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6건 · 보관 73건 · 미완 13건
서식 제1호삭제 <2011.10.24>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3.1.23>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13.1.23>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1.1.5>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11.1.5>삭제
서식 제50호삭제 <2018. 11. 12.>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8. 11. 12.>삭제
|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22. 8. 17.> | ||||||||||||||||||
| 토석 | [ ] 매입 | 신청서 | ||||||||||||||||
| [ ] 무상양여 | ||||||||||||||||||
| (앞쪽)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30일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산지 소재지 | ||||||||||||||||||
| 산지편입 면적 | 토석채취장 | 부대시설 | 완충구역 | |||||||||||||||
| 계 | 산물처리장 | 진입로 | 관리사무소 | 그 밖의 시설 | ||||||||||||||
| ㎡ | ㎡ | ㎡ | ㎡ | ㎡ | ㎡ | ㎡ | ||||||||||||
| 토석채취 계 획 | 용도 | 토석의 종류 | 신청량 | 채취방법 | ||||||||||||||
| 매장량 | 가채매장량 | 반입량 | ||||||||||||||||
| ㎥ | ㎥ | ㎥ | ||||||||||||||||
| 토석반출기간 | ||||||||||||||||||
| 매매대금 | ||||||||||||||||||
| 채취지역 부근의 사항 | ||||||||||||||||||
| 무상양여를 받을 사유 | ||||||||||||||||||
| 「산지관리법」 제3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토석의 [ ]매입 [ ]무상양여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지방산림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 귀하 | |||||||||||||||||
| * 첨부서류, 수수료: 뒤쪽 참조 | ||||||||||||||||||
| 210㎜×297㎜(백상지 80g/㎡) | ||||||||||||||||||
| (뒤쪽) | ||||||||||||||||||||||||||||||||||||
| 첨부서류 | 1. 매입의 경우 가. 사업계획서{토석채취구역현황, 채취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석재에 한정합니다), 토석처리계획(석재에 한정합니다),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연차별 토석의 반입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토석채취구역 및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 다. 토석채취량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측지측량업,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가 측량한 구적도(求積圖) 1부 라.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마. 석재채취업 등록증 사본(건축용ㆍ공예용ㆍ조경용 및 토목용 석재의 굴취ㆍ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 수수료 없 음 | ||||||||||||||||||||||||||||||||||
| 2. 무상양여의 경우 가. 사업계획서{토석채취구역현황, 채취방법,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석재에 한정합니다), 토석처리계획(석재에 한정합니다),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연차별 토석의 반입계획 및 피해방지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토석채취구역 및 완충구역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 1부. 다만, 해당 국유림의 산지가 소재한 관할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재해복구를 위한 무상양여의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산지관리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라.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마. 석재채취업 등록증 사본(건축용ㆍ공예용ㆍ조경용 및 토목용 석재의 굴취ㆍ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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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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