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6건 · 보관 73건 · 미완 13건
서식 제1호삭제 <2011.10.24>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3.1.23>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13.1.23>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1.1.5>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11.1.5>삭제
서식 제50호삭제 <2018. 11. 12.>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8. 11. 12.>삭제
|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3서식] <개정 2021. 5. 26.> | |||||||||||||||||||||||||||||||||||||||||||||||||||||
| 토사채취변경신고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처리기간 15일 | ||||||||||||||||||||||||||||||||||||||||||||||||||
| 신고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 |||||||||||||||||||||||||||||||||||||||||||||||||||||
| 산 지 소유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산지소재지 | |||||||||||||||||||||||||||||||||||||||||||||||||||||
| 산지편입면적 | 토사채취장 | 부대시설 | 완충구역 | ||||||||||||||||||||||||||||||||||||||||||||||||||
| 계 | 산물처리장 | 진입로 | 관리사무소 | 기타 | |||||||||||||||||||||||||||||||||||||||||||||||||
| ㎡ | ㎡ | ㎡ | ㎡ | ㎡ | ㎡ | ㎡ | |||||||||||||||||||||||||||||||||||||||||||||||
| 토사채취 및 반출기간 | 입목벌채 (굴취)기간 | ||||||||||||||||||||||||||||||||||||||||||||||||||||
| 토사채취 계 획 | 용도 | 토사의 종류 | 신청량 | 채취방법 | |||||||||||||||||||||||||||||||||||||||||||||||||
| 매장량 | 가채매장량 | ||||||||||||||||||||||||||||||||||||||||||||||||||||
| ㎥ | ㎥ | ||||||||||||||||||||||||||||||||||||||||||||||||||||
| 변경사항 | 변경 전 | 변경 후 | 사 유 | ||||||||||||||||||||||||||||||||||||||||||||||||||
| 「산지관리법」 제25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제3항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토사채취신고의 변경신고 또는 토사채취기간의 변경신고를 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 첨부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뒤쪽 참조 | |||||||||||||||||||||||||||||||||||||||||||||||||||||
| 처리절차 | |||||||||||||||||||||||||||||||||||||||||||||||||||||
| |||||||||||||||||||||||||||||||||||||||||||||||||||||
| 신고인 | 시ㆍ군ㆍ구 | 신고인 | 시ㆍ군ㆍ구 | 신고인 | |||||||||||||||||||||||||||||||||||||||||||||||||
| 210㎜×297㎜(백상지 80g/㎡) | |||||||||||||||||||||||||||||||||||||||||||||||||||||
| (뒤쪽) | ||
| 첨부서류 | 1.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가. 변경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나. 토사채취량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이하 "일반측량업자등"이라 합니다)가 측량한 구적도(求積圖) 1부 | 수수료 없 음 |
| 2.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 변경 가.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나.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이미 신고를 한 자의 명의변경동의서 1부 라.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3. 법인 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 대표의 변경: 없음 | ||
| 4. 법인 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 명칭의 변경 가.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나.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5. 삭제 <2021. 5. 26.> | ||
| 6. 삭제 <2021. 5. 26.> | ||
| 7. 토사채취기간의 연장 가.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나. 채취하지 못한 토사량에 대하여 일반측량업자등이 측량한 구적도 1부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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