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6건 · 보관 73건 · 미완 13건
서식 제1호삭제 <2011.10.24>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3.1.23>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13.1.23>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1.1.5>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11.1.5>삭제
서식 제50호삭제 <2018. 11. 12.>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8. 11. 12.>삭제
|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2. 8. 17.> | |||||||||||||||||||||||||||||||||||||||||||||||||||||||||
| 산지전용 | [ ] 신고서 | ||||||||||||||||||||||||||||||||||||||||||||||||||||||||
| [ ] 변경신고서 | |||||||||||||||||||||||||||||||||||||||||||||||||||||||||
| (앞쪽)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10일 | ||||||||||||||||||||||||||||||||||||||||||||||||||||||
| 신고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 |||||||||||||||||||||||||||||||||||||||||||||||||||||||||
| 소재지 | 지적 | ㎡ | |||||||||||||||||||||||||||||||||||||||||||||||||||||||
| 전용면적 | 계 | 임업용산지 | 공익용산지 | 준보전산지 | |||||||||||||||||||||||||||||||||||||||||||||||||||||
| ㎡ | ㎡ | ㎡ | ㎡ | ||||||||||||||||||||||||||||||||||||||||||||||||||||||
| 부산물 생산현황 | 벌채수량 | 굴취수량 | 토석 | ||||||||||||||||||||||||||||||||||||||||||||||||||||||
| 나무의 종류 | 본수 | 나무부피 | 나무의 종류 | 본수 | 나무부피 | 계 | 석재 | 토사 | |||||||||||||||||||||||||||||||||||||||||||||||||
| 본 | ㎥ | 본 | ㎥ | ㎥ | ㎥ | ㎥ | |||||||||||||||||||||||||||||||||||||||||||||||||||
| 전용목적 | |||||||||||||||||||||||||||||||||||||||||||||||||||||||||
| 전용기간 | |||||||||||||||||||||||||||||||||||||||||||||||||||||||||
| 변경사항 | 변경 전 | 변경 후 | 사 유 | ||||||||||||||||||||||||||||||||||||||||||||||||||||||
|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제1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전용 [ ]신고 [ ]변경신고를 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산림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 귀하 | ||||||||||||||||||||||||||||||||||||||||||||||||||||||||
| *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뒤쪽 참조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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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인 | 담당부서 | 신고인 | 담당부서 | ||||||||||||||||||||||||||||||||||||||||||||||||||||||
| 210㎜×297㎜(백상지 80g/㎡) | |||||||||||||||||||||||||||||||||||||||||||||||||||||||||
| (뒤쪽) | |||
|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 | 1. 산지전용신고서: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가. 산지전용신고의 경우 1)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이용계획, 입목·대나무의 벌채를 통한 이용 또는 처리 계획, 토석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2)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3)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측량업자등"이라 합니다)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5)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복구해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며, 「산지관리법」 제40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복구계획서를 갈음하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의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에 복구설계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자목2) 또는 3)에 해당하는 서류 1부(신고인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른 재선충병방제계획서 1부(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반출금지구역이 포함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나.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2. 산지전용변경신고서: 「산지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지전용기간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축산업등록증(신고인이 농업인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수수료 | 1. 산지전용신고서 가. 산지전용신고의 경우 1) 신고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천원 2) 신고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5천원에 그 초과면적 2천제곱미터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 나. 변경신고의 경우: 없음 2. 산지전용변경신고서: 없음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산지전용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2호의 축산업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축산업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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