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연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기업·준정부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이 시행하는 공용·공공용 사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산림기본통계의 발표 다음 연도부터 다시 새로운 산림기본통계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시·도별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해당 연도의 관할 시·군·자치구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을 구한다.
다. 산불발생, 솎아베기 또는 인위적인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시·도별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산불발생, 솎아베기 또는 벌채 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하고, 그 입목축적에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시·도별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조사·작성한 시점까지의 생장량을 반영해야 한다.
5. 영 별표 4 제2호나목1)가. 전용하려는 산지에 대하여 별표 1의2의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에 따라 산사태위험도를 조사한 결과 산사태위험도가 높은 지역 및 그 주변의 사면 및 계곡에 대하여 산사태 위험성 평가를 추가로 실시한 결과 산사태 또는 토석류 발생 가능성이 높지 않아야 한다.
나. 전용사업의 목적이 저수지 수몰지 또는 댐 수몰지 조성 등과 같이 재해위험성 고려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는 산사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6. 영 별표 4 제2호 라목1)가. 해당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은 매년 산림청장이 발표하는 임업통계연보상의 해당 시·군·구의 보전산지 면적비율(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이 50% 이하인 경우에는 50%)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나. 관할 시·군·구의 행정구역 면적에 대한 산지면적의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로서 해당 사업계획부지 안에 편입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15° 미만이고 ha당 입목축적(산불 발생, 솎아베기 또는 인위적인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는 그 산불 발생, 솎아베기 또는 벌채 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이 산림기본통계상 해당 시·군·구의 ha당 평균입목축적의 75%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보전산지 면적비율에 추가해 해당 사업계획부지의 10%의 범위에서 보전산지를 추가해 편입할 수 있다.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전산지 편입 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관계 법령 또는 인·허가 조건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시행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하게 되는 공용·공공용 시설
3) 스키장, 집단묘지(공설묘지 및 법인묘지만 해당한다)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대중형 골프장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
4) 관할 시·군·구의 평균입목축적 이하인 지역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5) 양수발전시설(「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설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7. 영 별표 4 제2호라목2)가. 골프장의 경우에는 사업계획부지에 편입되는 산지의 20% 이상을 원형으로 존치하고 홀과 홀 간에 원형으로 산림을 존치하거나 수목을 식재(植栽)하여 녹지를 조성해야 한다.
나. 스키장의 경우에는 슬로프와 슬로프의 사이에 산지를 원형으로 존치해야 한다.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체육시설, 관광지, 택지의 경우에는 사업계획부지에 편입되는 산지의 20% 이상을 시설물의 사이와 사업계획부지의 경계부에 원형으로 존치하거나 수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조성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사업계획부지에 편입되는 산지의 원형존치율 또는 수목 식재를 통한 녹지의 조성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 비고

1. 위 표에 따른 산정부 및 산자락하단부의 결정방법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산정부"란 사업구역 내 전용하려는 산지가 속하는 사면의 가장 높은 봉우리를 말한다. 다만, 복합사면의 경우 사업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1km 이내에 있는 가장 높은 지점을 말한다.
나. "산자락하단부"란 사업구역 내 전용하려는 산지가 속하는 사면의 임상도상 임경지(林境地)의 가장 높은 지점을 말한다.
다. "임경지"란 축척 1/5,000 이상 임상도에 표시된 산지와 그 외의 토지와의 경계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와의 경계는 이를 임경지로 보지 않는다.
1) 도로·철도 등 선형으로 이루어진 토지
2) 면적 3ha 미만의 농지·초지 등 산지가 아닌 토지(이하 "농지·초지등"이라 한다)
라. 임상도가 없는 지역 또는 현지와 임상도가 불일치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산지에 의해 단절되지 않고 연속해 연결된 농지·초지등(산지전용허가·신고를 받아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또는 구거·도로와 연속해 연결된 농지·초지등은 제외한다)의 가장 높은 지점을 산자락하단부로 본다.
2. 위 표에 따른 평균경사도의 측정방법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평균경사도는 수치지형도(축척 1/50,000 이상 1/1,000 이하 지형도의 수치전산파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다만, 수치지형도가 없거나, 자연재난 및 토석채취 등 개발행위로 인해 지형이 급격히 변화하여 해당 지역의 수치지형도가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에는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에 따라 작성한 수치지형도를 이용해 평균경사도를 측정한다.
나. 평균경사도 측정을 위한 격자는 10m×10m의 크기로 설정하고, 격자의 시점은 측정대상지의 서쪽 경계 접선과 북쪽 경계 접선의 교점으로 한다.
다. 수치지형도에 공간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규칙삼각망을 생성한 후 격자 내 삼각면의 경사도에 면적비율을 적용하여 측정대상지의 평균경사도를 산출한다.
3. 위 표에 따른 입목축적의 조사 방법 등은 별표 1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준용한다.
4. 위 표에 따른 산사태 위험성 평가는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실시한다.
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사태위험판정조사 대상지역(수평투영면적을 기준으로 1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을 선정하여 별표 1의2의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에 따른 조사를 실시할 것.
1)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4개소. 다만, 별표 1의2의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의 위험요인별 점수가 동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4개소 미만으로 선정할 수 있다.
2)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4곳에 그 초과면적 5만제곱미터마다 2개소를 추가
나.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사태위험판정조사 대상지역과 그 주변 사면 및 계곡을 포함하는 지역을 재해위험조사표준지로 선정하여 「산림보호법」 제45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에 따른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방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 것. 이 경우 가목에 따른 산사태위험판정조사 결과 산사태위험도가 높은 지역 순서대로 재해위험조사표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개소
2)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곳에 그 초과면적 5만제곱미터마다 1개소를 추가
다. 나목에 따른 조사재해위험조사표준지 중 사면에 대해서는 산사태 취약여부를, 계곡에 대해서는 토석류 취약여부를 추가로 조사하여야 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5:0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