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6건 · 보관 73건 · 미완 13건
서식 제1호삭제 <2011.10.24>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3.1.23>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13.1.23>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1.1.5>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11.1.5>삭제
서식 제50호삭제 <2018. 11. 12.>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8. 11. 12.>삭제
|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3서식] <개정 2025. 3. 11.> | ||||||||||||||||||||
|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지급청구서 | ||||||||||||||||||||
| 청 구 인 | 성명(명칭)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주 소 (소 재 지) | (전화번호 : ) | |||||||||||||||||||
| 청구금액 | 원 | |||||||||||||||||||
| 결 정 통 지 서 | 발급번호 | 통지기관명 | ||||||||||||||||||
| 송금계좌 | 예금주 | 거래은행 | 계좌번호 | |||||||||||||||||
| 「산지관리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청구합니다. | ||||||||||||||||||||
| 년 월 일 | ||||||||||||||||||||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
|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방산림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국립산림과학원장,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 귀하 | |||||||||||||||||||
| 첨부서류 |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결정통지서 사본 1부 | 수수료 없 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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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 | 관 할 청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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