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6건 · 보관 73건 · 미완 13건
서식 제1호삭제 <2011.10.24>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3.1.23>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13.1.23>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1.1.5>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11.1.5>삭제
서식 제50호삭제 <2018. 11. 12.>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8. 11. 12.>삭제
|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 <개정 2026. 6. 24.> | ||||||||||||||||||||||||||||||||||||||||||||||||||||||||
| 토석채취 등의 협의요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처리기간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 30일 토사채취신고ㆍ토석채취변경신고ㆍ토사채취변경신고: 15일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ㆍ토사채취기간변경신고: 10일 | |||||||||||||||||||||||||||||||||||||||||||||||||||||
| 협의 요청기관 | 기관명 | 담당자 전화번호 | ||||||||||||||||||||||||||||||||||||||||||||||||||||||
| 행정처분 및 근거 법령 | ||||||||||||||||||||||||||||||||||||||||||||||||||||||||
| 협의 요청된 사업의 주체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 ||||||||||||||||||||||||||||||||||||||||||||||||||||||||
| 산 지 소유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산지소재지 | ||||||||||||||||||||||||||||||||||||||||||||||||||||||||
| 산지편입 면적 | 토석(토사) 채취장 | 부대시설 | 완충구역 | |||||||||||||||||||||||||||||||||||||||||||||||||||||
| 계 | 산물처리장 | 진입로 | 관리사무소 | 기타 | ||||||||||||||||||||||||||||||||||||||||||||||||||||
| ㎡ | ㎡ | ㎡ | ㎡ | ㎡ | ㎡ | ㎡ | ||||||||||||||||||||||||||||||||||||||||||||||||||
| 채취ㆍ 반출기간 | 입목벌채 (굴취)기간 | |||||||||||||||||||||||||||||||||||||||||||||||||||||||
| 토석(토사)채취계획 | 용도 | 토석(토사)의 종류 | 신청량 | 채취방법 | ||||||||||||||||||||||||||||||||||||||||||||||||||||
| 매장량 | 가채매장량 | 반입량 | ||||||||||||||||||||||||||||||||||||||||||||||||||||||
| ㎥ | ㎥ | ㎥ | ||||||||||||||||||||||||||||||||||||||||||||||||||||||
| 입목벌채(굴취) | 벌채(굴취)구역면적 | 나무의 종류 | 본수 | 나무부피 | ||||||||||||||||||||||||||||||||||||||||||||||||||||
| ㎡ | 본 | ㎥ | ||||||||||||||||||||||||||||||||||||||||||||||||||||||
| 「산지관리법」 제25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토석채취 등의 협의를 요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협의요청된 사업의 주체 | (서명 또는 인) | |||||||||||||||||||||||||||||||||||||||||||||||||||||||
| 협의 요청 기관명 | 협의 요청된 지방자치단체 | |||||||||||||||||||||||||||||||||||||||||||||||||||||||
| 6 * 첨부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뒤쪽 참조 | ||||||||||||||||||||||||||||||||||||||||||||||||||||||||
| 처리절차 | ||||||||||||||||||||||||||||||||||||||||||||||||||||||||
| ||||||||||||||||||||||||||||||||||||||||||||||||||||||||
| 요청기관 | 지방자치단체 | 사업주체 | 요청기관 | 사업주체 | ||||||||||||||||||||||||||||||||||||||||||||||||||||
| 210㎜×297㎜(백상지 80g/㎡) | ||||||||||||||||||||||||||||||||||||||||||||||||||||||||
| (뒤쪽) | |
| 첨부서류 | 1.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 가. 사업계획서{토석채취허가구역 현황, 채취 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 현황(석재에 한정합니다), 토석처리계획(석재에 한정합니다), 연차별 생산ㆍ이용 계획, 연차별 토석의 반입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나.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1부.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산지의 경우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제외합니다. 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라.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마. 석재채취업 등록증 사본(건축용ㆍ공예용ㆍ조경용 및 토목용 석재의 굴취ㆍ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토석채취허가구역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제4호에 따른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 사.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이하 “일반측량업자등”이라 합니다)가 측량한 구적도(求積圖) 1부 아.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 소속 산림기술자로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산림 조사사업의 배치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산림조사서(숲의 종류ㆍ모양ㆍ나이, 나무의 종류, 평균나무높이, 입목축적을 포함하고,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작성된 것으로서 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다만,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토석을 굴취ㆍ채취하기 위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자.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임도의 설계ㆍ시설기준 등에 준하여 작성한 진입로설계서 1부 카.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산지관리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채석경제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사ㆍ작성한 표고조사서 및 평균경사도조사서(수치지형도를 이용하여 표고 및 평균경사도를 산출한 경우에는 원본이 저장된 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포함합니다) 1부. 다만,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토석을 굴취ㆍ채취하기 위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ㆍ토목산업기사ㆍ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파.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산지(토석채취면적이 7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합니다)에 대한 경관훼손 저감대책 1부. 다만, 토석을 굴취ㆍ채취했던 허가구역의 지하에서 토석을 추가로 굴취ㆍ채취하는 경우 또는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친 경우는 제외합니다. |
| 2. 토사채취신고 가. 사업계획서(토사채취신고구역현황, 채취방법,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나.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1부.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산지의 경우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제외합니다. 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라. 토사채취량에 대하여 일반측량업자등이 측량한 구적도 1부 | |
| 3. 토석채취변경신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의 서류.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산지의 경우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제외합니다. | |
| 4. 토사채취변경신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의2의 서류.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산지의 경우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제외합니다. | |
| 5. 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 가.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사용ㆍ수익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나. 채취하지 못한 토석량에 대하여 일반측량업자등이 측량한 구적도 1부 다. 사업구역의 경계로부터 반경 300m 안에 소재하는 가옥ㆍ축산시설의 소유자, 주민(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를 말합니다), 공장의 소유자 ㆍ 대표자 및 종교시설의 대표자 전체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토석채취기간을 연장할 경우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 등 재해발생이 예상되어 주민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고,「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에는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 |
| 6. 토사채취기간변경신고 가.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사용ㆍ수익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나. 채취하지 못한 토사량에 대하여 일반측량업자등이 측량한 구적도 1부 | |
| 수수료 | 1. 토석채취허가 가.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만원 나. 허가를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천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2. 토사채취신고: 5천원 3. 토석채취변경허가ㆍ토석채취변경신고ㆍ토사채취변경신고ㆍ토석채취기간연장허가ㆍ토사채취기간변경신고: 없음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5:0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