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6건 · 보관 73건 · 미완 13건
서식 제1호삭제 <2011.10.24>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3.1.23>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13.1.23>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1.1.5>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11.1.5>삭제
서식 제50호삭제 <2018. 11. 12.>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8. 11. 12.>삭제
|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1. 12. 16.> | |||||||||||||||||||||||
| 토석채취변경신고서 | |||||||||||||||||||||||
| (앞쪽)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15일 | ||||||||||||||||||||
| 신고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 |||||||||||||||||||||||
| 산 지 소유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산지 소재지 | |||||||||||||||||||||||
| 산지편입 면적 | 토석채취장 | 부대시설 | 완충구역 | ||||||||||||||||||||
| 계 | 산물처리장 | 진입로 | 관리사무소 | 그 밖의 시설 | |||||||||||||||||||
| ㎡ | ㎡ | ㎡ | ㎡ | ㎡ | ㎡ | ㎡ | |||||||||||||||||
| 토석채취 및 반출기간 | 입목벌채 (굴취)기간 | ||||||||||||||||||||||
| 토석채취 계 획 | 용도 | 토석의 종류 | 신고량 | 채취방법 | |||||||||||||||||||
| 매장량 | 가채매장량 | 반입량 | |||||||||||||||||||||
| ㎥ | ㎥ | ㎥ | |||||||||||||||||||||
| 입목벌채 | 벌채구역면적 | 나무의 종류 | 본수 | 나무부피 | |||||||||||||||||||
| ㎡ | 본 | ㎥ | |||||||||||||||||||||
| 변경사항 | 변경 전 | 변경 후 | 사 유 | ||||||||||||||||||||
|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토석채취변경신고를 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 첨부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처리절차: 뒤쪽 참조 | |||||||||||||||||||||||
| 210㎜×297㎜(백상지 80g/㎡) | |||||||||||||||||||||||
| (뒤쪽) | ||||||||||||||||||||||||||||||||||||||
| 첨부서류 | 1.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 가. 변경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측량업자등"이라 합니다)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토석채취구역실측도(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 수수료 없 음 | ||||||||||||||||||||||||||||||||||||
| 2.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 변경 가.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이미 허가받은 자의 명의변경동의서 1부 라.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마.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바. 석재채취업 등록증 사본(건축용ㆍ공예용ㆍ조경용 및 토목용 석재의 굴취ㆍ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 ||||||||||||||||||||||||||||||||||||||
| 3. 법인명칭의 변경이 없는 법인대표의 변경: 없음 | ||||||||||||||||||||||||||||||||||||||
| 4. 법인대표의 변경이 없는 법인명칭의 변경 가. 허가받으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다. 석재채취업 등록증 사본(건축용ㆍ공예용ㆍ조경용 및 토목용 석재의 굴취ㆍ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라.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 5.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석재의 용도변경 가. 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석재의 굴취ㆍ채취 및 골재용 토사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나. 석재채취업 등록증 사본(건축용ㆍ공예용ㆍ조경용 및 토목용 석재의 굴취ㆍ채취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1부 다.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1부(「산지관리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채석경제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 ||||||||||||||||||||||||||||||||||||||
| 6.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면적의 축소 가.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채석구역실측도 1부(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나. 복구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 | ||||||||||||||||||||||||||||||||||||||
| 7. 법 제28조제1항제6호 단서에 따른 토석의 반입: 토석 반입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처리절차 | ||||||||||||||||||||||||||||||||||||||
| ||||||||||||||||||||||||||||||||||||||
| 신고인 | 담당부서 | 신고인 | 담당부서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3:1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