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6건 · 보관 73건 · 미완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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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4] <개정 2026. 6. 24.> | ||
| 산지일시사용기간의 결정기준(제15조의4제1항 관련) | ||
| 구분 | 산지일시사용면적 | 산지일시사용기간 |
| 1. 「광업법」에 따른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 | 산지일시사용면적과 관계 없음 | 10년 이내 |
| 2. 태양에너지발전시설 또는 풍력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이 경우 진입로를 포함한다. | 산지일시사용면적과 관계 없음 | 10년 이내 |
| 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 | 산지일시사용면적과 관계 없음 | 10년 이내 |
| 4. 산불의 예방 및 진화 등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산지일시사용면적과 관계 없음 | 10년 이내 |
| 5. 배전시설, 전기통신송신시설, 무선전기통신 송수신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산지일시사용면적과 관계 없음 | 10년 이내 |
| 6. 영 별표 3의3 제1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산지일시사용면적과 관계 없음 | 10년 이내 |
|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10,000제곱미터 미만 | 3년 이내 |
| 10,000제곱미터 이상 20,000제곱미터 미만 | 4년 이내 | |
| 20,000제곱미터 이상 30,000제곱미터 미만 | 5년 이내 | |
| 30,000제곱미터 이상 | 10년 이내 | |
| 비고 1.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서 목적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산지일시사용기간으로 할 수 있다. 2. 제2호에 따른 풍력발전시설의 공사착공일부터 「전기사업법」 제9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 전까지의 공사기간은 산지일시사용기간에서 제외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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