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6건 · 보관 73건 · 미완 13건
서식 제1호삭제 <2011.10.24>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3.1.23>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13.1.23>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1.1.5>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11.1.5>삭제
서식 제50호삭제 <2018. 11. 12.>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8. 11. 12.>삭제
|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2. 8. 17.> | ||||||||||||||||||
| 채석신고서 | ||||||||||||||||||
| (앞쪽)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15일 | |||||||||||||||
| 신고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 ||||||||||||||||||
| 산 지 소유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산지 소재지 | ||||||||||||||||||
| 산지편입 면적 | 채석장면적 | 부대시설 | 완충구역 | |||||||||||||||
| 계 | 산물처리장 | 진입로 | 관리사무소 | 그 밖의 시설 | ||||||||||||||
| ㎡ | ㎡ | ㎡ | ㎡ | ㎡ | ㎡ | ㎡ | ||||||||||||
| 채석 및 반출기간 | 입목벌채 (굴취)기간 | |||||||||||||||||
| 채취 계획 | 석재의 용도 | 석재의 종류 | 신고량 | 채석방법 | ||||||||||||||
| 매장량 | 가채매장량 | 반입량 | ||||||||||||||||
| ㎥ | ㎥ | ㎥ | ||||||||||||||||
| 입목벌채 (굴취) | 벌채(굴취)구역면적 | 수종 | 본수 | 재적 | ||||||||||||||
| ㎡ | 본 | ㎥ | ||||||||||||||||
| 「산지관리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채석신고를 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 귀하 | |||||||||||||||||
| * 첨부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뒤쪽 참조 | ||||||||||||||||||
| 210㎜×297㎜(백상지 80g/㎡) | ||||||||||||||||||
| (뒤쪽) | ||||||||||||||||||||||||||||||||||||||||||||||
|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채석단지지정구역현황, 채석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토석처리계획,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연차별 토석의 반입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2. 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3.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채석량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가 측량한 구적도(求積圖) 1부 5.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6. 석재채취업 등록증 사본(건축용ㆍ공예용ㆍ조경용 및 토목용 석재의 굴취ㆍ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백분의 1까지의 연차별 채석구역실측도 1부 8.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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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인 | 시ㆍ군ㆍ구 | 신고인 | 시ㆍ군ㆍ구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29:4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