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6건 · 보관 73건 · 미완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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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12.10.26> | ||
| 토석ㆍ토사 채취기간의 결정기준(제25조관련) | ||
| 기준 용도 | 토석채취량 | 기간 |
| 건축용·조경용 석재 | 84,000세제곱미터 미만 84,000세제곱미터 이상 140,000세제곱미터 미만 140,000세제곱미터 이상 200,000세제곱미터 미만 200,000세제곱미터 이상 |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7년 이상 9년 미만 9년 이상 10년 이하 |
| 공예용 석재 | 7,400세제곱미터 미만 7,400세제곱미터 이상 15,000세제곱미터 미만 15,000세제곱미터 이상 22,000세제곱미터 미만 22,000세제곱미터 이상 30,000세제곱미터 미만 30,000세제곱미터 이상 |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7년 이상 8년 미만 8년 이상 9년 미만 9년 이상 10년 이하 |
| 쇄골재용 석재 | 320,000세제곱미터 미만 320,000세제곱미터 이상 535,000세제곱미터 미만 535,000세제곱미터 이상 750,000세제곱미터 미만 750,000세제곱미터 이상 |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7년 이상 9년 미만 9년 이상 10년 이하 |
| 그 밖의 토석이나 토사 | - | 10년 이내(객토용 토사의 경우 1년 이내) |
| ※ 비고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석재를 굴취·채취하는 경우에는 그 채석기간은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기간 이내로 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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