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6건 · 보관 73건 · 미완 13건
서식 제1호삭제 <2011.10.24>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13.1.23>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13.1.23>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7.7.27>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1.1.5>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11.1.5>삭제
서식 제50호삭제 <2018. 11. 12.>삭제
서식 제51호삭제 <2018. 11. 12.>삭제
|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신설 2025. 3. 11.> | |||||||||||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사전통지서 | |||||||||||
| 납부 의무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부과 내용 | 사업명 | 허가용도 또는 면적(㎡) | 산지ㆍ지역 구분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출근거 | 납부 예상액 (원) | ||||||
| 단위면적당 금액(원) | 감면대상 | ||||||||||
| 요건 | 비율 | ||||||||||
| * 부과금액 계산방법 = 허가면적 X 단위면적당 금액 X 감면비율 ** 단위면적당 금액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시점 기준 산림청고시에 따름 | |||||||||||
|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라 귀하께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위와 같이 산출하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미리 알려 드리니,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까지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과ㆍ고지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가. 제출 기관: 나. 제출 주소: 아울러, 부과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현금 또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고, 징수금액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에 따른 임업진흥사업계정의 세입으로 하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금액의 10퍼센트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합니다. 부과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 등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 등에 따라 징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년 월 일 납부 의무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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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 1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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