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6건 · 보관 73건 · 미완 13건
서식 제1호삭제 <2011.10.24>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3.1.23>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13.1.23>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1.1.5>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11.1.5>삭제
서식 제50호삭제 <2018. 11. 12.>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8. 11. 12.>삭제
|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1. 5. 26.> | |||||||||||||||
| 토석채취허가증 | |||||||||||||||
| 발급번호 | 발급일 | ||||||||||||||
| 허가를 받은 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산지 소재지 | |||||||||||||||
| 허가내용 | 산지편입 면적 | 토석채취장 | 부대시설 | 완충구역 | |||||||||||
| 계 | 산물처리장 | 진입로 | 관리사무소 | 그 밖의 시설 | |||||||||||
| ㎡ | ㎡ | ㎡ | ㎡ | ㎡ | ㎡ | ㎡ | |||||||||
| 채취계획 | 용도 | 토석의 종류 | 신청량 | 채취방법 | |||||||||||
| 매장량 | 가채매장량 | 반입량 | |||||||||||||
| ㎥ | ㎥ | ㎥ | |||||||||||||
| 채취기간 | |||||||||||||||
|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9항ㆍ제2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토석채취를 허가ㆍ연장허가 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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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조건 | |||||||||||||||
| 1. 허가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작업에 착수하고 착수일을 적은 작업착수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합니다)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 중 작업을 중지하거나 재개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유를 적은 작업중지서 또는 작업재개서를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허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2차년도 이후의 복구비를 시ㆍ도지사등이 매년 발급하는 복구비예치통지서에 따라 예치한 후 토석을 채취해야 합니다. 4.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 만료 전이라도 시ㆍ도지사등이 목적사업 완료 부분에 대하여 중간복구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5. 예치된 복구비는 복구설계서에 따라 복구를 완료하면 시ㆍ도지사등이 복구상황을 확인하고 완전히 복구되었다고 인정될 때 반환하며, 기간 내에 복구를 하지 않으면 예치된 복구비로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6. 허가를 받은 자는 토석채취로 인하여 발생할 재해에 대하여 예방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7.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구역 및 그 연접한 산지의 피해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8.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구역 인근의 잘 보이는 곳에 적색으로 위험표시를 해야 합니다. 9. 허가장소 입구에 다음과 같이 표지판을 설치하되, 그 규격은 가로 90㎝, 세로 60㎝, 높이 90㎝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10. 채취한 토석의 반출은 허가기간 내에 완료해야 하며 반출을 완료하였을 때 또는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채취 및 반출 토석의 종류와 수량을 적은 문서와 이 허가증을 첨부한 반출종료서를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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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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