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6건 · 보관 73건 · 미완 13건
서식 제1호삭제 <2011.10.24>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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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9호삭제 <2013.1.23>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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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3서식] <개정 2015.12.30.> | |||||||||
| 산지일시사용허가증 | |||||||||
| 발급번호 | 발급일자 | ||||||||
| 허가를 받는 사람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일시사용 산지내역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
| 계 | 임업용 산 지 | 공익용 산 지 | 준보전 산 지 | ||||||
| 일시사용 목 적 | |||||||||
| 일시사용 기 간 | |||||||||
|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ㆍ제15조의4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일시사용 [ ]허가 [ ]변경허가 [ ]기간연장허가를 합니다. | |||||||||
| 년 월 일 | |||||||||
|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 |||||||||
| 유의사항 | |||||||||
| 1. 허가증을 교부받기 전에는 산지일시사용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2. 허가를 받은 사람은 산지일시사용 목적사업이 완료되거나 그 산지일시사용기간 등이 만료된 때에는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완료된 때에는 복구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3. 허가를 받은 사람은 산지일시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재해에 대비하여 사전 예방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4.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사람이 산지일시사용허가기간 이내에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받으려면 복구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산지일시사용허가의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받으려면 산지일시사용허가기간 만료 전 10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복구설계서대로 복구를 하여야 합니다. 5. 산지일시사용된 산지의 복구비는 허가받은 사람이 부담하여 복구하여야 합니다. 6. 허가를 받은 사람은 산지일시사용기간 중이라도 재해예방 등을 위하여 「산지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재해의 방지나 경관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7. 재해의 방지나 경관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을 받은 후 기간 내에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치된 복구비(「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에 따른 지급보증서 등을 포함합니다)로 대집행합니다. 8. 허가를 받은 사람은 산지일시사용기간 만료 전이라도 산지일시사용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거나 경관 또는 산림재해의 복구 등이 필요하여 「산지관리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중간복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9. 중간복구명령을 지정된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치된 복구비(「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에 따른 지급보증서 등을 포함합니다)로 대집행합니다. 10.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나.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 없이 사업계획이나 사업규모를 변경한 경우 다.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산지관리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줄어든 복구비 예치금을 다시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라. 「산지관리법」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필요한 조치명령에 따른 재해방지 또는 복구를 위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마. 허가를 받은 사람이 「산지관리법」 제20조에 따른 목적사업의 중지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바.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취소를 요청한 경우 사. 그 밖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11. 산지일시사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으려면 허가기간이 만료되기 10일 전까지 허가권자에게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4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기간연장허가 신청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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