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86건 · 보관 73건 · 미완 13건

별표 제1호산지에서의 지역등의 협의기준의 세부사항(제4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제5조 및 제28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제10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산지일시사용기간의 결정기준(제15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산지전용기간의 결정기준(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토석채취변경신고의 첨부서류(제24조제4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토사채취변경신고의 첨부서류(제24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토석ㆍ토사 채취기간의 결정기준(제25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채석변경신고의 첨부서류(제30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복구설계서 승인기준(제42조제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복구전문기관이 보유하여야 하는 장비(제46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삭제 <2011.10.24>삭제
서식 제2호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의 지정ㆍ결정(협의, 변경협의)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산지매수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산지전용(허가, 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산지전용허가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산지태양광발전설비 설치 관련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산지전용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산지전용(허가ㆍ신고)(협의, 변경협의)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산지전용(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산지일시사용(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 기간연장허가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3산지일시사용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4산지일시사용(신고서, 변경신고서, 기간연장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5산지일시사용 [허가ㆍ신고](협의요청서, 변경협의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삭제 <2013.1.23>삭제
서식 제9호의2산지전용타당성조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 공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4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사전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3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고지 및 수납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3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기간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결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3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지급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용도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용도변경승인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용도변경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토석채취(허가, 변경허가, 기간연장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토석채취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토석채취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토사채취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3토사채취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삭제 <2013.1.23>삭제
서식 제19호의2토석채취 등의 협의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채석단지지정(변경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채석단지실태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채석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채석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채석기간연장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31호토석(매입, 무상양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토석매각계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삭제 <2011.1.5>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11.1.5>삭제
서식 제35호토석반출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조치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복구비분할예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복구비예치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의2복구비 예치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의3중간복구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복구의무면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복구설계서(승인신청서,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복구설계서 제출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복구준공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복구전문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복구전문기관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2포상금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3현장관리업무담당자 지정(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산지관리조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산지전용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의2산지일시사용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토석채취허가 현황, 토석채취허가 세부내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토석채취 용도별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복구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삭제 <2018. 11. 12.>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8. 11. 12.>삭제

서식 제7호의3산지일시사용허가증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3서식] <개정 2015.12.30.>
산지일시사용허가증
발급번호발급일자
허가를
받는 사람
성명생년월일
주소
일시사용
산지내역
소재지지번지목면적(㎡)
계임업용
산 지
공익용
산 지
준보전
산 지
일시사용
목 적
일시사용
기 간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ㆍ제15조의4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일시사용 [ ]허가 [ ]변경허가 [ ]기간연장허가를 합니다.
년 월 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유의사항
1. 허가증을 교부받기 전에는 산지일시사용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2. 허가를 받은 사람은 산지일시사용 목적사업이 완료되거나 그 산지일시사용기간 등이 만료된 때에는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완료된 때에는 복구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3. 허가를 받은 사람은 산지일시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재해에 대비하여 사전 예방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4.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사람이 산지일시사용허가기간 이내에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받으려면 복구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산지일시사용허가의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받으려면 산지일시사용허가기간 만료 전 10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복구설계서대로 복구를 하여야 합니다.
5. 산지일시사용된 산지의 복구비는 허가받은 사람이 부담하여 복구하여야 합니다.
6. 허가를 받은 사람은 산지일시사용기간 중이라도 재해예방 등을 위하여 「산지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재해의 방지나 경관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7. 재해의 방지나 경관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을 받은 후 기간 내에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치된 복구비(「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에 따른 지급보증서 등을 포함합니다)로 대집행합니다.
8. 허가를 받은 사람은 산지일시사용기간 만료 전이라도 산지일시사용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거나 경관 또는 산림재해의 복구 등이 필요하여 「산지관리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중간복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9. 중간복구명령을 지정된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치된 복구비(「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에 따른 지급보증서 등을 포함합니다)로 대집행합니다.
10.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나.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 없이 사업계획이나 사업규모를 변경한 경우
다.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산지관리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줄어든 복구비 예치금을 다시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라. 「산지관리법」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필요한 조치명령에 따른 재해방지 또는 복구를 위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마. 허가를 받은 사람이 「산지관리법」 제20조에 따른 목적사업의 중지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바.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취소를 요청한 경우
사. 그 밖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11. 산지일시사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으려면 허가기간이 만료되기 10일 전까지 허가권자에게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4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기간연장허가 신청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8:2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